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시 제2026-362호 및 제2026-363호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변경)·고시된 청학천 소하천구역과 지정(변경)·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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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11.> |
남양주시 고시 제2026- 호 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 결정(변경·폐지)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6-362호 및 제2026-363호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변경)·고시된 청학천 소하천구역과 지정(변경)·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일
남 양 주 시 장 (직인)
1.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결정 내용
| 수계(水系)명 | 소하천명 | 지번 및 지목 | 면적(㎡) | 결정(변경ㆍ폐지) 사유 |
소하천구역 | 한강 | 청학천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2-3외 227필지 | 108,642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한 변경 |
소하천 예정지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77-14외 70필지 | 5,360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한 변경 |
2.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될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소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장소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031-590-8725)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