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1038호
「화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 규정 반영 (제9조제1항)
▸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 규정 반영
나.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예외 기준 신설 (제31조의3)
▸ 침수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대상 신설 (제40조제5항)
▸ 시행령 별표 15 위반 건축물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마련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 (제41조)
▸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사전 마련
마.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한 대지의 공지 완화 기준 수정 (별표3)
▸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범위 구체적 제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 ➠ 대지의 공지 기준의 2분의 1)
3. 의견제출 방법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 전 화 : 033-440-247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가.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나. 화천군 건축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형상(경사지)의 이유로 지하층의 외벽면 중 1면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군수가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하층의 거실이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행령 별표 15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말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물의 계획, 구조안전 등 검토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건축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 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제9조 (전문위원회) ① -------------------------------------------------------------------------------------------------------------------------------------------------------- 있으며,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형상(경사지)의 이유로 지하층의 외벽면 중 1면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군수가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하층의 거실이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
제4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④ (생 략) | 제4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행령 별표 15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말한다. |
<신 설> |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물의 계획, 구조안전 등 검토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1조 (생 략) | 제42조 (현행 제41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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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3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ㆍ3미터 이상 |
라. 다중이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 ㆍ3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 | ㆍ아파트: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ㆍ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ㆍ1.5미터 이상 |
라. 다중 이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 ㆍ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ㆍ아파트: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
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 | ㆍ0.5미터 이상 |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
관 계 법 령
「건축법」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