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행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3.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6년 과년도 부과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안구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12조 행위제한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9.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인)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2.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 송○○ 외5
4. 시정기한 : 2025. 11. 02.까지
5. 위반건축물 현황
시정의무자 | 불법행위 내역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구분 | 면적(㎡) | 구조 | 용도 | 이행강제금(원) |
송○○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5○○ | 상광교동 113-2 | 불법건축 | 18 | 컨테이너조 | 식물관련시설(창고) | 81,000 |
이○○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2○○-○ | 하광교동 241-2 | 불법건축 | 42 | 조립식패널조 | 주택(주거시설) | 955,500 |
김○○ 김○○ 백○○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8○-○ | 하광교동 산11-14 | 불법건축 형질변경 공작물축조 | 12 12 6 | 목조 임야 석조 | 신당 / 원두막 임야 석조 | 3.946,200 |
하광교동 산11-42 | 불법건축 형질변경 | 36 36 | 목조 임야 | 신당 신당 |
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 | 하광교동 산47-11 | 불법건축 불법건축 형질변경 | 28 7 35 |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임야 | 식물관련시설(관리사) 식물관련시설(창고) | 322,300 |
정○○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 | 상광교동 76-3 | 불법건축 | 4 | 조립식패널조 | 주택창고 | 43,000 |
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 | 상광교동 350-3 | 불법건축 | 42 | 경량철골조 | 식물관련시설(온식) | 1,323,000 |
6.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4.(17일간)
7.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장안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박용완 | 전화번호 | 031-5191-5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