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바우처택시 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통보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14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공곤내역 : 붙임 참조. 끝.
공시송달 공고문(바우처택시 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창원시 바우처택시 운영협약서 제5조(운행실적) 및 제12조(협약의 해지) 제1항 제7호에 따라 바우처택시 협약사항 위반(월별 최소 운행실적 미충족)에 따른 제재조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바우처택시 협약사항 위반(월별 최소운행실적 미충족)에 따른 제재조치
2. 공고 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3.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구분 | 성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 예정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 | 창원시 마산합포구 * | 바우처택시 운행실적 미충족 | 경고 | 폐문부재 등 | |
5. 안내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된 것 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담당부서 : 창원시 교통정책과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전화번호 : 055)225-4313 / FAX 055)225-4727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