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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경제과2026-10-20

입법예고(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97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호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심사 기준 설정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이를 군수가 공고하는 것으로 정함. 3. 주요골자 ○ 융자지원 계획 및 심사기준, 융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에 따른 조문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융자계획의 공고)”를 “(융자지원 계획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절차 등 융자계획”을 “절차, 심사기준 및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지원 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심사할 때 기업 건실도, 기술 및 품질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은 제14조에 따른 공고로 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심사한 업체의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점수에 따라 업체별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군수는 선정 결과를 금융기관과 선정 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1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관내에 공장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3조(융자대상)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 | 제14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 (융자지원 계획의 공고) -------------------------------- 절차, 심사기준 및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지원 계획 ------------------. | 제16조(심사기준)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16조(심사기준)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심사할 때 기업 건실도, 기술 및 품질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총점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은 제14조에 따른 공고로 정한다. |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심사한 업체의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점수에 따라 업체별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신 설> | ② 군수는 선정 결과를 금융기관과 선정 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 제18조(융자금액의 결정) 융자금액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융자신청 업체 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18조(융자금액의 결정) -------------------------------------------------- 고려하여 ------. | 제23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① (생 략) | 제23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시는 사유 및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증명서류 ------------------------.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f6c2f7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6pixel, 세로 444pixel | [별지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f6c2f7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6pixel, 세로 444pixel | [별지 제2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f6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485pixel | <삭 제> | [별지 제3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f6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465pixel | <삭 제> | | | 관계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규 칙 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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