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016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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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3. 주요내용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임차료) 감면 조문 정비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법령 명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사용료 감면대상에‘프로축구단의 사무공간 확보’추가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 체육진흥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 전 화 : 031-481-2992
∙ FAX : 031-481-3239
∙ e-mail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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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축구단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제5호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 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프로축구단의 사무공간 확보
4. 그 밖에 프로축구단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 관 실 · 국 | 문화체육관광국 |
입 안 자 | 체육진흥과장 | 이 자 영 |
체육지원팀장 | 문 용 아 |
담 당 자 (연 락 처) | 조 정 휘 (481-2992)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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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축구단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제5호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프로축구단의 사무공간 확보 4. 그 밖에 프로축구단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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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 고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임대료 면제 | 68,180 | 71,589 | 75,168 | 78,927 | 82,873 | 연 5% 인상 기준 |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