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영화동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공고 제2026-74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1년 이상 직권거주
불명등록된 대상자를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홍**(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92번길) 1명
2. 공고기간 : 2026.10.19 . ~ 2026.10.29. [10일간]
3. 신고사항 : 재등록
4. 신고기한 : 2026.10.29.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202610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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