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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의회사무과2026-10-20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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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26호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개정이유 향교, 서원 및 사마소의 전통문화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해설사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향교ㆍ서원 및 사마소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전통문화해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라. 사업 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법령 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지방자치법」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를 “향교”로,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사마소의 지원ㆍ육성”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써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 및 유림의 정신 계승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천군”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옥천군에”를 각각 “군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문화해설사”란 향교, 서원 또는 사마소의 역사ㆍ문화와 유교 및 전통의례 등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서원 및 사마소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전통문화해설사 5. 전통문화해설: 향교, 서원 및 사마소의 역사ㆍ문화와 유교 및 전통의례 등에 관한 해설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통문화해설 사업 등) ①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통문화해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해설사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전통문화해설 자료 및 교재의 개발ㆍ제작비 3. 전통문화해설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상해보험료 4. 전통문화해설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적 성격의 활동비 ② 전통문화해설사는 군수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경비가 이미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해당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은 해당 향교, 서원 또는 사마소의 건물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또는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 서원 및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향교 ------------------------------------------------------------------------------- 사마소의 지원ㆍ육성 ---------------------------- 정함으로써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 및 유림의 정신 계승에 이바지함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옥천군 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1. -------------------------------------------------------------------------------------------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 |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2. ---------------------------------------------------------------------- 군에 -----------------------------------. | 3. “사마소”란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협의기구로서 정치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며 각 고을마다 있던 지방자치 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3. ------------------------------------------------------------------------------------------------------------------ 군에 ----------------------------------. | <신 설> | 4. “전통문화해설사”란 향교, 서원 또는 사마소의 역사ㆍ문화와 유교 및 전통의례 등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방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으로 한다. | 제3조(사업의 추진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서원 및 사마소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전통문화해설사 5. 전통문화해설: 향교, 서원 및 사마소의 역사ㆍ문화와 유교 및 전통의례 등에 관한 해설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 <신 설> | 제3조의2(전통문화해설 사업 등) ①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통문화해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해설사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전통문화해설 자료 및 교재의 개발ㆍ제작비 3. 전통문화해설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상해보험료 4. 전통문화해설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적 성격의 활동비 ② 전통문화해설사는 군수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경비가 이미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해당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 <삭 제> | <신 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업 실시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실시 장소) 제3조에 따른 사업은 해당 향교, 서원 또는 사마소의 건물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또는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삭 제>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보조금의 징수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8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 <삭 제> |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삭 제>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삭 제> | | | 붙임 | | 관련법령 발췌 |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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