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5조(도로의지정·폐지 또는 변경)제 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산75-1번지상의 진입도로를 붙임과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노곡리 산7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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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1 / 300
도로지정공고(노곡리 산75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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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지 정 공 고
장수군공고 제2026-826호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26년 8월 13일
○ 지정내역
위 치 | 도로너비 |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 비고 |
합 계 | 3.00m | 70.00㎡ | | |
장수읍 노곡리 산75-1 | 3.00m | 70.00㎡ | 창녕OOOOOOO종중 | |
2026년 8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수군수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pixel, 세로 124pixel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