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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통합돌봄과2026-09-16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0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6. 9. 16. ~ 10. 6.(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26. 10. 6.(화)까지 붙임 : 입법예고문(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06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 명시 ❍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 및 추가 3. 주요내용 가. (필수개정)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 목적 관련 조문에 근거법률 조항 명시 나. (선택개정)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안 제13조) -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법률 조항 명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 (필수개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통합지원협의체’관련 조문에는 근거 법률 조항 명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협의체 구성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라. (선택개정) 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 (통합돌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3416 ∙ F A X : 031-369-1780 ∙ e-mail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복 지 국 | 입 안 자 | 통합돌봄과장 | 정 소 우 | 돌봄정책팀장 | 김 경 철 | 담 당 자 (연락처) | 김 경 철 (481-3416)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안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노쇠 ------ -----------------------------------------------------------------------------------------. | 제13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 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13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 | 제14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 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 ①ㆍ②ㆍ③ (생 략) |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 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 【붙임 3】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법령 위임 사항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정 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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