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상대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6-67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관내 만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8.
2.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로4*번길 *(대도동) 함*안 외 3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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