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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자치행정과2026-08-11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047호
등록일2026-08-11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8. 5.(수) ~ 8. 25.(화) / 20일간 3.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화천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5.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등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 - 1047호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간동 생활체육공원(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에 따라 주민 생활 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나.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부지에 포함된 유촌리와 도송리 2개 행정리를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촌리·도송리 관할구역 변경(별표) - 도송리 2필지(도송리 76, 도송리 1075-5) 유촌리에 편입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비 고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조정내역 | 계 | 2필지 | | 11,475㎡ | 11,475㎡ | 유촌리 편입 | ※ 사업부지 - 유촌리 : 7필지 - 도송리 : 2필지 | 간동면 | 도송리 76 | 잡종지 | 3,996㎡ | 3,996㎡ | 도송리 1075-5 | 잡종지 | 7,479㎡ | 7,479㎡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화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기타문의 가.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 자치행정과 나. 전 화 : 033-440-2233 다. 팩 스 : 033-440-2590 라. e-mail : [email protected]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리의 명칭과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 읍면별 | 리명칭 | 이장 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화천읍 | 아 리 | 5 | 아1리 | 종전 아1리 일원 | | | | 아2리 | 종전 아2리 일원 | | | | 아3리 | 종전 아3리 일원 | | | | 아4리 | 종전 아4리 일원 | | | | 아5리 | 종전 아5리 일원 | | 하 리 | 5 | 하1리 | 종전 하1리 일원 | | | | 하2리 | 종전 하2리 일원 | | | | 하3리 | 종전 하3리 일원 | | | | 하4리 | 종전 하4리 일원 | | | | 하5리 | 종전 하5리 일원 | | 중 리 | 3 | 중1리 | 종전 중1리 일원 | | | | 중2리 | 종전 중2리 일원 | | | | 중3리 | 종전 중3리 일원 | | 상 리 | 5 | 상1리 | 종전 상1리 일원 | | | | 상2리 | 종전 상2리 일원 | | | | 상3리 | 종전 상3리 일원 | | | | 상4리 | 종전 상4리 데시앙아파트 일원 | | | | 상5리 | 종전 상2리 동보빌리지 일원 | | 신읍리 | 2 | 신읍1리 | 종전 신읍1리 일원 | | | | 신읍2리 | 종전 신읍2리 일원 | | 풍산리 | 2 | 풍산1리 | 종전 풍산1리 일원 | | | | 풍산2리 | 종전 풍산2리 일원 | | 동촌리 | 2 | 동촌1리 | 종전 동촌1리 일원 | | | | 동촌2리 | 종전 동촌2리 일원 | | 대이리 | 1 | 대이리 | 종전 대이리 일원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 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간동면 | 유촌리 | 2 | 유촌1리 | 종전 유촌1리 일원 | | | | 유촌2리 | 종전 유촌2리 일원 | | 용호리 | 1 | 용호리 | 종전 용호리 일원 | | 간척리 | 3 | 간척1리 | 종전 간척1리 일원 | | | | 간척2리 | 종전 간척2리 일원 | | | | 간척3리 | 종전 간척3리 일원 | | 오음리 | 2 | 오음1리 | 종전 오음1리 일원 | | | | 오음2리 | 종전 오음2리 일원 | | 방천리 | 2 | 방천1리 | 종전 방천1리 일원 | | | | 방천2리 | 종전 방천2리 일원 | | 도송리 | 1 | 도송리 | 종전 도송리 일원 (단, 도송리 76, 1075-5 번지는 유촌2리에 편입) | | 구만리 | 1 | 구만리 | 종전 구만리 일원 | 하남면 | 위라리 | 1 | 위라리 | 종전 위라리 일원 | | 용암리 | 2 | 용암1리 | 종전 용암리 일원 | | | | 용암2리 | 종전 대양1ㆍ2차 아파트, 산수화연립, 명사촌 일원 | | 삼화리 | 1 | 삼화리 | 종전 삼화리 일원 | | 거례리 | 1 | 거례리 | 종전 거례리 일원 | | 논미리 | 2 | 논미1리 | 종전 논미1리 일원 | | | | 논미2리 | 종전 논미2리 일원 | | 안평리 | 1 | 안평리 | 종전 안평리 일원 | | 원천리 | 2 | 원천1리 | 종전 원천1리 일원 | | | | 원천2리 | 종전 원천2리 일원 | | 계성리 | 1 | 계성리 | 종전 계성리 일원 | | 서오지리 | 1 | 서오지리 | 종전 서오지리 일원 | 상서면 | 신풍리 | 1 | 신풍리 | 종전 신풍리 일원 | | 신대리 | 1 | 신대리 | 종전 신대리 일원 | | 구운리 | 1 | 구운리 | 종전 구운리 일원 | | 장촌리 | 1 | 장촌리 | 종전 장촌리 일원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 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 파포리 | 2 | 파포1리 | 종전 파포1리 일원 | | | | 파포2리 | 종전 파포2리 일원 | | 노동리 | 2 | 노동1리 | 종전 노동1리 일원 | | | | 노동2리 | 종전 노동2리 일원 | | 부촌리 | 1 | 부촌리 | 종전 부촌리 일원 | | 산양리 | 3 | 산양1리 | 종전 산양1리 일원 | | | | 산양2리 | 종전 산양2리 일원 | | | | 산양3리 | 종전 산양3리 일원 | | 봉오리 | 3 | 봉오1리 | 종전 봉오1리 일원 | | | | 봉오2리 | 종전 봉오2리 일원 | | | | 봉오3리 | 종전 봉오3리 일원 | | 다목리 | 2 | 다목1리 | 종전 다목1리 일원 | | | | 다목2리 | 종전 다목2리 일원 | | 마현리 | 1 | 마현리 | 종전 마현리 일원 | 사내면 | 사창리 | 8 | 사창1리 | 종전 사창1리 일원 | | 사창2리 | 종전 사창2리 일원 | | 사창3리 | 종전 사창3리 일원 | | 사창4리 | 종전 사창4리 일원 | | 사창5리 | 종전 사창5리 일원 | | 사창6리 | 종전 사창6리 일원 | | 사창7리 | 종전 사창7리 데시앙아파트 일원 | | 사창8리 | 종전 사창1리 일원(문화마을 일원) | | 광덕리 | 5 | 광덕1리 | 종전 광덕1리 일원 | | | | 광덕2리 | 종전 광덕2리 1~3반 일원 | | | | 광덕3리 | 종전 광덕3리 일원 | | | | 광덕4리 | 종전 광덕4리 일원 | | | | 광덕5리 | 종전 광덕2리 4반 일원(광덕계곡) | | 명월리 | 3 | 명월1리 | 종전 명월1리 일원 | | | | 명월2리 | 종전 명월2리 일원 | | | | 명월3리 | 종전 명월3리 일원 | | 용담리 | 2 | 용담1리 | 종전 용담1리 일원 | | | | 용담2리 | 종전 용담2리 일원 | | 삼일리 | 3 | 삼일1리 | 종전 삼일1리 일원 | | | | 삼일2리 | 종전 삼일2리 일원 | | | | 삼일3리 | 종전 삼일1리 일원(큰방단, 작은방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간동면 | 유촌리 | 2 | 유촌1리 | 종전 유촌1리 일원 | | | | 유촌2리 | 종전 유촌2리 일원 | | 용호리 | 1 | 용호리 | 종전 용호리 일원 | | 간척리 | 3 | 간척1리 | 종전 간척1리 일원 | | | | 간척2리 | 종전 간척2리 일원 | | | | 간척3리 | 종전 간척3리 일원 | | 오음리 | 2 | 오음1리 | 종전 오음1리 일원 | | | | 오음2리 | 종전 오음2리 일원 | | 방천리 | 2 | 방천1리 | 종전 방천1리 일원 | | | | 방천2리 | 종전 방천2리 일원 | | 도송리 | 1 | 도송리 | 종전 도송리 일원 | | 구만리 | 1 | 구만리 | 종전 구만리 일원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간동면 | 유촌리 | 2 | 유촌1리 | (현행과 같음) | | | | 유촌2리 | 종전 유촌2리 일원 | | 용호리 | 1 | 용호리 | (현행과 같음) | | 간척리 | 3 | 간척1리 | (현행과 같음) | | | | 간척2리 | (현행과 같음) | | | | 간척3리 | (현행과 같음) | | 오음리 | 2 | 오음1리 | (현행과 같음) | | | | 오음2리 | (현행과 같음) | | 방천리 | 2 | 방천1리 | (현행과 같음) | | | | 방천2리 | (현행과 같음) | | 도송리 | 1 | 도송리 | 종전 도송리 일원 (단, 도송리 76, 1075-5 번지는 유촌2리에 편입) | | 구만리 | 1 | 구만리 |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발생 요인 o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o「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o 지적공부상의 행정리 조정 및 변경만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신 형 식 | 연락처 | (033) 440-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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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화천군수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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