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관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 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 4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농지에 출입하고자 「현장조사기본법」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농지전수조사추진에따른현장출입조사서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12. 31.
고시공고문(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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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이병준 2026-08-14 11: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