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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행정과2026-10-20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9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492호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기존 이장 해임 기준을 사안의 경중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 이장 해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 ○ 띄어쓰기 및 문장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옥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항을”을 “사항과 해임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읍ㆍ면장”을 각각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 중”을 “마을은”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를 “실시함에도 마을총회에 마을 세대”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마을총회에 참석한 세대”로, “이장으로 임명”을 “이장후보자로 선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읍장ㆍ면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임명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 또는 선출을 반려하고,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하도록 요구하거나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통보하여”를 “통보하여 주민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를 “질병 등의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세대주”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를 “읍장ㆍ면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그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때(약식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때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죄 다.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라.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횡령ㆍ배임죄, 같은 법에 따른 사기죄 또는 폭행ㆍ상해죄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4조제2항 중 “이장의 유고”를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장”을 각각 “읍장ㆍ면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장”을 각각 “읍장ㆍ면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장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옥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항과 해임 등에 대하여 ----. | 제2조(임명자격) ① (생 략) | 제2조(임명자격)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마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면서,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 ② ---------------------------------- 「지방자치법」 제7조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③ 읍ㆍ면장 은 제2항에 따른 임명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장추천대상자로부터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읍장ㆍ면장 ---------------------------------------------------------------------------------------------------------. |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 이 임명한다. |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 읍장ㆍ면장 -------. |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 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 읍장ㆍ면장 ---------------------. |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 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 읍장ㆍ면장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 할 수 있다. | ④ ------------------------------------ 마을은 ---------------------- 실시함에도 마을총회에 마을 세대 --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마을총회에 참석한 세대 ---- 이장후보자로 선출 ----. | ⑤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읍장ㆍ면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임명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 또는 선출을 반려하고,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하도록 요구하거나 선출할 수 있다. | ⑥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 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 ------ 읍장ㆍ면장 ------------------- 통보하여 주민의 ----------.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 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1. 질병 등의 사유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그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 때 | <신 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때(약식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때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죄 다.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라.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횡령ㆍ배임죄, 같은 법에 따른 사기죄 또는 폭행ㆍ상해죄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 3 .ㆍ 4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5 . 해당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 6 . ------------------------ 주민등록상 세대주 --- | 6 . ∼ 9 . (생 략) | 7 . ∼ 10 .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 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 ⑦ --------------- 읍장ㆍ면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 -----------------------------------------------. |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생 략) |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의 유고 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 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읍장ㆍ면장 -----------------------------. | ③ 읍ㆍ면장 이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읍장ㆍ면장 ---------------------------------------------------------------------------------------------------------------------------. | 제5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 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등) ① 읍장ㆍ면장 --------------------------------------------------------------------------. | ② 읍ㆍ면장 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읍장ㆍ면장 --------------------------------. |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생 략)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9. (생 략)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⑥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⑥ (생 략)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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