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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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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99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지원하고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2.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3.(화) 평일 근무시간 내 (09:00 ~ 18:00)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우편 신청 불가] 4. 접 수 처 : 부평구청 신관 4층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세부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1 | | 방문구강진료 지원사업 | 구 분 | 내 용 | 목 적 | 치과 내원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방문 구강진료 및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증진과 전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 함. | 대상자 | - 통합돌봄 대상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치과 내원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 우선순위 ① 치통 등 급성 구강 문제가 있는 자 ② 마지막 치과 방문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③ 틀니가 맞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자 ④ 요양보호사 등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발치, 치석제거(스케일링), 틀니 조정·수리 의뢰, 구강위생관리·교육, 구강기능 평가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②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치과의사가 방문 구강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제공 비용 - 1인 연 최대 2회, 1회 방문비는 참여 인력별 단가 합산 · 치과의사 140,000원 · 치과위생사 80,000원 · 사회복지사 30,000원(동반 시) ※ 방문서비스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금 없음 ※ 발치·치석 제거 등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분은 대상자 부담 | 2 | | 방문운동 지원사업 | 구 분 | 내 용 | 목 적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운동지도와 낙상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여 신체기능 유지·향상 및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함. | 대상자 | 질환, 노쇠, 거동불편 등으로 외부 운동시설 이용이 어려우며 신체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통합돌봄 대상자 | 서비스 내용 | 전문가(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운동관리사 등)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운동 서비스 제공 대상자 건강·신체기능 및 운동능력 확인, 개인별 맞춤 운동계획 수립 - 일상생활 중심의 신체활동 지도를 통해 근력 강화, 낙상 예방 및 균형 감각 향상 운동 수행상태 및 신체기능 변화 확인 ※ 본 서비스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의료행위 및 치료행위(진단·치료·처방)를 포함하지 않음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➀ 방문운동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 ②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기관 ③ 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갖춘 기관 ④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및 종사자 상해 관련 보험 등에 가입한 기관 | 제공인력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➀ 서비스 시간 : 1인당 최대 10회 ② 서비스 가격 (단위: 원/ 10회 제공 기준)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 수급자‧차상위 | 노인: 기초연금 대상 | 노인: 기초연금 초과 | 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50% | 1회 120,000원 (60분) | 0 | 120,000 | 600,000 | 3 | | 안심복약지도 사업 | 구 분 | 내 용 | 목 적 | 다약제 복용 대상자의 가정을 약사가 방문하여 복약 상태 점검·약물정리·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중복처방·부작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재입원을 예방 | 대상자 | - 선정 기준: 통합돌봄 대상자 중 다음 1개 이상 해당자 • 상시 복용 약물 5종 이상(다약제) • 2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자 • 최근 6개월 내 입·퇴원 경험(퇴원약 정리 필요) • 복약 순응도 저하(약 남김·중복 복용 등) | 서비스 내용 | - 약물 복용 방법, 복약 시간, 부작용 등에 대한 상담 - 약물 보관, 유효기간 확인, 중복 투약 및 약물 상호작용 확인 -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 관찰,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 복약 순응도 변화 확인 및 개선 여부 평가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 ②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를 보유한 자가 소속된 의료기관·법인·단체 등으로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③ 그 밖에 방문 복약지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 제공인력 |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 소지자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제공 비용 방문상담 : 10만원/회 비대면(전화)상담 : 2만원/회 ※ 본인부담금 없음 | 4 | | 공감돌봄사업 | 구 분 | 내 용 | 목 적 |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자 | 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 중복제한 |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 지원 중복자 제외 | 서비스 내용 | - 신체활동 지원 : 이동‧식사·개인위생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가사 지원 : 간단한 청소‧정리‧세탁 등 ※ 공적 제도권 진입 전 신속하게 일상생활 지원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 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제공이 가능한 기관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모집 분야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일상생활돌봄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을 겸직할 수 없음 | 제공인력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➀ 서비스 시간 : 1인당 최대 72시간 ② 서비스 가격 (단위: 원/ 72시간 제공 기준)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 수급자‧차상위 | 노인: 기초연금 대상 | 노인: 기초연금 초과 | 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50% | 1시간 25,000원 | 0 | 180,000 | 900,000 | 5 | | 따뜻한 동행 이동지원사업 | 구 분 | 내 용 | 목 적 | 거동 불편 및 돌봄 보조원의 부재 등으로 외출과 실외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병원 진료 동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홀로 외출이 어렵거나 병원 진료 동행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 서비스 내용 | - 대상자의 이동 지원, 진료 과정 동행 및 진료 결과의 보호자 전달 등 ※ 진료 및 처방에 관한 의료적 판단·설명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담당하며, 제공기관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진료·처방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전달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 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제공이 가능한 기관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모집 분야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일상생활돌봄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을 겸직할 수 없음 | 제공인력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➀ 서비스 시간 : 1인당 최대 40시간 ② 서비스 가격 (단위: 원/ 40시간 제공 기준)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 수급자‧차상위 | 노인: 기초연금 대상 | 노인: 기초연금 초과 | 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50% | 1시간 23,000원 | 0 | 92,000 | 460,000 | 6 | | 방문목욕 사업 | 구 분 | 내 용 | 목 적 | 거 동 불편 등으로 스스로 위생 관리(목욕)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 청결 유지 및 피부질환 예방을 도모하고,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 | 대상자 | 일상생활 위생관리(목욕·세면 등)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 중복제한 |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 지원 중복자 제외 | 서비스 내용 | - 방문목욕 차량과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 내 목욕 설비를 활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 - 목욕 전‧후 대 상자의 피부 상태, 혈압, 체온 등 기본적인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 이상 징후를 살피고 건강관리를 지원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 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제공이 가능한 기관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모집 분야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일상생활돌봄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을 겸직할 수 없음 | 제공인력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➀ 서비스 횟수 : 1인당 최대 6회 ② 서비스 가격 (단위: 원/ 총 6회 제공 기준)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 수급자‧차상위 | 노인: 기초연금 대상 | 노인: 기초연금 초과 | 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50% | 1회 90,000원 (목욕차량 이용) | 0 | 54,000 | 270,000 | 7 | | 와상대상자 이동지원 | 구 분 | 내 용 | 목 적 | 와상 등으로 일반 차량 이용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 진료 시 이동을 지원하여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 | 대상자 | 통합돌봄 대상자 중 와상 등으로 일반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 | 서비스 내용 | 침대・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병원 등 필수 목적지 간 이동 및 승·하차 이동 보조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허가 등 적법한 운송 자격을 갖춘 기관 ② 와상자의 안전한 이송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차량 운용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기관 ③ 운행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의 운송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체계를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 등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자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➀ 서비스 횟수 : 1인당 최대 4회 ② 서비스 가격 (단위: 원/ 총 4회 제공 기준)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 수급자‧차상위 | 노인: 기초연금 대상 | 노인: 기초연금 초과 | 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50% | 1회 160,000원 (왕복) | 0 | 64,000 | 320,000 | ※ 예산 및 수요량에 따라 서비스 단가 및 횟수 조정될 수 있음 8 | | 따뜻한 한끼 식사지원 사업 | 구 분 | 내 용 | 목 적 | 질환, 고령,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준비 또는 일반식 섭취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질환별 영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여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 | 대상자 | - 신 체기능 저하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 당뇨, 신장질환, 암 등의 질환으로 인해 식이조절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 중복제한 | 국가·민간 돌봄사업 등 유사 식사 서비스 지원 중복자 제외 | 서비스 내용 | -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대상자의 특성 및 식사 형태에 따라 밑반찬 또는 영양죽 선택지원 - 주 3회 대면 전달을 통한 안부 및 특이사항 확인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식품을 조리·제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 등을 완료한 기관 ②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식품 제공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장체계를 갖춘 기관 ③ 식품의 조리·제조·보관 및 배송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 ④ 대상자의 식이 특성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일반식·영양식·특수식 등의 조리 및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➀ 서비스 횟수 : 1인당 최대 72회(주 3회, 6개월) ② 서비스 가격 (단위: 원/ 총 72회 제공 기준)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 수급자‧차상위 | 노인: 기초연금 대상 | 노인: 기초연금 초과 | 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50% | 1회 12,000원 (배달비 포함) | 0 | 86,400 | 432,000 | 9 | | 반짝반짝 우리집[취약공간 집중청소 지원] | 구 분 | 내 용 | 목 적 | 거동불편, 고령, 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청소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욕실·화장실·주방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공간의 집중청소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 | 대상자 | 거동 불편, 고령, 장애 등으로 청소 및 위생관리가 어려우며, 욕실·화장실·주방 등 주요 생활공간의 오염·곰팡이·악취 등으로 집중적인 청소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 중복제한 |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 취약공간 집중청소 지원 - 욕실, 화장실 바닥·벽면·세면대·변기·욕조 등의 오염 및 물때 제거 - 주방 싱크대·가스레인지·후드 주변·바닥 등 기름때 및 오염 제거 - 악취, 곰팡이 등 생활공간의 위생 취약요인 제거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① 청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및 청소장비·용품 등을 확보한 기관 ② 가정 내 욕실·화장실·주방 등 청소가 어려운 공간에 대한 청소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 ③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적정한 보장체계를 갖춘 기관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➀ 서비스 횟수 : 1인당 최대 4회 ② 서비스 가격 (단위: 원/ 총 4회 제공 기준)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 수급자‧차상위 | 노인: 기초연금 대상 | 노인: 기초연금 초과 | 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50% | 1회 100,000원 | 0 | 40,000 | 200,000 | 10 | | 착한 집 만들기[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 | 구 분 | 내 용 | 목 적 | 고령 및 신체기능 저하로 주거환경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주택 내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주거 안정성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자 | 고령, 거동 불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주택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통합돌봄 대상자 | 중복제한 | - 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은 가구 (LH수선급여사업, 장기요양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등) | 서비스 내용 | ○ 주거환경개선 -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보완 등 개선 - 이동 및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조명 개선, 리모컨 조작 LED 설치 등 - 일반 주거지를 무장애 생활환경(Barrier-Free)으로 개선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① 주거환경개선 관련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 ②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제공 비용 - 가구 당 200만원 한도 내 ※ 초과비용 100% 본인부담 | 11 | | 편한 집 만들기[일상생활 수리지원] | 구 분 | 내 용 | 목 적 |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 밀 착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 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을 지원 | 대상자 | 고령 및 신체기능 저하로 전등 교체, 방충망 수리 등 일상적인 생활 수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 서비스 내용 | ○ 가정 내 소규모 생활용품 수리 - 전등·형광등 교체, 콘센트·스위치 등 전기 관련 간단한 수리 - 수도꼭지, 배수시설, 세면대 등 생활설비의 경미한 수리 - 방충망 보수·교체, 문손잡이 교체 등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시설·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 ① 주거환경개선 관련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 ②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제공 비용 - 소모품 교체지원 :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 ※ 초과비용 100% 본인부담 |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제공기관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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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제공기관 정보 |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운영형태 | 󰏚 개인 󰏚 법인 󰏚 조합 | 설립일 | 년 월 일 | 소재지 주소 | | 대표자 | 성명 | 자격 | 경력 | 전화 | 이메일 | 시설장 | 성명 | 자격 | 경력 | 전화 | 이메일 | 담당자 | 성명 | 자격 | 경력 | 전화 | 이메일 | 기관유형 | 대분류 | 중분류 | 재가시설 | 󰏚 장기요양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이용시설 | 󰏚 일반주민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주거복지센터) 󰏚 어르신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보건의료시설 | 󰏚 보건(지)소 󰏚 병원 | 사회적경제조직 | 󰏚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자활기관 | 󰏚 지역자활센터 󰏚 자활사업단 | 기타유형 | 󰏚 협회/민간단체/민간 | 통합돌봄 특화사업 서비스 제공 정보 | | 제공가능 서비스종류 (중복체크가능) | 보건의료 건강관리 | 󰏚 방문구강진료 󰏚 방문운동 󰏚 안심복약지도 | 일상생활돌봄 | 󰏚 공감돌봄 󰏚 따뜻한 동행 이동지원 󰏚 와상대상자 이동지원 󰏚 식사지원 󰏚 방문목욕 󰏚 취약공간 집중청소 지원 | 주거환경개선 | 󰏚 착한 집 만들기 󰏚 일상생활 수리지원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합돌봄 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대표자 (서명) | 【서식 2】 통합돌봄 사업 운영 계획서 | 1. 기관 소개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대표자 | | 운영 기간 | | 사무실 | ○ 주 소 : | ○ 전 화 : ○ 팩스 : ○ 이메일 : | 설립목적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주요사업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기관소개 | ○ 간략 소개 | 기관연혁 | ○ 간략 기재 | 조직구조 | ○ 조직도 및 인력 구성 내역(대표자 포함 정규직 또는 상근자 인원 명시) | 사업이력 | ○ 신청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의 최근 3년 간 수행 실적 (사업명, 수행기간, 대상인원, 지원금액 등) | 2. 사업 계획 서비스명 | | 참여동기 |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대 및 제안 사항 등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 인력구성 | ○ 통합돌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구성 및 주요 이력(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서비스 제공인력, 사업 운영 총괄책임자, 행정업무 담당자 포함 - 현재 사업 추진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채용계획 등을 작성 | 인력관리 |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 운영 계획 ○ 서비스 제공 인력 인건비 수준 및 처우 관련 계획 | 시설관리 |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장비, 비품 현황 및 부족 판단 시 추가 확보 계획 | 추진전략 | ○ 주요 사고 발생 방지 방안 및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 ○ 통합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추진 전략 ○ 안전·위생·성범죄 등 주요 사고 예방 대책 ○ 이용자 개인정보관리 보안 및 비밀유지 | 제출일 :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서식 3】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를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 제공기관은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공기관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 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기관명: 대표자: |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서약서 “OOO기관” (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각종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공기관 공통)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이용자 및 제공인력 대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대응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제공인력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 폭력 상황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 제공인력의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등 범죄 관련 이력을 사전 확인한다. ○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식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취사 작업장 화재 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취사 작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 집단 식중독 및 전염병 사고 예방을 위한 식재료 관리, 작업장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본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행기관(본인) 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부평구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보조금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한다. 기관명: 대표자: | 년 월 일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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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표 □ 사 업 명 : (일상생활돌봄) □ 기 관 명 : □ 심사내용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내용 | 점수 | 총 계 | 100 | | | | 정량평가 (30) | 운영 실적 | • 공고일 기준 1년간 유사 사업 (통합돌봄, 재가복지 등) 서비스 제공 실적 | 10 | 10 | 연 100명 초과 | | 7 | 연 50~100명 | 5 | 연 50명 미만 | 접근 용이성 | • 기관 소재지 및 대상자 서비스 접근성 | 10 | 1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 | 7 | 인천광역시 소재 | 인력 관리 | •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자/ 자격증, 근로계약서 확인) | 10 | 10 | 10인 이상 | | 7 | 5 ~ 9인 | 5 | 5인 미만 | 정성평가 (70) | 사업 이해도 | •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통합돌봄 대상자 특성 및 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한 이해 | 10 | 9~10 | 우수 | | 6~8 | 보통 | 5 | 미흡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서비스 내용의 충실성 • 추진방법 및 세부 일정의 타당성 | 20 | 16~20 | 우수 | | 11~15 | 보통 | 10 | 미흡 | 서비스 제공 및 대응 능력 | •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능력 • 품질관리 및 위기·민원 대응 능력 | 20 | 16~20 | 우수 | | 11~15 | 보통 | 10 | 미흡 | 인력 및 운영체계 | •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역할분담, 업무관리 및 서비스 제공체계의 적정성 | 10 | 9~10 | 우수 | | 6~8 | 보통 | 5 | 미흡 | 민관협력 및 사업수행 의지 | • 담당부서·동·유관기관과의 협력 • 정보공유 및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 의지 | 10 | 9~10 | 우수 | | 6~8 | 보통 | 5 | 미흡 |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표 □ 사 업 명 : (보건의료, 건강관리, 주거환경개선) □ 기 관 명 : □ 심사내용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내용 | 점수 | 총 계 | 100 | | | | 정량평가 (30) | 운영 실적 | • 공고일 기준 1년간 유사 사업 (통합돌봄, 재가복지 등) 서비스 제공 실적 | 10 | 10 | 연 30명 초과 | | 7 | 연 10~30명 미만 | 5 | 연 10명 미만 | 접근 용이성 | • 기관 소재지 및 대상자 서비스 접근성 | 10 | 1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 | 7 | 인천광역시 소재 | 인력 관리 | •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자/ 자격증, 근로계약서 확인) | 10 | 10 | 5인 이상 | | 7 | 3 ~ 5인 | 5 | 3인 미만 | 정성평가 (70) | 사업 이해도 | •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통합돌봄 대상자 특성 및 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한 이해 | 10 | 9~10 | 우수 | | 6~8 | 보통 | 5 | 미흡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서비스 내용의 충실성 • 추진방법 및 세부 일정의 타당성 | 20 | 16~20 | 우수 | | 11~15 | 보통 | 10 | 미흡 | 서비스 제공 및 대응 능력 | •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능력 • 품질관리 및 위기·민원 대응 능력 | 20 | 16~20 | 우수 | | 11~15 | 보통 | 10 | 미흡 | 인력 및 운영체계 | •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역할분담, 업무관리 및 서비스 제공체계의 적정성 | 10 | 9~10 | 우수 | | 6~8 | 보통 | 5 | 미흡 | 민관협력 및 사업수행 의지 | • 담당부서·동·유관기관과의 협력 • 정보공유 및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 의지 | 10 | 9~10 | 우수 | | 6~8 | 보통 | 5 | 미흡 |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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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고 2026 - 1994호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지원하고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사 업 명 :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부평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통합돌봄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하 심한장애인) 나. 사업내용 :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재가생활에 필요한 분야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모집분야 구분 | 사업명 | 주요내용 | 사업비 (단위: 천원) | 보건의료 | 방문구강 진료 | 치과의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구강검진·처치·관리 및 상담·연계 | 50,000 | 건강관리 | 방문운동 지원 | 물치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 신체 상태 및 주거 환경을 고려한 1:1 맞춤형 운동 지도 | 90,000 | 안심복약 지도 | 전문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약물 복용‧보관 방법, 유효기간 확인, 중복 투약 및 약물상호작용 확인‧지도 | 10,000 | 일상생활돌봄 | 공감돌봄 (재가돌봄)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이동‧식사·개인위생 등 일상생활 보조 및 청소·정리·세탁 등 가사 지원 | 120,000 | 따뜻한동행 이동지원 | 대상자 이동 및 병원 일정 동행 지원 | 10,000 | 방문목욕 | 전문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목욕 및 위생관리 지원 | 10,000 | 와상대상자 이동지원 | 와상 등으로 일반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외출·이동을 지원 | 13,000 | 식사지원 (밑반찬,영양죽, 특이식) | ‧ 대상자의 특성 및 식사 형태에 따라 밑반찬 또는 영양죽 지원 ‧ 당뇨, 신장질환, 암 등의 질환별 특수식 지원 | 200,000 | 취약공간 집중청소 지원 | 주방‧욕실‧화장실 등 위생 관리가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취약공간의 집중청소 및 정리‧정돈 지원 | 20,000 | 주거환경개선 | 착한 집 만들기 (낙상예방) | ‧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보완 등 개선 ‧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조명 개선, 리모컨 조작 LED 설치 등 | 110,000 | 편한 집 만들기 (생활수리) |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 해주는 소규모 수리 지원 (콘센트, 수전, 방충망 보수 등) | 10,200 | ※ 사업별 수요량에 따라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중복 신청 가능 4.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1차 심사】 | | 【2차 심사】 | | 【선정심의】 | | 제공기관 선정 | 방문 신청 | <서류심사> ‧ 자격요건 ‧ 운영실적 등 | <대면심사> ‧ 사업계획 발표 ‧ 질의응답 | 통합지원 협의체 | 선정결과 공고 |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 나. 공고일 기준 관련 서비스 분야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관 ※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등록, 신고 등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다. 추가 요건 : [붙임1] 사업별 신청 자격 참고 라.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서비스 제공 분야 관련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이 있는 기관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3.(화) 평일 근무시간 내 (09:00 ~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우편 신청 불가] 다. 접 수 처 : 부평구청 신관 4층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라.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 1 | 2 | 통합돌봄 사업 운영 계획서 1부 | 서식 2 | 3 |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1부 | 서식 3 | 4 |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서약서 1부 | 서식 4 | 5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설립허가증 등 1부 | | 6 | 기관 현황(운영 규정, 제공기관 사업경력 확인 자료 등) 1부 | | 7 |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종사자) 1부 | | 8 | 보험증서(책임보험- 배상책임, 전문인책임) | 선정 후 제출 | 9 | 분야별 서비스 제공실적 | 해당 기관 | ※ [붙임2] 서식 참고 7.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1) 서류심사 - 자격요건, 운영 실적, 기관 소재지, 인력 현황 2) 대면심사 - 대 상 : 서류심사 적격 기관 - 심사일시 : 2026. 11. 10.(화) 14:00시 예정* * 심사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별도 안내 - 장 소 : 부평구청 신관 5층 나눔방 - 방 법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는 대표자, 사업 책임자로 하며 발표 시간은 5분 이내 ․ 발표 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 3) 통합지원협의체 심의 : 2026. 11월 중 - 제공기관 선정 적정성 심의 나. 심사기준 - 정량평가(30점): 운영실적, 기관 소재지, 인력현황 - 정성평가(70점):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등 ※ [붙임3] 심사표 참고 다. 선정방법 - 심사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 점수가 2개소 이상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 라. 선정결과 - 결과 발표 : 2026. 12월 중 - 결과 안내 : 부평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8.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공모 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 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사업 기간동안 사업 참여 의무가 있으며, 교육 및 관련 행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함. 라. 제공기관의 사업계획서는 협약 이행의 조건으로 하며, 부평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 또는 사업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정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협약으로 간주함. 마.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 부평구의 정당한 지시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수령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 : 부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032-509-3933) 붙임 1. 사업별 세부내역 1부. 2. 제공기관 신청 서식 1부. 3. 심사 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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