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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건축허가과2026-09-16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4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포항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 2026-3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 포 항 시 남 구 청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 당사자 (건축주) | 대상지 | 처분의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1 | 서*연 외1인 | 포항시 남구 청림동 1-469번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 부재 |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위 사항에 대하여 미이행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4-270-6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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