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011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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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관내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유지하되, 경쟁제한적 의미를 완화한 표현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구매기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 내용 중 “우선 구매”라는 표현을 “적극 구매”로 개선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 포상 절차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6조)
-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름
4. 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3073
○ 팩 스 : 031)481-3088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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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를 “안산시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 구매를”을 “적극 구매를”로, “우선 구매 실행계획”을 “적극 구매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주”를 “발주ㆍ구매”로, “우선 적용 및 구매”를 “적극 활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적극적으로 구매ㆍ이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선”을 “적극”으로, “포상”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7조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회계과장 | 김 태 희 |
계약2팀장 | 홍 연 아 |
담 당 자 (연락처) | 김 수 민 (481-3073)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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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 안산시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적극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적극 구매를 ------------- --------------- 적극 구매 실행계획 --------- --. |
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적용 및 구매 | 1. ------------ 발주·구매 - ------ 적극 활용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5조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① (생 략) | 제5조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 ----------------- -------- 적극적으로 구매·이용하도록 --------.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 --------------- 적극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안산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 적극 -------------- ----------------- ----------------- ---------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 --. |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 적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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