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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행정지원과2026-08-13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25호
등록일2026-08-13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13. ~ 2026. 9. 2.(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25호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6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 및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뿐 아니라 문책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정 · 당초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변경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제25조(감사 등)의 문책조치 추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 조례에 반영 ·당초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38, 팩스 : 063-350-570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063-350-2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군수”를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25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 ② -------------------------------------------------. ---------------------------------------------------------------------------.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1. 장수군의회 의원 |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2. 관계공무원 |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5 . 그 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 . ------------------------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5조(감사 등) ① (생 략) | 제25조(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 ② ------------------------------------------------------------------------------------------------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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