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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회계과2026-09-16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1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 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11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관내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유지하되, 경쟁제한적 의미를 완화한 표현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구매기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 내용 중 “우선 구매”라는 표현을 “적극 구매”로 개선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 포상 절차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6조) -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름 4. 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3073 ○ 팩 스 : 031)481-3088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를 “안산시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 구매를”을 “적극 구매를”로, “우선 구매 실행계획”을 “적극 구매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주”를 “발주ㆍ구매”로, “우선 적용 및 구매”를 “적극 활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적극적으로 구매ㆍ이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선”을 “적극”으로, “포상”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7조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회계과장 | 김 태 희 | 계약2팀장 | 홍 연 아 | 담 당 자 (연락처) | 김 수 민 (481-3073)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 안산시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적극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적극 구매를 ------------- --------------- 적극 구매 실행계획 --------- --. | 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적용 및 구매 | 1. ------------ 발주·구매 - ------ 적극 활용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5조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① (생 략) | 제5조 (지역생산품 적극 구매)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 ----------------- -------- 적극적으로 구매·이용하도록 --------.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 --------------- 적극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안산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 적극 -------------- ----------------- ----------------- ---------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 --. |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 적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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