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체육진흥과2026-09-16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1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16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3. 주요내용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임차료) 감면 조문 정비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법령 명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사용료 감면대상에‘프로축구단의 사무공간 확보’추가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 체육진흥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 전 화 : 031-481-2992 ∙ FAX : 031-481-3239 ∙ e-mail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축구단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제5호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 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프로축구단의 사무공간 확보 4. 그 밖에 프로축구단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 관 실 · 국 | 문화체육관광국 | 입 안 자 | 체육진흥과장 | 이 자 영 | 체육지원팀장 | 문 용 아 | 담 당 자 (연 락 처) | 조 정 휘 (481-2992)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축구단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제5호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프로축구단의 사무공간 확보 4. 그 밖에 프로축구단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붙임 3】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 고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임대료 면제 | 68,180 | 71,589 | 75,168 | 78,927 | 82,873 | 연 5% 인상 기준 |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첨부파일

2건

안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