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 및 보상금액을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여 내외부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동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 및 보상금액 상향 (안 별표)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층 감사담당관(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104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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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02-3425-501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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