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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경제과2026-10-20

입법예고(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8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483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창업자 및 예비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골자 ○ 면 지역 청년창업자 및 예비 청년창업자의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비율 확대(80%→ 90%)(안 제8조) ○ 청년창업자 및 예비 청년창업자를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371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면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 일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창업 지원은”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창업 지원 대상자는”으로, “사람이어야 하며, 청년 창업은”을 “사람으로 하며, 청년창업 대상자는”으로 한다. 2. 창업 3년 미만의 청년창업자 3. 예비 청년창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지원한도 등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공고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 경영컨설팅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8조(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 지원 등) ① ---------------------------------------------------------------------------------------------------------------------------------------------------------.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면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10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의 소상공인 | 1. ---------------- 미만인 일반 -- | 2.군 관내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 창업 3년 미만의 청년창업자 | <신 설> | 3. 예비 청년창업자 | <신 설> |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지원한도 등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공고한 바에 따른다. | ② 창업 지원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청년 창업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창업 지원 대상자는 ---------------- 사람으로 하며, 청년창업 대상자는 ---------------. | | | 관련법령 발췌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송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청년 소상공인 및 청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안 제8조(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액 (단위: 개소, 천원) 시행년도 | 구분 | 지원규모 (A) | 개소당 지원한도 (B) | 총예산 (A×B) | 2027~2031 (1년당) | 경영개선 사업 | 20개소정도 | 20,000 | 400,000 | ※ 2026년 사업비: 275,000천원(13개소 정도, 개소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비용의 기준 -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연간 400,000천원 ⦁ 점포환경 및 재난피해 지원: 380,000천원 (일반 소상공인: 260,000천원, 청년 소상공인: 120,000천원) ⦁ 홍보·마케팅 지원: 2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4. 작성자: 미래전략국 경제과장 조도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8 =sum(left)??%g,;;2,000,000 =sum(left) %g, 2,000,000 2,000,000 |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환경 등 지원)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8 =sum(left)??%g,;;2,000,000 =sum(left) %g, 2,000,000 2,000,000 | 재원 조달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8 =sum(left)??%g,;;2,000,000 =sum(left) %g, 2,000,000 2,000,000 | 자체 수입 | 지방세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8 =sum(left)??%g,;;2,000,000 =sum(left) %g, 2,000,000 2,000,000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조 례 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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