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2019. 10. 15.)로 사업인정 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등은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82차) 열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45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82차)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2019. 10. 15.)로 사업인정 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등은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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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남 양 주 시 장
□ 사업명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10. 2.
□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장소 : 남양주시청 미래도시과(남양주시 경춘로 1037) ☎ 031-590-8885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82차, 26수용0817]
- 토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16-1번지 0.39㎡등 총 3필지, 1,795.33㎡
- 물건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2-1번지 기타비닐하우스-농막 등 6건
- 소유자 및 관계인 : 김○미[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00] 등 12인
※ 세부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열람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의견서는 의견제출기간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