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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업정책과2026-09-16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0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0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 2026.9.16.(수) ~ 2026.10.06.(화) [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04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원 적용 범위 확대로 목적 사업이나 현장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으로 농어촌 관광활성화 적극 추진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 적용범위 개정 전 : 농어촌민박사업자 개정 후 :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6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농업정책과)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사동) • 전 화 : 031)481-2352 • 팩 스 : 031)481-320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 | 일부개정조례안 |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란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단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농어촌민박사업자”를“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단체”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국 | 농업기술센터 | 입 안 자 | 농업정책과장 | 권 명 화 | 농 업 기 반 시 설 팀 장 | 김 용 재 | 담 당 자 (연 락 처) | 손 선 미 (481-2352) |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 | 민 박 명 (단체명)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법인등록, 사업자번호) | | 주소 | | 전화 | | 사업규모 | 개인 | 전체방수 (면적) | 개 ( ㎡) | 객실수 (면적) | 개 ( ㎡) | 단체 | 회원 수 | 명 | 설립일 | | 신청분야 (○) | 홍보· 마케팅 사업 | | 교육· 컨설팅 사업 | | 환경 개선 사업 | | 기타 | | 사업비 소요액 | | 「안산 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 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서식〕 붙임 2 | | 신 ․ 구조문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 농 어촌 민박사업자 단체”란 법 제86조 의2 제 3호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말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 및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 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에서 사 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 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 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는 안전하 |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의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지 서식] | [별지 서식] |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및 지원금 미확정 ○ 산출기초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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