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769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8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변경
- (현행) 100분의 50
→ (개정)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재무과
2) 전화번호 : 054-370-6122 / 팩스번호 : 054-370-613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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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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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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