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동해면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일월로, 윤O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3. 공고기간 : 2026.09.16. ~ 2026.09.28.
4. 공고방법 : 동해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윤O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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