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 2026-2021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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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운영 내실화 및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 확립
3. 주요내용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3년 연장
(현행)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4. 개정조례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 (평생학습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766
• 팩 스 : 031)481-3636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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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문화체육관광국 |
입 안 자 | 평생학습과장 | 이경영 |
평생학습행정팀장 | 노현서 (481-2766)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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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 2029년 12월 31일 ----. |
【붙임 3】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및 설치 조례」 제14조(실비변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3년 동안 1,680천원 소요
(단위 : 천원)
합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1,680 | 560 | 560 | 560 | 7명 지급 |
○ 참석수당 기준 : 「안산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80,000원 지급(초과 시 3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존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위원회 참석수당연 560천원으로 3년간 1,680천원이 예상되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과장 이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