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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수도행정과2026-09-1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행정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3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4. 제출기한: 2026. 10. 6.(화)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37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전용공업용수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 ○ 복지 감면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 3. 주요내용 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전용공업용(300인 이상 대규모 고용 사업장 제외)에 한정하여 주의 단계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100분의 15이내, 경계 단계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이내 감면(안 제35조제1항) 나. 복지감면 항목 간 중복 적용 제한(안 제35조제2항 별표4)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고잔동) • 전 화 : 031)481-3677 • 팩 스 : 031)481-3624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bhk624@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우 제41조제1항 본문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국 | 상하수도사업소 | 입 안 자 | 수도행정과장 | 이 미 경 | 요금팀장 | 진 영 선 | 담 당 자 (연 락 처) | 오 현 경 (481-3677) | [별표 4]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 (제35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 사항 | 1.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감면대상 및 감면액은 각각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다만, 두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 수용가 |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의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요금의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화장실의 변기나 물탱크, 보일러 누수 등 육안식별이 가능한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요금감면은 직전 4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 량에 상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 3.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수급자, 장애인 | ○가정용에 한정하여 요금을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감면 가구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세대당 감면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 | 3-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 | ○가정용에 한정하여 요금을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3-3. 임산부 | ○가정용에 한정하여 요금을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감면 가구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감면기간 : 신청한날로부터 1년 - 첨부서류 : 산모수첩,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임신확인서 | 4. 「 노인복지법 」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상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 5.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5성급 호텔 | ○월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 6. 수질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홍보하기 위하여 공익상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질자동측정기의 사용량 | ○요금의 전액을 감면한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 ○가정용·일반용(대기업 제외): 상수도요금의 100퍼센트 이내 ○대중탕용·전용공업용(대기업 제외):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내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8.「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수도요금 요율표 중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 9.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 또는 안산시에서 선정한 고용 우수 기업 |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타업종과 단일계량기(일반용)로 공용 수도사용시에는 1년 사용요금의 평균 납부액 기준 10퍼센트를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안산시 투자유치 지정기업: 15년 - 안산시 고용우수 선정기업: 2년 | 1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른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우 | ○전용공업용(300인 이상 대규모 고용 사업장 제외)에 한정하여 주의 단계에서는 상수도요금의 15퍼센트 이내, 경계 단계에서는 30퍼센트 이내 ○총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비고 1. 제2호 및 제3호, 제3-2호, 제3-3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호, 제3-2호, 제3-3호에 따른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액은 실제 부과된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우 | 15. (생 략) |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제41조(과태료 등) ① ------ ------------------- ------------------- ------------------- ------------------- ------ 별표 5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4]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사항 |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 ○(생략) | 2. ∼ 3. (생략) | ○(생략) | 3-1.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 | ○ 가정용에 한정하여 요금을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 3-2. (생략) | ○(생략) |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 ○(생략) | [별표 4]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사항 | 1.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현행과 같음) | 2. ∼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3-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 | ○ 가정용에 한정하여 요금을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3-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4. 「 노인복지법 」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 ○(현행과 같음) | 5.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5성급 호텔 | ○월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을 감면한다. | 6. ∼ 9 . (생략) | ○(생략) | <신설> | <신설> | 비고: 제2호 및 제3호, 제3-1호, 제3-2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5성급 호텔 | ○월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 6. ∼ 9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른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우 | ○전용공업용(300인 이상 대규모 고용 사업장 제외)에 한정하여 주의 단계에서는 상수도요금의 15퍼센트 이내, 경계 단계에서는 30퍼센트 이내 ○총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비고 : 1. 제2호 및 제3호, 제3-2호, 제3-3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호, 제3- 2 호, 제3- 3 호에 따른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액은 실제 부과된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붙임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제35조제1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제1항(요금 등의 감면) 나. 비용 발생 요인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경보 발령 시 관내 기업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최대 6개월 범위내)으로 감면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 상수도 요금 감면액이 발생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감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경보 발령에 따른 최대 감면 가능 기간인 총 6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세입 감소 폭을 산정함 ○ (감면대상 및 비율) 전용공업용수(300인 이상 대규모 고용 사업장 제외) 사용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의 15%, 30% 감면을 가정함 ○ (산출방식) 향후 위기 발령 시점의 요금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2025년도 월평균 부과액을 기준지표로 삼아 산출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15% 감면(주의) | 30% 감면(경계) | 최대 6개월 산정 | 1,191,434 | 2,382,868 | | 다. 재원조달방안: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 수도행정팀 협의 필[수도행정과-4976(2026.5.6.)호]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5% 감면(6개월) | 30% 감면(6개월) | 계 | 세 입 | △1,191,434 | △2,382,868 | | 상수도 요금 사용료 수입 | △1,191,434 | △2,382,868 | | 세 출 | | | | | | | | 재원 조달 | 1,191,434 | 2,382,868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보조금 |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지방세수입 | | | | 세외수입 | | | | | | | | 지방채 | | | | 기 금 | | | | 공기업 특별회계 | 1,191,434 | 2,382,868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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