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006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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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 명시
❍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 및 추가
3. 주요내용
가. (필수개정)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 목적 관련 조문에 근거법률 조항 명시
나. (선택개정)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안 제13조)
-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법률 조항 명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 (필수개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통합지원협의체’관련 조문에는 근거 법률 조항 명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협의체 구성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라. (선택개정) 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 (통합돌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3416
∙ F A X : 031-369-1780
∙ e-mail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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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복 지 국 |
입 안 자 | 통합돌봄과장 | 정 소 우 |
돌봄정책팀장 | 김 경 철 |
담 당 자 (연락처) | 김 경 철 (481-3416)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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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안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노쇠 ------ -----------------------------------------------------------------------------------------. |
제13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 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13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 | 제14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 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
①ㆍ②ㆍ③ (생 략) |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 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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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법령 위임 사항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정 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