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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민안전과2026-09-16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시민안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2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6.(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00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참사 초기 적극적인 피해자와 소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 편성·운영함으로써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업무에 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한 업무 추가(안 제7조 제3항)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통합 운영 신설(안 제7조 제4항)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 시민안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4층 시민안전과(고잔동) ․ 전 화 : 031-481-2119 ․ 팩 스 : 031-481-319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로, “통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에 따른 안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 협조”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시민안전과장 | 주 종 윤 | 사회재난팀장 | 이 문 준 | 담 당 자 (연락처) | 홍 석 현 (481- 2119 ) |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 거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생 략)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ㆍ②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안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4 .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 3 . ------------------------ 지원 | 5 .ㆍ 6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 | 【붙임 3】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장 주 종 윤

의견서(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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