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시 제2026 - 1047호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간동 생활체육공원(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에 따라 주민 생활 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나.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부지에 포함된 유촌리와 도송리 2개 행정리를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촌리·도송리 관할구역 변경(별표)
- 도송리 2필지(도송리 76, 도송리 1075-5) 유촌리에 편입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비 고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조정내역 |
계 | 2필지 | | 11,475㎡ | 11,475㎡ | 유촌리 편입 | ※ 사업부지 - 유촌리 : 7필지 - 도송리 : 2필지 |
간동면 | 도송리 76 | 잡종지 | 3,996㎡ | 3,996㎡ |
도송리 1075-5 | 잡종지 | 7,479㎡ | 7,479㎡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화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기타문의
가.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 자치행정과
나. 전 화 : 033-440-2233
다. 팩 스 : 033-440-2590
라. e-mail :
[email protected]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리의 명칭과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
읍면별 | 리명칭 | 이장 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화천읍 | 아 리 | 5 | 아1리 | 종전 아1리 일원 |
| | | 아2리 | 종전 아2리 일원 |
| | | 아3리 | 종전 아3리 일원 |
| | | 아4리 | 종전 아4리 일원 |
| | | 아5리 | 종전 아5리 일원 |
| 하 리 | 5 | 하1리 | 종전 하1리 일원 |
| | | 하2리 | 종전 하2리 일원 |
| | | 하3리 | 종전 하3리 일원 |
| | | 하4리 | 종전 하4리 일원 |
| | | 하5리 | 종전 하5리 일원 |
| 중 리 | 3 | 중1리 | 종전 중1리 일원 |
| | | 중2리 | 종전 중2리 일원 |
| | | 중3리 | 종전 중3리 일원 |
| 상 리 | 5 | 상1리 | 종전 상1리 일원 |
| | | 상2리 | 종전 상2리 일원 |
| | | 상3리 | 종전 상3리 일원 |
| | | 상4리 | 종전 상4리 데시앙아파트 일원 |
| | | 상5리 | 종전 상2리 동보빌리지 일원 |
| 신읍리 | 2 | 신읍1리 | 종전 신읍1리 일원 |
| | | 신읍2리 | 종전 신읍2리 일원 |
| 풍산리 | 2 | 풍산1리 | 종전 풍산1리 일원 |
| | | 풍산2리 | 종전 풍산2리 일원 |
| 동촌리 | 2 | 동촌1리 | 종전 동촌1리 일원 |
| | | 동촌2리 | 종전 동촌2리 일원 |
| 대이리 | 1 | 대이리 | 종전 대이리 일원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 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간동면 | 유촌리 | 2 | 유촌1리 | 종전 유촌1리 일원 |
| | | 유촌2리 | 종전 유촌2리 일원 |
| 용호리 | 1 | 용호리 | 종전 용호리 일원 |
| 간척리 | 3 | 간척1리 | 종전 간척1리 일원 |
| | | 간척2리 | 종전 간척2리 일원 |
| | | 간척3리 | 종전 간척3리 일원 |
| 오음리 | 2 | 오음1리 | 종전 오음1리 일원 |
| | | 오음2리 | 종전 오음2리 일원 |
| 방천리 | 2 | 방천1리 | 종전 방천1리 일원 |
| | | 방천2리 | 종전 방천2리 일원 |
| 도송리 | 1 | 도송리 | 종전 도송리 일원 (단, 도송리 76, 1075-5 번지는 유촌2리에 편입) |
| 구만리 | 1 | 구만리 | 종전 구만리 일원 |
하남면 | 위라리 | 1 | 위라리 | 종전 위라리 일원 |
| 용암리 | 2 | 용암1리 | 종전 용암리 일원 |
| | | 용암2리 | 종전 대양1ㆍ2차 아파트, 산수화연립, 명사촌 일원 |
| 삼화리 | 1 | 삼화리 | 종전 삼화리 일원 |
| 거례리 | 1 | 거례리 | 종전 거례리 일원 |
| 논미리 | 2 | 논미1리 | 종전 논미1리 일원 |
| | | 논미2리 | 종전 논미2리 일원 |
| 안평리 | 1 | 안평리 | 종전 안평리 일원 |
| 원천리 | 2 | 원천1리 | 종전 원천1리 일원 |
| | | 원천2리 | 종전 원천2리 일원 |
| 계성리 | 1 | 계성리 | 종전 계성리 일원 |
| 서오지리 | 1 | 서오지리 | 종전 서오지리 일원 |
상서면 | 신풍리 | 1 | 신풍리 | 종전 신풍리 일원 |
| 신대리 | 1 | 신대리 | 종전 신대리 일원 |
| 구운리 | 1 | 구운리 | 종전 구운리 일원 |
| 장촌리 | 1 | 장촌리 | 종전 장촌리 일원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 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 파포리 | 2 | 파포1리 | 종전 파포1리 일원 |
| | | 파포2리 | 종전 파포2리 일원 |
| 노동리 | 2 | 노동1리 | 종전 노동1리 일원 |
| | | 노동2리 | 종전 노동2리 일원 |
| 부촌리 | 1 | 부촌리 | 종전 부촌리 일원 |
| 산양리 | 3 | 산양1리 | 종전 산양1리 일원 |
| | | 산양2리 | 종전 산양2리 일원 |
| | | 산양3리 | 종전 산양3리 일원 |
| 봉오리 | 3 | 봉오1리 | 종전 봉오1리 일원 |
| | | 봉오2리 | 종전 봉오2리 일원 |
| | | 봉오3리 | 종전 봉오3리 일원 |
| 다목리 | 2 | 다목1리 | 종전 다목1리 일원 |
| | | 다목2리 | 종전 다목2리 일원 |
| 마현리 | 1 | 마현리 | 종전 마현리 일원 |
사내면 | 사창리 | 8 | 사창1리 | 종전 사창1리 일원 |
| 사창2리 | 종전 사창2리 일원 |
| 사창3리 | 종전 사창3리 일원 |
| 사창4리 | 종전 사창4리 일원 |
| 사창5리 | 종전 사창5리 일원 |
| 사창6리 | 종전 사창6리 일원 |
| 사창7리 | 종전 사창7리 데시앙아파트 일원 |
| 사창8리 | 종전 사창1리 일원(문화마을 일원) |
| 광덕리 | 5 | 광덕1리 | 종전 광덕1리 일원 |
| | | 광덕2리 | 종전 광덕2리 1~3반 일원 |
| | | 광덕3리 | 종전 광덕3리 일원 |
| | | 광덕4리 | 종전 광덕4리 일원 |
| | | 광덕5리 | 종전 광덕2리 4반 일원(광덕계곡) |
| 명월리 | 3 | 명월1리 | 종전 명월1리 일원 |
| | | 명월2리 | 종전 명월2리 일원 |
| | | 명월3리 | 종전 명월3리 일원 |
| 용담리 | 2 | 용담1리 | 종전 용담1리 일원 |
| | | 용담2리 | 종전 용담2리 일원 |
| 삼일리 | 3 | 삼일1리 | 종전 삼일1리 일원 |
| | | 삼일2리 | 종전 삼일2리 일원 |
| | | 삼일3리 | 종전 삼일1리 일원(큰방단, 작은방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간동면 | 유촌리 | 2 | 유촌1리 | 종전 유촌1리 일원 |
| | | 유촌2리 | 종전 유촌2리 일원 |
| 용호리 | 1 | 용호리 | 종전 용호리 일원 |
| 간척리 | 3 | 간척1리 | 종전 간척1리 일원 |
| | | 간척2리 | 종전 간척2리 일원 |
| | | 간척3리 | 종전 간척3리 일원 |
| 오음리 | 2 | 오음1리 | 종전 오음1리 일원 |
| | | 오음2리 | 종전 오음2리 일원 |
| 방천리 | 2 | 방천1리 | 종전 방천1리 일원 |
| | | 방천2리 | 종전 방천2리 일원 |
| 도송리 | 1 | 도송리 | 종전 도송리 일원 |
| 구만리 | 1 | 구만리 | 종전 구만리 일원 |
읍면별 | 리명칭 | 이장정수 | 분구리명 | 관 할 구 역 |
간동면 | 유촌리 | 2 | 유촌1리 | (현행과 같음) |
| | | 유촌2리 | 종전 유촌2리 일원 |
| 용호리 | 1 | 용호리 | (현행과 같음) |
| 간척리 | 3 | 간척1리 | (현행과 같음) |
| | | 간척2리 | (현행과 같음) |
| | | 간척3리 | (현행과 같음) |
| 오음리 | 2 | 오음1리 | (현행과 같음) |
| | | 오음2리 | (현행과 같음) |
| 방천리 | 2 | 방천1리 | (현행과 같음) |
| | | 방천2리 | (현행과 같음) |
| 도송리 | 1 | 도송리 | 종전 도송리 일원 (단, 도송리 76, 1075-5 번지는 유촌2리에 편입) |
| 구만리 | 1 | 구만리 |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발생 요인
o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o「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o 지적공부상의 행정리 조정 및 변경만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신 형 식 |
연락처 | (033) 440-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