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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감사담당관2026-0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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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 및 보상금액을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여 내외부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동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 및 보상금액 상향 (안 별표)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층 감사담당관(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104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1;0;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02-3425-501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 | | 제출연월일: 2026. 9. . | 번호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 1. 제안 이유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 및 보상금액을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여 내외부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동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 및 보상금액 상향 (안 별표)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6.〜2026. 10. 6.(20일간) 3) 규제 심사: 별도 의견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 신 고 유 형 | 지 급 기 준 | 보 상 금 | 1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 금품ㆍ향응 수수액 | -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 2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 추징ㆍ환수액 | - 추징ㆍ환수액의 20% | 3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 알 선ㆍ청 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 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5배 이내 | 4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 2백만원 이내 |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1백만원 이내 |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 50만원 이내 | 1. 적용기준 등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ㆍ향응 수수액 및 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代價)로 제공된 금품액은 감사ㆍ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ㆍ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고행위의 기여도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 [별표]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 신 고 유 형 | 지 급 기 준 | 보 상 금 | 1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 금품ㆍ향응 수수액 | - 금품 ㆍ 향응 수수액의 2배 이내 | 2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 추징ㆍ환수액 | | ㆍ 3천만원 이하 | - 50만원 이내 | ㆍ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100만원 이내 | ㆍ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 200만원 이내 | ㆍ 3억원 초과 | - 300만원 이내 | 3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 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 알선 ㆍ 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2배 이내 | 4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 50만원 이내 |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30만원 이내 |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 20만원 이내 | 1. 적용기준 등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ㆍ향응 수수액 및 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代價)로 제공된 금품액은 감사ㆍ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ㆍ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고행위의 기여도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 신 고 유 형 | 지 급 기 준 | 보 상 금 | 1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 금품ㆍ향응 수수액 | - 금품 ㆍ 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 2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 추징ㆍ환수액 | - 추징ㆍ환수액의 20% | 3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 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 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5배 이내 | 4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 2백만원 이내 |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1백만원 이내 |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 50만원 이내 | 1. 적용기준 등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ㆍ향응 수수액 및 알선ㆍ청탁 행위의 대가(代價)로 제공된 금품액은 감사ㆍ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ㆍ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고행위의 기여도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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