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6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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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26-236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6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및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근거 |
㈜고려엔센 | 박태순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312-51 (대송면)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경북포항2025-다-04) | 과태료 (2026.9.16.) | 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3호 |
에스디산업 | 박순덕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01번길2-21 (창포동) | 실내건축공사업 (경북포항2022-나-14) | 과태료 (2026.9.16.) | 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3호 |
2026. 9. 16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