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시 제2011-30호(2011. 6. 7.)에 따라 결정 고시된 화천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화천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104호
화천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화천군 고시 제2011-30호(2011. 6. 7.)에 따라 결정 고시된 화천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화 천 군 수
가. 화천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화천군 간동면 화고제2011-30호
2 제2하나원 연구시설 77,402 △277 77,125
간척리 일원 (2011.6.7)
2)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2 제2하나원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77,402㎡→77,125㎡
나. 화천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7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화천 군계획시설사업(시설:연구시설)
나) 명칭: 제2하나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통일부
나) 주소: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06-6번지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시설 금회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종류 결정면적 시행면적
화천군 간동면 화천군 고시
제2하나원 연구시설 77,125㎡ 313㎡
간척리 일원 제2011-30호(2011.06.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6년 8월 11일
나) 준공예정일: 2026년 8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붙임 1] 참조
9) 관련도서: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비치. 끝.
[붙임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77,402 77,125
소 계 64,217 63,940
소 계 5,941 5,628
생 활 관 1,834 1,834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관 1,985 1,672
체육관 2,122 2,122
소 계 562 562
부대시설 초 소 67 67
경비동 495 495
본관 편익시설 의원 - 313
소 계 57,714 57,437
도로 5,324 5,047
광 장 3,413 3,413
주 차 장 3,448 3,448
기반시설
오수처리 168 168
유 보 지 1,417 1,417
운동장 9,383 9,383
조경녹지 34,561 34,561
소 계 13,185 13,185
부대시설 직원관사 564 564
소 계 12,621 12,621
도로 539 539
직원
주 차 장 861 861
관사
기반시설 광 장 333 333
옥외전기실 92 92
공 원 70 70
원형녹지 10,726 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