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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의회사무과2026-10-20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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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28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효서 의원) 2. 개정이유 경로당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가전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9호)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위생관리 용역비 지원사업을 항목에 추가 나. 조문 정비(안 제4조제10호)(안 제3조) - 현행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4. 관련법령 가.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냉ㆍ난방기 및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생 략) | 제4조(경로당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냉ㆍ난방기 및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비 | 9 . (생 략) | 10 . (현행 제9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붙임 | | 관련법령 발췌 |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 ③ 생략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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