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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평생학습과2026-09-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생학습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2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 2026-2021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운영 내실화 및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 확립 3. 주요내용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3년 연장 (현행)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4. 개정조례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 (평생학습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766 • 팩 스 : 031)481-3636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문화체육관광국 | 입 안 자 | 평생학습과장 | 이경영 | 평생학습행정팀장 | 노현서 (481-2766)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 2029년 12월 31일 ----. | 【붙임 3】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및 설치 조례」 제14조(실비변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3년 동안 1,680천원 소요 (단위 : 천원) 합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1,680 | 560 | 560 | 560 | 7명 지급 | ○ 참석수당 기준 : 「안산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80,000원 지급(초과 시 3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존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위원회 참석수당연 560천원으로 3년간 1,680천원이 예상되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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