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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경제과2026-10-20

입법예고(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9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 호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사업평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단계별 지원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2조, 및 제5장)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336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업의 단계별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성장 정도와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단계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업평가)”를 “(사업평가 및 다음 단계 지원사업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0일”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단계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과 목적, 대상 또는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마을공동체가 다음 단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유사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사업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은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미리 정해야 한다. 제5장(제 21조 및 제22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다음과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15조(사업의 단계별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처음 시작하는 마을공동체(이하 “1단계”라 한다): 1,000만원 이하 2. 다음 단계 지원 대상 마을공동체(이하 “2단계”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원 결정 금액 | 제15조(사업의 단계별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성장 정도와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단계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16조 (사업평가) 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업평가 및 다음 단계 지원사업 선정) ① ------------------------------- 2개월 -------------------------------------------------------------------------------------------------------------. | ② 군수는 1단계 사업 완료 후 제1항의 보고서 검토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 사업을 신청한 마을공동체 중에 다음 단계의 사업을 지원할 마을을 선정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단계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 ③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외에 이미 다른 형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마을도 제2항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후, 2단계 사업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과 목적, 대상 또는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마을공동체가 다음 단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유사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사업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은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미리 정해야 한다. | 제5장 기 타 | <삭 제> |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 제>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1.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규 칙 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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