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철강공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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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43호
- 철강공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철강공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6.
포 항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 정진건설(주) 외 1개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진이엔씨
4. 평가점수
순위 | 상호명 | 평가점수 |
계 | 사업수행 능력 | 가격평가 |
1 | ㈜진이엔씨 | 98.0 | 19.6 | 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