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규정 위반(유흥종사자 명부 미비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4. (16일간)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626.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626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유흥종사자 명부 미비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수원시 팔달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4.(16일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1조
3. 부과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해당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에 의거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 예정입니다.
※ 예금 압류 이후에는 은행거래 중지로 입·출금 제한되며 납부 후에도 압류해제까지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됨.
소관부서 | 팔달구 환경위생과 | 담당자 직.성명 | 보건6급 서혜정 | 전화번호 | 031-228-7321 |
[붙임]
연번 | 성명 | 위반업소 | 위반내용 | 부과내용 |
1 | 최○혁 | 제우스 (유흥주점) | 유흥종사자 명부 미비치 | 과태료 80,000원 (2026. 11. 4.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