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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30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제2026–149호, 2026. 5. 18.)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역 거주자로만 한정하던 예우대상자를 전국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 확대하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확대(안 제3조)
나.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범위 구체화(안 제4조)
다. 주소지 삭제에 따른 확인 절차 정비(안 제6조)
4. 관련법령
가. 「병역법」제82조의3, 제82조의4
나. 「병역법 시행령」제163조
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를 “군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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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 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예우대상자 -----------------------------------------------. |
제4조(홍보 및 예우) ①ㆍ② (생 략) | 제4조(홍보 및 예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 군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 |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확인) ------------------------------------------------------- 신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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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관련법령 발췌 |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8. 25.>
1.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및 절차) 병역명문가의 선정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선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따른다.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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