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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28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효서 의원)
2. 개정이유
경로당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가전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9호)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위생관리 용역비 지원사업을 항목에 추가
나. 조문 정비(안 제4조제10호)(안 제3조)
- 현행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4. 관련법령
가.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냉ㆍ난방기 및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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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로당 지원) ① (생 략) | 제4조(경로당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냉ㆍ난방기 및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비 |
9 . (생 략) | 10 . (현행 제9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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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관련법령 발췌 |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 ③ 생략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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