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00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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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이 과거 재난 수습·복구에서 피해자 지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피해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안 제8조의2)
○ 상황판단회의 시 재난 대응 유관기관(소방·해경·경찰) 참여(안 제9조)
○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시 재난 대응 유관기관(소방·해경·경찰) 참여를 통해 재난 대응 수습·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안 제14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 시민안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4층 시민안전과(고잔동)
․ 전 화 : 031-481-2119
․ 팩 스 : 031-481-319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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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안산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기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기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산시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안산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➃ 안산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관련 총괄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시민안전과장 | 주 종 윤 |
사회재난팀장 | 이 문 준 |
담 당 자 (연락처) | 홍 석 현 (481- 2119 )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
다. 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수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정책과 건설도로하천과 |
라. 해양수산부 | 1)「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녹지과 |
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사.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해당 시설사무 관장부서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육청소년과 여성보육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 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통신과 시설물 소관부서 정보통신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시설물 소관부서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자치행정과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 의정법무과 - - - -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 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해양수산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 -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과 |
타. 산업통상부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 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정책과 -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복지과 아동권리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정책과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환경정책과 정수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도시설과)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사업장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건설도로하천과 건설도로하천과 대중교통과 철도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 |
러. 해양수산부 |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양수산과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소상공인지원과 |
서. 성평등가족부 |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
처. 국가유산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커. 산림청 |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녹지과 녹지과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행사 주관부서 |
허.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 등의 관리 등 관련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고.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 등의 관리 등 관련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 |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하천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 건설도로하천과 ,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 건설도로하천과 ,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 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담당관 |
사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가. 안산시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하천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 건설도로하천과 ,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재난대응협업반(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6] 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관련) |
1. 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8조의2(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안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안산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경기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산시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안산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안산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6호와 같다. 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 구성할 수 있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3 .ㆍ 4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관련 총괄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관련 총괄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4 .ㆍ 5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5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1.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청소년과 |
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정보통신과 |
3.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자치행정과 |
4. 법무부 |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의정법무과 |
5.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시민안전과 |
6. 행정안전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 회계과 |
7. 문화체육 관광부 |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
8. 농림축산 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농업정책과 |
9. 산업통상 자원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에너지정책과 |
10. 보건복지부 | 가. 보건의료 사고 | 양 보건소 |
11. 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 | 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12. 고용노동부 |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기업지원과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건설도로과 철도교통과 건설도로과 정수과 대중교통과 철도교통과 철도교통과 철도교통과 건축디자인과 |
14. 해양수산부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해양수산과 |
15. 행정안전부 |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 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 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시민안전과 〃 |
16. 금융위원회 |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정보통신과 |
17. 원자력안전 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시민안전과 |
18. 문화재청 | 가. 문화재 시설 사고 | 문화예술과 |
19.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녹지과 |
20. 해양경찰청 |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해양수산과 |
21. 질병관리청 | 감염병 재난 | 양 보건소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5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
다. 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수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정책과 건설도로 하천과 |
라. 해양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녹지과 |
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사.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해당 시설사무 관장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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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육청소년과 여성보육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통신과 시설물 소관부서 정보통신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시설물 소관부서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자치행정과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 의정법무과 - - -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해양수산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 -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과 |
타. 산업통상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소상공인 지원과 에너지정책과 -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복지과 아동권리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정책과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환경정책과 정수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 수도시설과)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사업장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건설도로 하천과 건설도로 하천과 대중교통과 철도도시 개발과 교통정책과 |
러. 해양수산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양수산과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소상공인 지원과 |
서. 여성가족부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
처. 국가유산청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녹지과 녹지과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행사 주관부서 |
허.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고.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 |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공보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공보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공보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 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공보관 |
사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가. 안산시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나)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마)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공보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나)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마)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공보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 건설도로하천과 ,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 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 건설도로하천과 ,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 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 건설도로하천과 ,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 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 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 홍보담당관 |
사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가. 안산시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
통 제 관 | 해당 재난 주관부서 실·국·소·본부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에너지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 홍보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시민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ㆍ양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안산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