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양식)(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사업명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일원 |
계획수립자 | 화천군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관한 결정내용(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
결정내용공개 내용(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pdf
PDF 첨부 본문
붙임 1 :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2026. 08
화 천 군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1장 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게요
제1장 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화천군의 도시 및 읍·면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1.2 영향평가 실시근거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은 『2. 개발기본계획』 마. 도로의 건설』에 해
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
향평가(2. 개발기본계획) 대상사업임
◦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 전략환경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계획 영향평가 계획의
마. 도로의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확정 전
건설 영향평가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3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나. 계획(사업)시행자(승인기관) :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
다.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일원
라.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마. 계획의 내용 : 농어촌도로 변경
◦ 기정( , 1996.10) 121개소 391.7km
- 면도 2개소 7.0km / 리도 94개소 338.4km / 농도 26개소 46.3km
◦ 현황( , 2021. 12) 121개소 393.7km
- 면도 1개소 3.8km / 리도 94개소 345.6km / 농도 26개소 44.3km
◦ 변경 안
( ( ), 2026) 126개소 398.3km
- 면도 1개소 3.8km / 리도 97개소 348.0km / 농도 28개소 46.5km
◦ 신규추가
( : 5개노선)
- 간동222 : 국도46과 리도205가 접속하는 도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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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1장 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게요
- 간동223 : 리도213과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제안)
- 간동310 : (민원) 노선지정 요구
- 하남214 : (민원) 노선지정 요구
- 사내304 : (민원) 노선지정 요구
<표 1-2>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총괄)
기정(1996.10) 현황(2021.12) 변경(안, 2026) 증감
구 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총 계 121 391.7 121 393.7 126 398.9 5 5.2
소 계 1 7.0 1 3.8 1 3.8 - -
면도 간동면 1 3.0
상서면 1 4.0 1 3.8 1 3.8
소 계 94 338.4 94 345.6 97 348.6 3 3.0
화천읍 24 99.0 21 89.8 21 89.8
간동면 19 64.2 21 65.7 23 67.8 2 2.1
리도
하남면 14 55.8 13 53.9 14 54.8 1 0.9
상서면 19 65.7 19 71.2 19 71.2
사내면 18 53.7 20 65.0 20 65.0
소 계 26 46.3 26 44.3 28 46.5 2 2.2
화천읍 6 12.3 6 10.9 6 10.9
간동면 9 14.9 6 11.2 7 12.2 1 1.0
농도
하남면 5 8.4 6 9.5 6 9.8 0.3
상서면 4 7.7 5 9.1 5 9.1
사내면 2 3.0 3 3.6 4 4.5 1 0.9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1.4.1 추진경위 및 계획
◦ 2025년 10월 13일 : 화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착수
◦ 2025년 10월 ~ 12월 : 관련계획검토 및 전단계 현황 검토, 노선 검토 및 현장조사
◦ 2026년 01월 ~ 2026년 7월 :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등 수립
◦ 2026년 02월 11일 : 화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
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착수
◦ 2026년 06월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기후변화영향예측 항목 포함) 작성 및 환경영향평
가협의회 구성
◦ 2026년 07월 10일 ~ 7월 24일(금) : 협의회 심의(서면심의)
◦ 2026년 0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수령
◦ 2026년 08월 ~ 09월 : 결정내용공개 예정
◦ 2026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 2026년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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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2장 환경보전목표 설정
제2장 환경보전목표 설정
2.1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
부 고시 제2025-10호), 2025.10.23」 제7조의2에 따라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함
◦ 환경보전목표는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환경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구 분 설 정 기 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
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
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
환경영향
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법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제5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
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
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
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환경영향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평가서등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작성 등에 및 정책 목표
관한 규정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제7조의2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
"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
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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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2장 환경보전목표 설정
2.2 환경보전목표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
부 고시 제2025-10호), 2025.10.23」 제7조의2에 따라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함
◦ 환경보전목표는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환경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2-2>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및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부합한 계획 수립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비교를 통한 최적의 계획 수립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입지 대안 마련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가) 동・식물상 생태자연도 등급 유지
법정보호종 및 주요 동‧식물상 영향 최소화
나)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의 훼손 최소화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특이지형,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생태축 훼
손 최소화
3) 자연경관의 보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지
환경기준에 따른 수질 등급 유지
4) 수환경의 보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이내 개발
-단위유역 : “북한 A”, “북한 B”BOD 1.0㎎/L,
T-P 0.02㎎/L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기 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나) 대기질 대기질 환경기준 준수
다) 온실가스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라) 토 양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마) 소음・진동 소음・진동 환경기준 준수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수용용량 유지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재이용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화천군 관내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및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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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2장 환경보전목표 설정
2.3 주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 주요 환경항목별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2-3> 주요 환경보전목표 설정
구 분 관련규정 환경보전목표 비 고
-생태⋅자연도 활용 및 1등급지 훼손
생물다양성⋅서
자연환경보전법 지양
식지 보전
-조경 및 녹지계획 수립
지형 및 생태축 -기존 지형 활용 및 지형훼손 최소화
-
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이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
미치는 영향 노선계획 수립 및 녹지계획 수립
-환경기준 준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연계 : 한강수계
환경정책기본법 단위유역으로 화천군은 “북한 A”,
수환경의 보전 (지표수) “북한 B”단위유역에 속하며, 오염
오염총량관리 부하량 할당 예정
-“북한 A”, “북한 B”BOD 1.0㎎/L,
T-P 0.02㎎/L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준수
환경기준의 부합 대기환경보전법 -공사 및 운영시 대기, 토양, 소음진
성 소음진동관리법 동 적정 관리
토양환경보전법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최소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오수처리시설 등) 적정
폐기물관리법
설치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에너지 순환 -폐기물 등 적정 처리
의 효율성
사회⋅경제환경
- -
과의 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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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방법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
및 방법
3.1 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 중점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
2025-10호), 2025.10.23』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음
◦ 또한 평가항목의 설정은 사업의 제반 계획 및 지역특성을 파악한 후 사업시행시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환경에 미
칠 영향과 중요도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조사ㆍ예측분석 및 저감대책을 수
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설정
구 분 평가 항목 제외 항목
ㆍ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의 적정성 -
ㆍ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ㆍ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ㆍ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자연 -지형⋅지질
환경의
ㆍ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보전 -
-위락⋅경관
ㆍ수환경의 보전
-
-수질(수리⋅수문 포함)
입지의
타당성
ㆍ환경기준 부합성 ㆍ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악취, 해양환경
생활
환경의 ㆍ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안정성
ㆍ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 ㆍ환경친화적 토지이용 ㆍ위생⋅공중보건, 전파
환경과의 장해, 일조장해
조화성 ㆍ인구・주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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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방법
<표 3-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검토항목 항 목 선정 및 제외 사유
동⋅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식생 및 동물상의 서식형태
생물다양성 ○
식물상 변화 영향검토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 ∘계획노선 주변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경관 등
○
자 산 의 시설 검토 등
자연 지형 및
지형⋅ ∘공사시 토공량(절⋅성토)에 대한 지형변화
환경 생태축의 ○
지질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보전 보전
주변 자연
위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위락⋅경관요소 파악
경관에 ○
경관 ∘계획시행으로 시설물 설치에 의한 경관 변화 예상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수 질 ○
보전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
악 취 × ∘악취배출시설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입 수리⋅수문 × ∘수질항목과 연계
지
환경기준 해양환경 × ∘계획시행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의
부합성
∘계획노선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타 토 양 ○
생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토양오염
당
환경
성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안정
성 온실가스 ○ ∘공사장비 가동 및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공공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
환경기초시설의
○ 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성
적정한지 검토
자원⋅에너
친환경적 ∘공사시 공사장비 및 인부 투입에 의한 폐기물 발생
지 순환의 ○
자원순환
효율성
∘용지편입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발생
사회
⋅
환경친화적 위생⋅공중 × ∘계획 특성상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에
경제 보건 등 미치는 영향인자 없음
토지이용
환경의
조화성 인구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에 미치는 영향 미미
산 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산업시설에 미치는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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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방법
3.1.2 기후변화 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
시 제2025-8호, 2025.11.03』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음
<표 3-3>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구 분 평가 항목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표 3-4> 기후변화 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검토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정
○
온실가스 책・계획과의 정합성 합성 검토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략과의 적정성 검토
○
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정
○
기후위기 책・계획과의 정합성 합성 검토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전략의 적정성 검토
○
정성
3.2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금회 계획시행시 환경 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화천군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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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방법
<표 3-5>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비 고
동ㆍ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식생 및 동ㆍ 계획노선 및
공사시
식물상 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 ◦계획노선 주변 자연환경자산 조사 계획노선 및
자산 및 분석 주변지역
자연 지형 및 지형ㆍ ◦절ㆍ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계획노선 공사시
환경 생태축의 보전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정
보전
주변
위락ㆍ ◦절ㆍ성토 공사로 인하여 지형의 변 계획노선 및 공사시
자연경관에
경관 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운영시
미치는 영향
◦공사시 일부 토공사로 인하여 강우
계획노선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시 토사 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공사시
및 주변 수계
◦공사인부 투입에 따른 오수 발생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및 공사장비
계획노선 및
대기질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공사시
주변지역
배기가스로 영향 예상지역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지이용변화
온실가스 계획노선 공사시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발생 예상지역
환경기준
부 합 성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계획노선 및
생활 토 양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공사시
주변지역
환경 예상되는 지역
안정
성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른 소
소음ㆍ 계획노선 및
음ㆍ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부 공사시
진동 주변지역
지 인접 정온시설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에 대한 계획노선 및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저감대책 수립지역 주변지역 운영시
자원ㆍ에너지 친환경적 ◦공사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
계획노선 공사시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역
사회ㆍ경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
제 환경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공사시
조화성 화가 수반되는 계획노선 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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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방법
3.2.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표 3-6>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비 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 ◦계획실행 시 온실가스 발생 계획노선 및 공사시
온실가스 책・계획과의 정합성 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운영시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계획실행 시 온실가스 발생 계획노선 및 공사시
적정성 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운영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 계획노선 및 공사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
책・계획과의 정합성 주변지역 운영시
기후위기 계획 대상지역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계획노선 및 공사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전략
적정성 주변지역 운영시
대상지역
3.3 평가항목별 예측기법
3.3.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방법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주요 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및 방
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표 3-7>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방법 설정
검토항목 선정 평가 범위 평가 방법
◦육상, 육수 동ㆍ식물상 조사
계획노선
◦기존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한 생태계의
동ㆍ 및 주변지역
분포 특성 조사
생물다양성 식물상 (경계로부터
◦계획시행에 따른 동ㆍ식물상에 미치는 영
ㆍ서식지 300m)
향 예측 및 분석 실시
보전
자연 자연환경 계획노선 ◦자연환경자산 조사 및 계획시행에 따른
입지의
환경 자산 및 화천군 분석
타당성
보전
지형 및
지형ㆍ ◦지형, 지질, 토질 등 조사
생태축의 계획노선
지질 ◦지형의 변화, 토지 및 사면 등을 검토
보전
주변 계획노선 ◦계획노선 주변 자연경관, 인문경관, 조망
위락
자연경관에 및 경관 및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조사
ㆍ경관
미치는 영향 주변지역 ◦계획시행전 후 조망점 분석 및 적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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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방법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방법 설정
검토항목 선정 평가 범위 평가 방법
자연 계획노선 ◦수질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 현황, 수질
수환경의
환경 수 질 및 주변 수계 관련 지구ㆍ지역 현황 조사
보전
보전 (인근 수계) ◦공사시 오수량, 우수유출량 예측
◦대기질 현황 조사
계획노선
대기질 ◦공사시 발생되는 오염원을 중심으로 대기
및 주변지역
예측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윈단위 조사
온실가스 계획노선
◦온실가스 저감 법령 및 대책 검토
환경기준
◦토양 오염 현황 조사
부합성 계획노선
토 양 ◦계획부지 내 토양오염원 조사 및 공사장
및 주변지역
비에 의한 폐유발생량 예측
입지의 생활
타당성 환경
안정성 ◦계획노선 주변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소음ㆍ 계획노선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진동 및 주변지역 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음원
거리감쇠 및 회절감쇠식을 이용하여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계획노선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및 처리여부 등
적정성 및 주변지역
자원ㆍ에너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현황, 시설조사
친환경적
지 순환의 계획노선 ◦공사시 투입장비의 폐유, 투입인부의 폐기
자원순환
효율성 물 및 분뇨발생량 예측
사회ㆍ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조사
경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토지이용 변화 예측ㆍ분석
환경의 토지이용
◦기존 문헌 및 유사사례 조사
조화성
- 21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3장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방법
3.3.2 기후변화경영향평가 평가방법
◦ 주요 항목별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측방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표 3-8> 기후변화 영향평가 평가 방법 설정
검토항목 평가 범위 평가 방법
◦계획의 세부내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을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노선 및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감축을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주변지역
검토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계획노선 및 ◦계획의 세부내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을
적정성 주변지역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의 적정성 검토
◦기후 변화 현황 조사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 및 국가, 지차체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노선 및
등 정책・계획 검토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주변지역
기후위기 ◦계획의 세부내용 검토를 통한 기후위기 관련
적응을 정책・계획 정합성 검토
고려한
계획의 ◦기후 변화 현황 조사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 및 국가, 지차체
계획노선 및
적정성 등 전략 검토
주변지역
◦계획의 세부내용 검토를 통한 기후위기 관련
전략 적정성 검토
- 22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4장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선정
◦대안설정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대안 종류 : 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제22조 제3항 관련)]
에 의거
- 대안을 설정할 때에는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
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
여 제시하여야 함
◦ 상기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입지ㆍ규모,
기타 등 2개의 대안을 선정하였음
<표 4-1> 대안의 선정 방법 및 검토
대안의 선정 및 예비 대안
종 류 선정 방법 선정
검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 -계획 수립시와 미수립시 비
계획 비교 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 교ㆍ검토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입지ㆍ규모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
여 대안으로 선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수단ㆍ방법
대안으로 선정
-개발에 관한 수요ㆍ공급을 결정하는 계
수요ㆍ공급 획의 경우 수요ㆍ공급량(규모)에 대한 조
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일괄적인 도로개발과 계획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 노선별 단계적 개발에 따른
시기ㆍ순서 ○
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 비교ㆍ검토
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
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
기 타
격과 내용을 고려할 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대안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20호,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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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4장 대안의 설정
4.2 대안의 설정·검토
◦대안은 현실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여야 하며, 환경적 측면과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계획ㆍ비교
-본 계획수립으로 인한 대안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인 계획비교
-입지ㆍ규모 : 접근성, 경관성, 주변 관광자원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입지 및 규
모 비교
4.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 금회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수립(Action)과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을 비교ㆍ검토하
여 최적의 대안 선정토록 하였음.
<표 4-2>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
대안1 대안2
구 분 행정계획이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Action)
(No Action)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내 용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도로정비
◦도로의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으로 인 ◦계획 미수립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함
한 도로의 효율성 증가 으로써 환경변화 없음
장 점 ◦체계적인 도로망 계획 수립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도로계획 수립으로 민원 최소화
◦계획노선 공사시 환경에 영향 발생 ◦도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저하
단 점
◦미정비 도로들의 의한 지역주민 불편
선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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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4장 대안의 설정
4.2.2 시기⋅순서에 따른 대안검토
◦ 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후 향후 공사시의 시
기 및 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함
◦ 향후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시에는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되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야생동물의 서식 및 휴식처에 대한 간섭 및 교란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탄력적
인 대응이 가능한 단계별 공사시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
구 분 대안 1 : 일괄적인 공사시행 대안 2 : 단계별 공사시행
◦향후 실시계획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향후 실시계획시 노선의 필요성, 주민
공사시행 전체 노선에 대하여 일괄적인 공사를 민원,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순서 시행 가 높은 노선부터 단계적인 공사를 시
행
◦공사기간의 단축 및 체계적인 종합도 ◦단계별 공사 시행으로 환경부하 최소
로망 구축 가능 화 및 환경영향에 대한 탄력적 대응
◦효율적인 도로 운영・관리가 가능 가능
◦공사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회피
장 점 및 이동으로 서식 및 휴식처에 대한
간섭 및 교란 최소화
◦우선순위가 높은 노선부터 공사를 시
행하여 주민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
인 투자 및 자금집행이 가능
◦동시다발적 공사로 인한 환경부하 가 ◦공사기간 장기화 및 미개통 구간의 발
중 및 다량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생
환경피해 발생 가능
단 점
◦야생동물의 서식 및 휴식처에 대한 간
섭 및 교란 발생 가능
◦대규모 사업비 필요
선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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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5장 토지이용구상(안)
제5장 토지이용구상(안)
5.1 농어촌도로 정비방안
◦ (기정, 1996.10) 121개소 391.7km
-면도 2개소 7.0km / 리도 94개소 338.4km / 농도 26개소 46.3km
◦ (현황, 2021. 12) 121개소 393.7km
-면도 1개소 3.8km / 리도 94개소 345.6km / 농도 26개소 44.3km
◦ (변경(안), 2026) 126개소 398.3km
-면도 1개소 3.8km / 리도 97개소 348.0km / 농도 28개소 46.5km
◦ (신규추가 : 5개노선)
-간동222 : 국도46과 리도205가 접속하는 도로(제안)
-간동223 : 리도213과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제안)
-간동310 : (민원) 노선지정 요구
-하남214 : (민원) 노선지정 요구
-사내304 : (민원) 노선지정 요구
<표 5-1> 화천군 농어촌도로 정비방안(총괄)
기정(1996.10) 현황(2021.12) 변경(안, 2026) 증감
구 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총 계 122 391.7 121 393.7 126 398.9 5 5.2
계 2 7.0 1 3.8 1 3.8 - -
면도 간동면 1 3.0 - - - - - -
상서면 1 4.0 1 3.8 1 3.8 - -
계 94 338.4 94 345.6 97 348.6 3 3.0
화천읍 24 99.0 21 89.8 21 89.8 - -
간동면 19 64.2 21 65.7 23 67.8 2 2.1
리도
하남면 14 55.8 13 53.9 14 54.8 1 0.9
상서면 19 65.7 19 71.2 19 71.2 - -
사내면 18 53.7 20 65.0 20 65.0 - -
계 26 46.3 26 44.3 28 46.5 2 2.2
화천읍 6 12.3 6 10.9 6 10.9 - -
간동면 9 14.9 6 11.2 7 12.2 1 1.0
농도
하남면 5 8.4 6 9.5 6 9.8 - 0.3
상서면 4 7.7 5 9.1 5 9.1 - -
사내면 2 3.0 3 3.6 4 4.5 1 0.9
- 26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5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5-2>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방안
<화천읍>
도로상태 (Km)
변경
총 개설 미개설포
노선
구분 읍/면 노선명 연장 미포장 장 비 고
번호 포장 비포 미개 율
(km) 기점 종점 (폭원
(km) 장 설 (%)
부족)
화천읍 계 100.7 8.7 24.6 22.3 45.0 27개
소 계 - 89.8 5.7 22.5 20.4 41.1 21개
화천201 용옹선 1.5 신읍리 638-5 상리 289-3 0.4 1.0 0.1 - 26.7 특이사항 없음
시점부 구간(약
2km) 포장공사중
화천203 싸신선 29.4 동촌리 산11-7 동촌리 산219-3 - 5.0 9.1 15.3 - 이나 폭원은 부
족한 상태임
노선변경으로 존치
화천204 비환선 5.6 풍산리 산269-3 풍산리 산269 - - - 5.6 - 예정
화천205 후가선 1.5 아리 160-8 아리 산48 0.6 0.9 - - 40.8 특이사항 없음
화천206 전후선 3.1 아리 85-8 풍산리 산161 - 0.9 - 2.2 - 특이사항 없음
화천207 대이선 2.1 대이리 362-3 대이리 산26 - 0.3 - 1.8 - 특이사항 없음
화천208 하상선 3.9 대이리 344-6 대이리 산24 0.3 0.6 0.2 2.8 7.7 특이사항 없음
화천209 신평선 5.1 신읍리 산97-7 풍산리 1031-1 - 2.1 2.7 0.3 - 특이사항 없음
리 화 화천210 명승선 6.0 풍산리 409-3 신읍리 324-2 - 1.7 0.2 4.1 - 특이사항 없음
천
도 읍 화천211 우장선 1.6 풍산리 205-2 풍산리 산1-2 - 0.7 - 0.9 - 특이사항 없음
화천212 해안선 5.0 신읍리 135-4 풍산리 1383-9 - 3.3 1.3 0.4 - 특이사항 없음
화천213 율남선 1.3 신읍리 산221-1 신읍리 산238-7 - 0.6 - 0.7 - 특이사항 없음
화천214 신보선 1.5 신읍리 396-4 신읍리 1143-3 - 0.2 - 1.3 - 특이사항 없음
화천215 하후선 1.7 하리 28-6 상리 467 1.2 0.5 - 0.0 70.6 특이사항 없음
화천216 신두선 2.2 동촌리 산218 동촌리 산11 - 1.6 - 0.6 - 특이사항 없음
화천217 여운선 2.9 동촌리 산163-1 동촌리 산11 - 2.2 - 0.7 - 특이사항 없음
화천218 신두선 2.8 동촌리 산193 동촌리 2359 - - - 2.8 - 특이사항 없음
화천221 대고선 3.8 풍산리 산 334 풍산리 1757 - - 3.8 - - 특이사항 없음
화천223 솔내선 1.3 신읍리 76-3 신읍리 산252 - 0.5 0.7 - - 특이사항 없음
화천224 하상선 4.3 풍산리 1153-4 풍산리 843 - 0.4 2.3 1.6 - 특이사항 없음
화천225 비평선 3.2 동촌리 2908-8 동촌리 산304-18 3.2 - - - 100 특이사항 없음
소계 10.9 3.0 2.1 1.9 3.9 6개
화천301 풍산선 3.3 풍산리 1388-45 풍산리 500 0.4 - 1.9 1.0 12.1 특이사항 없음
농 화천302 해안선 0.6 풍산리 1383-9 풍산리 산 362-3 0.0 - - 0.6 - 특이사항 없음
화
천 화천303 용신선 0.8 신읍리 588-7 신읍리 1504-9 0.5 0.3 - - 62.5 특이사항 없음
읍
도 화천304 조명선 1.8 동촌리 237-1 동촌리 200-2 - 1.8 - - - 특이사항 없음
화천305 조명선 2.0 동촌리 333 동촌리 산 11 - - - 2.0 - 특이사항 없음
화천306 용등선 2.4 신읍리 680-6 신읍리 1761 2.1 - - 0.3 87.5 특이사항 없음
주 : 면도 없음
- 27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5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계속>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방안
<간동면>
도로상태 (Km)
변경
총 개설 미개설
구 읍/ 노선 포장
노선명 연장 미포장 비고
분 면 번호 포장 비포 미개 율
(km) 기점 종점 (폭원
(km) 장 설 (%)
부족)
소계 67.8 22.0 23.0 7.0 16.2 23개
간동201 어산선 5.9 구만리 1252-2 구만리 1339-2 0.8 5.1 - - 13.6 특이사항 없음
당초폭원서 협소한 마을통
과구간 확장곤란, 시점부
간동202 유지선 2.0 유촌리 산 67-3 유촌리 1436-5 1.5 - - 0.5 84.2 접속부 위치변경으로 노선
조정 필요(민원 요구사항)
간동203 김각선 2.4 방천리 1362-2 방천리 산91-1 0.0 2.3 0.1 - - 특이사항 없음
간동204 탑서선 2.5 간척리 825-2 간척리 691-2 2.5 - - - 100 특이사항 없음
간동205 양영선 2.8 간척리 331 간척리 산151-8 1.5 0.9 - 0.4 53.6 특이사항 없음
간동206 후운선 4.9 방천리 455-1 방천리 1992 2.3 2.5 0.1 0.4 46.9 특이사항 없음
간동207 오도선 11.8 오음리 878-3 방천리 1347-2 1.8 3.7 1.2 5.1 15.3 특이사항 없음
간동208 용집선 2.8 용호리 1217-2 용호리 1153-1 1.8 0.7 - 0.3 64.3 특이사항 없음
간동209 서뛰선 2.6 유촌리 14-5 유촌리 산34-13 1.2 0.7 - 0.7 46.2 특이사항 없음
지방도461호선 (공사중), 기
존지방도를 농어촌도로로 이
간동210 오추선 7.0 오음리 tks103-5 간척리 산5-3 2.2 0.3 4.5 - 31.4 관, 리도 210호선과 연계하
여 지정 관리(L=0.5km 추가)
간동211 동바선 2.8 오음리 357-6 오음리 396-5 1.8 0.6 - 0.4 64.3 특이사항 없음
리 간 간동212 유촌선 0.9 용호리 1140-7 유촌리 1436-1 - 0.4 - 0.5 - 특이사항 없음
현황(전단계)상 시점부 도로없
동 음, 연결성 부족, 실시설계(26
간동213 도오선 2.6 오음리 150-5 도송리 95-4 2.4 0.2 - - 92.3 년5월) 반영(접속부 위치변경)
으로 기존도로와 연계성 강화
도 면
간동214 오에선 3.4 방천리 1507-18 오음리 114-15 - 2.7 - 0.7 - 특이사항 없음
간동215 동탑선 2.3 오음리 570-5 간척리 789-1 - - - 2.3 - 특이사항 없음
간동216 먼을선 1.3 간척리 780-2 유촌리 1518-31 1.3 - - - 100.0 특이사항 없음
간동217 부뛰선 2.7 유촌리 380-1 간척리 281-6 0.2 0.6 1.1 0.8 7.4 특이사항 없음
간동218 양취선 1.5 간척리 331 간척리 산367-1 - 0.8 - 0.7 - 특이사항 없음
간동219 석성선 1.4 방천리 208 방천리 산1-24 - - - 1.4 - 특이사항 없음
간동220 살구선 2.1 구만리 산40-3 구만리 1543 - 0.1 - 2.0 - 특이사항 없음
간동221 만남선 0.7 간척리 산121-11 간척리 995-22 0.7 - - - 100.0 특이사항 없음
폭원은 다소 부족하나, 국도
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음, 국도46호선과 리도205
간동222 - 0.4 간척리 139-5 간척리 산 10-4 - - - - - 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
정(신규)하여 지역주민의 생
활환경 및 편의성 향상 도모
폭원은 다소 부족하나, 지방
도와 리도(207, 213)와 연결
로 접근성 향상, 마을간 연
간동223 - 1.0 도송리 95-2 유촌리 229-7 - 1 - - - 결도로 지정(신규)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및 편의성
향상 도모
소계 12.2 3.6 1.0 4.3 3.3 7개
간동302 수춘선 2.3 방천리 455-1 방천리 산1-2 - - 2.3 - - 특이사항 없음
간동303 수운선 1.7 방천리 602-1 방천리 393 - - 0.8 0.9 - 특이사항 없음
농
간동304 운수선 2.4 방천리 420-6 방천리 1997 1.0 - - 1.4 41.7 특이사항 없음
간동305 취뱅선 1.5 간척리 640-2 간척리 산139-8 0.9 - 0.2 0.4 60.0 특이사항 없음
도
간동308 후촌선 1.5 간척리 477-1 간척리 산33-1 1.1 - 0.4 - 73.3 특이사항 없음
간동309 지당선 1.8 유촌리 1459-3 유촌리 산20-2 0.6 - 0.6 0.6 33.3 특이사항 없음
간동310 - 1.0 간척리 118-3 간척리 45-1 - 1.0 - - - 민원에 의한 노선지정 요청
- 28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5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계속>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방안
<하남면>
도로상태 (Km)
변경
총 개설 미개설
구 노선 포장
읍/면 노선명 연장 비고
분 번호 미포장 율
(km) 포장 비포 미개
기점 종점 (폭원 (%)
(km) 장 설
부족)
하남면 계 64.6 14.1 7.8 8.8 32.6 20개
소계 54.8 11.4 7.6 7.7 26.8 14개
하남201 신눌선 2.0 논미리 310-1 논미리 600-2 2.0 - - - 100 특이사항 없음
하남202 가한선 5.2 원천리 458-2 안평리 산28-2 3.0 0.2 0.5 1.5 57.7 특이사항 없음
하남203 홍하선 10.9 안평리 538-5 안평리 산1 1..3 - - 9.6 11.9 특이사항 없음
하남204 덕터선 5.4 서오지리 389-5 계성리 444-8 1.1 0.6 1.2 2.5 20.4 특이사항 없음
하남205 위용선 2.9 위라리 395-14 용암리 862-7 1.0 1.3 0.3 0.3 34.5 특이사항 없음
하남206 웃건선 3.3 원천리 517-4 서오지리 28 1.2 0.7 0.8 0.6 36.4 특이사항 없음
하남207 달아선 2.7 서오지리 302-2 계성리 산1-2 - - 1.3 1.4 - 특이사항 없음
리 하남 하남208 눌안선 4.8 논미리 622-2 안평리 산78-1 - 1.1 0.9 2.8 - 특이사항 없음
도 면
하남209 신구선 0.7 논미리 300-6 논미리 산84-4 - 0.1 0.1 0.5 - 특이사항 없음
하남210 강변선 3.5 용암리 1093-6 위라리 83-1 - 0.1 - 3.4 - 특이사항 없음
하남211 위대선 2.8 위라리 338-1 위라리 12 - 2.6 0.2 - - 특이사항 없음
하남212 거매선 4.4 거례리 607-2 거례리 813 - - 2.1 2.3 - 특이사항 없음
하남213 주건선 5.3 원천리 517-4 서오지리 28 3.1 - 0.3 1.9 58.5 특이사항 없음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기존도로를 농어촌도
로(리도)로 지정 요청
하남214 - 0.9 거례리 572-5 거례리 277-2 - 0.9 - - - (민원), 폭원은 다소
부족하나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리도로 지정관리
소계 9.8 2.7 0.2 1.1 5.8 6개
당초(현황) 시점부는
주거지역과 접근이 곤
란한 상태임, 시점부
하남301 진한선 2.5 계성리 산8-5 안평리 961 - 0.2 - 2.3 - 접속부 위치를 변경하
여 지역주민과 연계(진
출입)토록 변경
농 하남
하남302 은안선 2.3 계성리 532-1 안평리 산1 1.3 - - 1.0 56.5 특이사항 없음
도 면
하남303 범말선 1.3 용암리 668-1 용암리 763-1 0.5 - 0.8 - 38.5 특이사항 없음
하남304 농빙선 1.2 원천리 1148 원천리 135-3 0.6 - 0.2 0.4 50.0 특이사항 없음
하남305 안눌선 0.9 안평리 1414 논미리 751 0.3 - 0.1 0.5 33.3 특이사항 없음
하남306 계소선 1.6 계성리 산1-2 계성리 산1-2 0.0 - - 1.6 - 특이사항 없음
주 : 면도 없음
- 29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5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계속>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방안
<성서면>
도로상태 (Km)
변경
총 개설 미개설
구 읍/ 노선 포장
노선명 연장 미포장 비고
분 면 번호 포장 비포 미개 율
(km) 기점 종점 (폭원
(km) 장 설 (%)
부족)
성서면 계 84.1 24.0 25.6 16.2 18.3 25개
면 상서
상서101 신파선 3.8 신대리 813-3 파포리 770-7 2.8 1.0 - - 73.7 1개
도 면
소계 16.4 21.5 15.6 17.7 19개
상서201 황내선 3.4 부촌리 1178-1 부촌리 산 2 1.1 1.1 1.2 - 32.4 특이사항 없음
상서202 봉다선 6.5 봉오리 산 86-3 다목리 217-9 2.3 0.8 - 3.4 35.4 특이사항 없음
현황도로의 경우 군부
대 통과로 미개설 구
간과 연계 불가, 군부
상서203 부산선 4.3 노동리 539-1 산양리 489-3 0.3 2.8 0.7 0.5 7.0 대를 우회통과하고,
기존도로(폭원 부족)를
활용토록 노선 변경
시점 접속부의 경우
지방하천 통과교량 미
설치, 인접한 기존교
상서204 갈골선 6.6 노동리 573-5 노동리 산2 3.0 2.9 0.3 0.4 45.5 량(명재교, 폭원부족)
을 활용하여 국도에
접속하도록 노선변경
상서205 마산선 4.1 산양리 421-9 산양리 산70 2.2 1.2 - 0.7 53.7 특이사항 없음
상 상서206 신구선 1.2 신풍리 244-1 신풍리 산60 - - 1.2 - - 특이사항 없음
시점부 미개설 구간
리 군부대 통과, 접속부
서
도 상서207 유장선 2.2 구운리 1083-1 장촌리 688-3 1.2 0.2 - 0.8 54.5 위치조정으로 군부대
우회 통과로 장래 도
면 로의 연계성 강화
상서208 하갈선 3.8 구운리 919-1 봉오리 산 3-14 - 0.2 0.7 2.9 - 특이사항 없음
상서209 내명선 4.5 노동리 573-5 봉오리 17-1 - 2.5 0.9 1.1 - 특이사항 없음
상서210 하신선 8.2 산양리 401-8 봉오리 595-3 0.9 3.7 0.6 3.0 11.0 특이사항 없음
상서211 산주선 6.5 산양리 401-4 산양리 1013-1 - 1.2 2.9 2.4 - 특이사항 없음
상서213 황옥선 4.5 부촌리 310-1 부촌리 산 1 3.0 - 1.5 - 66.7 특이사항 없음
상서214 장재선 1.5 다목리 815 다목리 산1-1 - 1.0 0.5 - - 특이사항 없음
상서215 곡촌선 1.8 파포리 770-5 파포리 839 - 0.6 - 1.2 - 특이사항 없음
상서216 사직선 1.9 마현리 359-6 마현리 425 - 1.1 0.8 - - 특이사항 없음
상서217 적대선 2.9 마현리 435 3마현리 산 36 - - 2.9 - - 특이사항 없음
상서218 신월선 4.6 봉오리 828-1 마현리 산 145 1.1 2.2 - 1.3 23.9 특이사항 없음
상서219 예상선 1.4 마현리 682 마현리 산 45-2 0.0 - 1.4 - - 특이사항 없음
상서220 숙파선 1.3 봉오리 산 78-2 파포리 718-9 1.3 - - - 100 특이사항 없음
소계 9.1 4.8 3.1 0.6 0.6
상서301 토효선 1.6 신대리 421-5 신풍리 31-3 1.6 - - - 100 특이사항 없음
상 상서302 아덕선 2.2 산양리 1023 산양리 산 70 1.7 - - 0.5 77.3 특이사항 없음
농
서
도 상서303 늑동선 2.1 다목리 532-12 다목리 808 1.5 - 0.6 - 71.4 특이사항 없음
면
상서304 곡평선 1.7 파포리 428-3 파포리 893-3 - 1.6 - 0.1 - 특이사항 없음
상서305 장사선 1.5 다목리 366-1 다목리 292-3 - 1.5 - - - 특이사항 없음
- 30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5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계속>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방안
<사내면>
도로상태 (Km)
변경
총 개설 미개설
구 노선 포장
읍/면 노선명 연장 비고
분 번호 미포장
(km) 포장 비포 미개 율
기점 종점 (폭원
(km) 장 설 (%)
부족)
사내면 계 69.5 22.2 18.5 9.0 19.6 24개
소계 65.0 21.2 17.0 7.6 19.0 20개
사내201 안도선 3.6 광덕리 533-1 명월리 산76-2 3.6 - - - 100 특이사항 없음
사내202 사삼선 4.6 사창리 876-2 삼일리 1098 4.5 - - - 100 특이사항 없음
사내203 사광선 3.0 사창리 456-6 광덕리 60-2 1.2 1.5 - 0.3 40.0 특이사항 없음
사내204 용삼선 5.0 용담리 276-1 삼일리 610-4 1.9 1.4 - 1.6 38.0 특이사항 없음
사내205 햇골선 2.8 사창리 852-4 광덕리 657-14 0.9 0.5 - 1.4 32.1 특이사항 없음
사내206 솔대선 1.6 사창리 584-4 명월리 447-6 1.6 - - - 100 특이사항 없음
사내207 하절선 3.2 명월리 373-1 명월리 산35 - 1.5 - 1.7 - 특이사항 없음
사내208 화삼선 1.4 삼일리 548-1 삼일리 1098-4 - 0.5 - 0.9 - 특이사항 없음
사내209 맹득선 2.6 광덕리 480-3 광덕리 201-2 - 0.3 - 2.3 - 특이사항 없음
리 사내
사내210 사안선 3.7 사창리 733-14 광덕리 산21 0.2 1.3 0.4 1.8 5.4 특이사항 없음
도 면
사내211 하송선 1.7 용담리 193-3 용담리 157 - 0.3 - 1.4 - 특이사항 없음
사내212 하명선 6.0 용담리 299-1 명월리 66-6 1.1 2.7 0.7 1.5 18.3 특이사항 없음
사내213 명아선 3.5 명월리 315-2 명월리 935-8 0.2 - 0.8 2.5 5.7 특이사항 없음
사내214 북자선 0.7 명월리 21-4 명월리 산35 0.5 0.2 - - 71.4 특이사항 없음
사내216 수방선 6.0 용담리 174-2 삼일리 1097 1.4 1.2 2.5 0.9 23.3 특이사항 없음
사내217 관수선 2.7 삼일리 1097-21 삼일리 830-4 - 0.9 0.2 1.6 - 특이사항 없음
사내218 맹도선 3.4 광덕리 1139-30 광덕리 908-2 - 1.7 0.6 1.1 - 특이사항 없음
사내219 맹도선 3.9 광덕리 835-5 광덕리 산310 0.3 2.1 1.5 - 7.7 특이사항 없음
사내220 광덕선 4.4 광덕리 산273-47 광덕리산273-123 3.8 - 0.6 - 85.4 특이사항 없음
사내221 늘숯선 1.2 사창리 811-10 광덕리 84 - 0.9 0.3 - - 특이사항 없음
소계 4.5 1.0 1.5 1.4 0.6 총 4개
사내301 수밀선 1.8 삼일리 946-4 삼일리 산196 1.0 - 0.8 - 55.6 특이사항 없음
농 사내 사내302 백광선 0.7 명월리 253-2 명월리 236 - 0.5 0.2 - - 특이사항 없음
도 면 사내303 북방선 1.1 명월리 66-19 명월리 산35 - 0.5 - 0.6 - 특이사항 없음
미 지정된 기존도로를
사내304 - 0.9 용담리 485-1 용담리 558-2 - 0.5 0.4 - - 지정하여
관리(민원요청사항)
- 31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6.1.1 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등에 관한 규정 등
◦ 내용 공개 : 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
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겠음.
◦ 공개 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통신망 ‣ “화천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 평가항목 내용공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6.1.2 평가서 초안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2항
◦ 평가항목 내용공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내용 반영
◦ 평가서 초안 반영
공개된 “협의회 결과(평가 항목 및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 수렴
주민 등이 의견 제출 경우 : 의견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반영할 계획임.
6.2 영향평가(초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계획
6.2.1 평가서 초안 제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수립 행정기관
을 통하여 관련 행정기관(강원도) 및 협의기관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
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기관
① 협의기관의 장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② 승인기관의 장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 강원특별자치도
③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 : 원주지방환경청
◦ 평가서 초안 검토 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6.2.2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 제7조에 의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기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
화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초안 공고 주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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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고 시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일 이내
: 10
◦ 신문 공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
:
◦ 공고 기간 회 이상 공고
: 1
◦ 공고 내용
①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③ 설명회 일시 및 장소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내용 게시
① 화천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공람 내용 평가서 초안 요약문
: ,
②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 내용 평가서 초안 : ,
◦ 공람 기간 일 이상 일 이내 공휴일 제외
: 20 40 ( )
◦ 공람 장소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개소 이상
: 1
6.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설명회 개최 주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 설명회 시기 공람 기간 내 회 실시
: (1 )
◦ 설명회 실시 공고 설명회 개최하기 일전 :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초안 공고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청회 개최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명 이상인 경우 30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 5 ,
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6.2.4 주민의견 수렴
◦ 의견 제출 기한 공람기간 시작 공람기간 완료 후 일 이내
: ~ 7
◦ 제출 장소 공람장소 및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본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변경 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호에 따른 개발기본계 ( ) 9
획 중 『마 도로의 건설』에 해당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 , 13 17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6.2.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초안 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반
(( )( )
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음
◦ 공개 시점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
◦ 내용 게시 장소 화천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
◦ 내용 게시 기간 일 이상 게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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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협의회 구성 : 10인(위원장 1인, 위원 9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년 7월 10일(금) ~ 2026년 7월 24일(금)
◦ 안 건 :영향평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① 영향평가 대상지역
② 토지이용구상 안
③ 대안
④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⑤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제3항)
⑥ 그 밖에 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기
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견제출 : 8인
<표 7-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및 의견제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연번 위원명 소속 추천자격 요건 비고
화천군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과장급
1 김상은 위원장
/ 공무원 이상
화천군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2 강제완 도로
/ 공무원 공무원
화천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3 이기진 환경
/ 공무원 민간전문가
원주지방환경청 /
4 윤명지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추천
공무원
한국환경연구원
5 김경호 협의기관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추천
/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협의기관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6 이영수 추천
/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영향평가(감축))
한국환경연구원 협의기관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7 송지윤 추천
/ 부연구위원 (기후변화영향평가(적응))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한국지속가능
8 이용석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 환경
연구원 / 전문가
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상지대학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9 황영철 도로
/ 전문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인
사업지역 관할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0 손건철 상5리 이장 주민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인
- 34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2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가. 영향평가협의회 심의요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35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36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나. 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 심의의견 (김○○ 위원장 : 화천군 안전건설과장) >
< 심의의견 (김○○ 위원 : 화천군 안전건설과) >
- 37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 (이○○ 위원 : 화천군 환경과) >
< 심의의견 (윤○○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1/4) >
- 38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 (윤○○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2,3/4) >
- 39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 (윤○○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4/4) >
< 심의의견 (김○○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1/2) > 김경호
- 40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 (김○○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2/2) > 김경호
< 심의의견 (이○○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1/1) >
- 41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 (송○○ :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1/1) > - 송지윤
< 심의의견 (황○○ 위원 : (상지대학교 교수)> (1/2)
- 42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 (황○○ 위원 : (상지대학교 교수)> (2/2)
< 심의의견 (이○○ : 한국지속가능연구원) >
- 43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존정비계획(변경) 제7장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 (손○○ 위원 : (상5리 이장)(1/1) >
- 4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문(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066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화 천 군 수
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화천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일원
• 사 업 기 간 : 2025년 ~ 2030년
• 사 업 규 모
(기정, 1996.10) 121개소 391.7km
면도 2개소 7.0km / 리도 94개소 338.4km / 농도 26개소 46.3km
(현황, 2021. 12) 121개소 393.7km
면도 1개소 3.8km / 리도 94개소 345.6km / 농도 26개소 44.3km
(변경(안), 2026) 126개소 398.3km
면도 1개소 3.8km / 리도 97개소 348.0km / 농도 28개소 46.5km
(신규추가 : 5개노선)
간동222 : 국도46과 리도205가 접속하는 도로(제안)
간동223 : 리도213과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제안)
간동310 : (민원) 노선지정 요구
하남214 : (민원) 노선지정 요구
사내304 : (민원) 노선지정 요구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화천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붙임 참조)
※ 기본계획 평면도 열람 : 화천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부서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화천군 안전건설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 안전건설과 (☎ 033-440-2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서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