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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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6-1472호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지원 수당의 종류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취업준비수당 및 면접수당을 신설하여 기존 재직자 중심의 지원 체계에 구직 단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의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기존 취업수당 및 근속수당에 더하여 정착수당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청년지원 수당의 종류 확대(안 제4조제2항)
○ 수당별 지급 기준, 지급액 명시(안 제5조)
○ 수당별 지급제외 대상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 신청서식 정비(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제3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3, FAX: (043)733-905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지급”을 “근무기간은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하며, 그 산정”으로, “확인서 상”을 “확인서상”으로 한다.
1. 취업준비수당: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인어학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청년
2. 면접수당: 중소기업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청년
5. 정착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제5조의 제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급액 및 지급한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수당별 지급액과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
수당종류 | 지급액 | 지급한도 |
취업준비수당 | 시험 응시료 실비 | 연간 30만원 |
면접수당 | 면접 1회당 5만원 | 연간 최대 4회 |
취업수당 | 50만원 | 1회 |
근속수당 | 50만원 | 1회 |
정착수당 | 100만원 | 1회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제외 대상) 수당별 지급제외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서를”을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3. 수당별 지급기준 증명서류(4대보헙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시험 응시확인서, 면접 증명서류 등)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② 군수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확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확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업준비수당, 면접수당: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2. 취업수당, 근속수당, 정착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지원 수당 지급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정착수당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당별 지급제외 대상(제6조 관련)
종류 | 지급제외 대상 |
취업준비 수당 | 1. 시험 응시 사실이나 응시료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운전면허시험 응시료를 신청한 사람 3. 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수강료 등 시험 응시료 외의 비용을 신청한 사람 |
면접수당 | 1.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2.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4. 동일한 기업의 동일한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에 대하여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5.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람 6. 실제 채용 면접 없이 교육·훈련·체험 프로그램, 취업상담 또는 채용설명회 등에만 참여한 사람 7.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업종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람 |
취업수당, 근속수당, 정착수당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2.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업종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서(취업, 근속, 정착) |
(앞쪽) |
접 수 일 | . . . | 접수번호 | 호 |
인적 사항 | 이 름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 E-Mail | |
향수OK 카드번호 | |
신청 항목 | 신청 내용 | 지급대상여부 (담당자 확인) |
□ 취업수당 ( 6개월 근속) □ 근속수당 (12개월 근속) □ 정착수당 (24개월 근속) | 사업장명(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주소지 | |
4대보험 자격취득일 |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 지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사본 2. 향수OK카드 사본 3. 수당 지급기준 증명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거주기간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관계 확인용) |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원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환수대상자 결정 등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향수OK카드번호, 직업, 그 밖에 청년지원 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작성일부터 청년수당 지급 완료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 약 서 |
□ 본인은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 아래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지원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년 지원 수당이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외대상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2.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업종 등 지원목적상 부적합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서(취업준비, 면접) |
(앞쪽) |
접 수 일 | . . . | 접수번호 | 호 |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 E-Mail | |
향수OK 카드번호 | |
신청 항목 | □ 취업준비 수당 |
연 번 | 시 험 명 | 시험 시행기관 | 응시일 | 납부 응시료 |
1 | | | | |
2 | | | | |
3 | | | | |
□ 면접 수당 |
연 번 | 기 업 명 | 사업장 소재지 | 면접 참여일 | 신청금액 |
1 | | | | |
2 | | | | |
3 | | | |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 지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사본 2. 향수OK카드 사본 3. 수당 지급기준 증명서류 가. 취업준비수당(시험 응시확인서, 응시료 결제 영수증 등) 나. 면접수당(면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거주기간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관계 확인용) |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원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옥천군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자 결정 등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향수OK카드번호, 직업, 그 밖에 청년지원 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작성일부터 청년수당 지급 완료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수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약서 |
□ 본인은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 아래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지원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년 지원 수당이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외대상 |
□ 취업준비수당 |
1. 응시 사실 또는 응시료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자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에 응시한 자 3. 단순 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강의료 등 응시료 외 비용을 신청한 자 4.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료를 신청한 자 5.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면접수당 |
1.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 2. 동일 기업의 동일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자 3. 가족 또는 친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자 4. 실제 채용 면접 없이 교육·훈련·체험 프로그램 또는 홍보성 면담 등에만 참여한 자 5.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6.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 7.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 위임장 |
위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폰번호 | |
대리인 (위임받은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휴대폰번호 | |
본 인은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상기 대리인(위임받은 자)에게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급대상 및 수당의 종류 등) ① (생 략) | 제4조(지급대상 및 수당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신 설> | 1. 취업준비수당: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인어학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청년 |
<신 설> | 2. 면접수당: 중소기업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청년 |
1 .ㆍ 2 . (생 략) | 3 .ㆍ 4 .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신 설> | 5. 정착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
③ 제2항 각 호 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 의 자격취득일로 한다. |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근무기간은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하며, 그 산정 --- 확인서상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 지급액은 종류별 50만원으로 각각 한 차례씩 지급받을 수 있다. | 제5조 (지급액 및 지급한도 등) ① 제4조에 따른 수당별 지급액과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 수당종류 | 지급액 | 지급한도 |
취업준비수당 | 시험 응시료 실비 | 연간 30만원 |
면접수당 | 면접 1회당 5만원 | 연간 최대 4회 |
취업수당 | 50만원 | 1회 |
근속수당 | 50만원 | 1회 |
정착수당 | 100만원 | 1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지급제외 대상) 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2.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업종 등 지원목적상 부적합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제외 대상) 수당별 지급제외 대상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신청절차)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신청절차) ① ----------------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
<신 설>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 설> | 2.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신 설> | 3. 수당별 지급기준 증명서류(4대보헙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시험 응시확인서, 면접 증명서류 등) |
<신 설> |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8조(지급절차) ① (생 략) | 제8조(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 ② --------------- 확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 |
<신 설> | 1. 취업준비수당, 면접수당: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신 설> | 2. 취업수당, 근속수당, 정착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신 설> | [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b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497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1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644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fc0b9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pixel, 세로 65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e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67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9pixel, 세로 676pixel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7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8pixel, 세로 498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7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3pixel, 세로 450pixel |
[별지 제2호서식] (생 략) | [별지 제3호서식] (현행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음) |
| |
관련법령 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⑤ (생 략)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취업준비수당, 면접수당, 정착수당의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년도: 2027∼2031년(5개년)
나. 추계 결과
시행년도 | 참여자 수 | 소요액 | 비고 |
2027 | 200명 | 취업준비수당: 300천원×50명=15,000천원 면접수당: 50천원×4회×50명=10,000천원 취업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근속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 |
2028 | 250명 | 취업준비수당: 300천원×50명=15,000천원 면접수당: 50천원×4회×50명=10,000천원 취업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근속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정착수당: 1,000천원×1회×50명=50,000천원 | |
2029 | 250명 | 취업준비수당: 300천원×50명=15,000천원 면접수당: 50천원×4회×50명=10,000천원 취업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근속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정착수당: 1,000천원×1회×50명=50,000천원 | |
2030 | 250명 | 취업준비수당: 300천원×50명=15,000천원 면접수당: 50천원×4회×50명=10,000천원 취업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근속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정착수당: 1,000천원×1회×50명=50,000천원 | |
2031 | 250명 | 취업준비수당: 300천원×50명=15,000천원 면접수당: 50천원×4회×50명=10,000천원 취업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근속수당: 500천원×1회×50명=25,000천원 정착수당: 1,000천원×1회×50명=50,000천원 | |
다. 재원조달방안: 군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4. 작성자 :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75,000 | 125,000 | 125,000 | 125,000 | 125,000 | 8 =SUM(LEFT)??%g,;;575,000 =SUM(LEFT) %g, 575,000 575,000 |
취업준비 수당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75,000 |
면접수당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취업수당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125,000 |
근속수당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125,000 |
정착수당 | 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200,000 |
재원 조달 | 75,000 | 125,000 | 125,000 | 125,000 | 125,000 | 8 =SUM(LEFT)??%g,;;575,000 =SUM(LEFT) %g, 575,000 575,000 |
자체 수입 | 지방세 | 75,000 | 125,000 | 125,000 | 125,000 | 125,000 | 8 =SUM(LEFT)??%g,;;575,000 =SUM(LEFT) %g, 575,000 575,000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조 례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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