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00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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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참사 초기 적극적인 피해자와 소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 편성·운영함으로써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업무에 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한 업무 추가(안 제7조 제3항)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통합 운영 신설(안 제7조 제4항)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 시민안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4층 시민안전과(고잔동)
․ 전 화 : 031-481-2119
․ 팩 스 : 031-481-319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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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로, “통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에 따른 안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 협조”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시민안전과장 | 주 종 윤 |
사회재난팀장 | 이 문 준 |
담 당 자 (연락처) | 홍 석 현 (481- 2119 ) |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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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 거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생 략)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ㆍ②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안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4 .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 3 . ------------------------ 지원 |
5 .ㆍ 6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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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장 주 종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