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6] (별표3) 전결대상사무(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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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사무내용별 전결대상 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통사항) | | | | | | | | |
일련번호 | 사무명 | 사무전결 현황 | | | | | | | 비고
| | 담당자 | | 과장 | 행정복지
센터장 | 실·국·
소·단장 | 부시장 | 시장 |
| | 주무관 | 팀장 | | | | | |
계 | 186 | 2 | 4 | 87 | 1 | 57 | 19 | 16 |
Ⅰ | 복무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0 | 1 | 14 | 1 | 9 | 7 | 2 |
1 | 출장명령 및 복명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실・국장 이상(4급 소속기관장 포함) | | | | | 기안 | ○ | |
| 나. 읍・동장(행정복지센터장, 관내출장) | | | | ○ | | | |
| 다. 읍・동장(행정복지센터장, 관외출장) | | | | 기안 | ○ | | |
| 라. 읍・면・동장(5급, 관내출장) | | | ○ | | | | |
| 마. 읍・면・동장(5급, 관외출장) | | | 기안 | | ○ | | |
| 바. 담당관 | | | 기안 | | | ○ | |
| 사. 과장 | | | 기안 | | ○ | | |
| 아. 팀장 | | 기안 | ○ | | | | |
| 자. 6급(무보직) 및 7급 이하 직원 | 기안 | | ○ | | | | |
2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실・국장 이상(4급 소속기관장 포함) | | | | | 기안 | ○ | |
| 나. 읍・동장(행정복지센터장) | | | | 기안 | ○ | | |
| 다. 읍・면・동장(5급) | | | 기안 | | ○ | | |
| 라. 담당관 | | | 기안 | | | ○ | |
| 마. 과장 | | | 기안 | | ○ | | |
| 바. 팀장 | | 기안 | ○ | | | | |
| 사. 6급(무보직) 및 7급 이하 직원 | 기안 | | ○ | | | | |
3 | 초과근무명령 | 기안 | | ○ | | | | |
4 | 소・원내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7급 이하 직원의 소・원내 전보 | 기안 | | | | ○ | | |
| 나. 7급 이하 직원의 근무지 지정 | 기안 | | ○ | | | | |
5 | 사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 | 기안 | | | | | ○ | |
| 나. 과장 | 기안 | | | | ○ | | |
6 | 직무대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 | 기안 | | | | | ○ | |
| 나. 과장 | 기안 | | | | ○ | | |
| 다. 팀장 | 기안 | | ○ | | | | |
7 |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비밀문서 생산(대외비, Ⅲ급 이상) | 기안 | | | | | | ○ |
| 나. 비밀문서 접수(상급기관, 대내 외부기관) | 기안 | | ○ | | | | |
| 다. 비밀문서 관리 | 기안 | | ○ | | | | |
8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5급 이상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 나. 6급 이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9 | 기록물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단위과제 신설・변경 및 폐지 신청 | 기안 | | ○ | | | | |
| 나. 기록물 관리 | 기안 | | ○ | | | | |
10 | 문서의 이송 및 반송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본청(소속기관 포함), 하부행정기관 | 기안 | ○ | | | | | |
| 나. 가항 외의 대외기관 | 기안 | | ○ | | | | |
11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기안 | | ○ | | | | |
Ⅱ | 기획, 의회, 법제, 송무 등에 관한 사항 | 0 | 0 | 10 | 0 | 8 | 2 | 6 |
1 | 주요 업무계획 및 시책 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주요 업무계획 및 시책 결정 | | 기안 | | | | | ○ |
| 나. 기본 운영계획의 추진 및 주요업무계획의 변경작성 | 기안 | | | | ○ | | |
| 다. 주요 업무계획 및 시책 자료 제출 | 기안 | | ○ | | | | |
2 |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각종 자문기구의 위원 위・해촉 | 기안 | | | | | | ○ |
| 나. 자문기구에 부의안건의 작성 및 처리 | 기안 | | ○ | | | | |
3 | 의회업무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의회 이송 진정・건의서 처리
(정책 결정 및 중요한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사항) | | 기안 | | | | | ○ |
| 나. 의회 이송 진정・건의서 처리
(다수인관련 사항 등) | | 기안 | | | | ○ | |
| 다. 의회 이송 진정・건의서처리(일반사항) | 기안 | | | | ○ | | |
| 라. 시정 질문 답변자료 작성(실・국장 이하 답변) | 기안 | | | | ○ | | |
| 마. 서면 질문답변서 제출 | 기안 | | | | ○ | | |
| 바. 시정 자료협조 | 기안 | | ○ | | | | |
| 사. 의회 의결사항 재의요구 및 제소 | 기안 | | | | | | ○ |
4 |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고시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폐지안 작성 및 보고 | 기안 | | | | | | ○ |
| 나. 훈령・예규・고시 발령 | 기안 | | | | | | ○ |
| 다.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 기안 | | | | ○ | | |
5 |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제소・상소(항소・상고・항고) 제기, 피소 및 종결 보고
(소가 2억원 이상) | 기안 | | | | | ○ | |
| 나. 제소・상소(항소・상고・항고) 제기, 피소 및 종결 보고
(소가 2억원 미만) | 기안 | | | | ○ | | |
| 다. 제소・상소(항소・상고・항고) 제기, 피소 및 종결 보고
(소가 3천만원 미만) | 기안 | | ○ | | | | |
| 라. 판결문, 결정문 보고 | 기안 | | | | ○ | | |
| 마. 소 취하 동의, 부동의 및 인락 등 | 기안 | | | | ○ | | |
| 바. 답변서, 준비서면 검토 | 기안 | | ○ | | | | |
| 사. 법원 신청사건 접수 및 결과 보고 | 기안 | | ○ | | | | |
| 아. 소송비용액 확정 및 결정 신청 | 기안 | | ○ | | | | |
| 자. 소송 진행상황 통보・보고 | 기안 | | ○ | | | | |
6 | 법령 등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법령 등의 질의・응답 | 기안 | | ○ | | | | |
| 나. 법령해석과 기타 소관업무의 질의・응답 | | 기안 | ○ | | | | |
Ⅲ | 기금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한 사항 | 0 | 0 | 2 | 0 | 7 | 3 | 1 |
1 |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안 | | | | ○ | | |
| 다. 기금운용성과 분석 및 결산 | 기안 | | | | ○ | | |
|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안 | | ○ | | | | |
2 | 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 나. 운영 계획 검토・조정 | 기안 | | | | | ○ | |
| 다. 설치 및 대상사업 분석 | 기안 | | | | | ○ | |
| 라. 경영분석 및 인센티브 적용 | 기안 | | | | ○ | | |
| 마. 위탁업무의 조정 및 감사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 바. 대행 관련 사무 | | | | | | | |
| - 대행여부 결정 | 기안 | | | | ○ | | |
| - 대행계약 체결 | 기안 | | | | ○ | | |
| - 대행사업 계약 연장 및 변경 체결 | 기안 | | | | ○ | | |
| - 대행사업 지도・감독・평가 | 기안 | | ○ | | | | |
Ⅳ | 공사 및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 | 2 | 40 | 0 | 28 | 3 | 3 |
1 |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 기안 | | | | | ○ |
2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
| 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기안 | | | | ○ | | |
3 | 공사설계내역서 작성 | 기안 | | ○ | | | | |
4 | 공사설계 변경 및 변경사유 보고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변경금액 3억원 이상 증・감 | 기안 | | | | | | ○ |
| 나. 변경금액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증・감 | 기안 | | | | | ○ | |
| 다. 변경금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증・감 | 기안 | | | | ○ | | |
| 라. 변경금액 5천만원 미만 증감 및 기타 보고사항 | 기안 | | ○ | | | | |
5 | 공사 착공의 보고 | 기안 | | ○ | | | | |
6 | 공사 준공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본청) | | | | | | | |
| 가. 추정금액 3억원 초과 공사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 공사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1억원 초과 물품구입 및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 라. 추정금액 1억원 이하 물품구입 및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 마. 기성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7 | 공사 준공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제1관서) | | | | | | | |
|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초과 공사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 라.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 마. 추정금액 5백만원 초과 물품구입 | 기안 | | | | ○ | | |
| 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 물품구입 | 기안 | | ○ | | | | |
| 사. 기성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8 | 공사 하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공사 하자검사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 나. 공사 하자보수 명령 | 기안 | | ○ | | | | |
9 | 공사 중지, 해지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공사 중지와 해지 결정 | 기안 | | ○ | | | | |
| 나. 공사기간 연기 | 기안 | | ○ | | | | |
10 | 공사현장 사고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중요사항 | 기안 | | | | ○ | | |
| 나. 일반적인 사항 | 기안 | | ○ | | | | |
11 | 관급자재 수불 | ○ | | | | | | |
12 | 공사용 자재 임차 및 대체 사용 | 기안 | | | | ○ | | |
13 | 도급인 공사현장 대리인계 처리 | 기안 | | ○ | | | | |
14 | 하도급계약 신고처리 검토 승인 | 기안 | | ○ | | | | |
15 | 공사감독 일지 작성 및 인부 점검 | ○ | | | | | | |
16 | 공사로 인한 공작물 및 소유권 이전 | 기안 | | | | ○ | | |
17 | 각종 보상 심의・결정 | | 기안 | | | | ○ | |
18 | 보상금 확정 및 통지 | 기안 | | ○ | | | | |
19 |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기준 결정 | 기안 | | | | ○ | | |
20 | 감정의뢰 | 기안 | | ○ | | | | |
21 | 계고장 발부 | 기안 | | ○ | | | | |
22 | 대집행 결정 | 기안 | | | | ○ | | |
23 | 대집행 수속 | 기안 | | ○ | | | | |
24 | 입찰공고 및 결과보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본청) | | | | | | | |
| 가. 추정금액 3억원 초과 공사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 공사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1억원 초과 물품구입 및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 라. 추정금액 1억원 이하 물품구입 및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25 | 입찰공고 및 결과보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제1관서) | | | | | | | |
|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초과 공사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 라.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제조・용역 | 기안 | | ○ | | | | |
| 마. 추정금액 5백만원 초과 물품구입 | 기안 | | | | ○ | | |
| 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 물품구입 | 기안 | | ○ | | | | |
26 |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및 제조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공사, 물품구입 및 제조, 용역 수의계약 승인 | 기안 | | | | ○ | | |
| 나. 감독 및 검사(검수)명령 | 기안 | | ○ | | | | |
| 다.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 | 기안 | | ○ | | | | |
27 | 계약내용 변경 계약에 관한 사항(본청) | | | | | | | |
| 가. 추정금액 3억원 초과 공사 중 10% 이상의 금액 증액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1억원 초과 물품 구입 및 제조・용역 중 10% 이상의 금액 증액 | 기안 | | | | ○ | | |
| 다. 감액 또는 기타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28 | 계약내용 변경 계약에 관한 사항(제1관서) | | | | | | | |
|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초과 공사 중 10% 이상의 금액 증액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제조・용역 중 10% 이상의 금액 증액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5백만원 초과 물품구입 중 10% 이상의 금액 증액 | 기안 | | | | ○ | | |
| 라. 감액 또는 기타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29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주민참여 감독명령 | 기안 | | ○ | | | | |
| 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
| 다.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30 |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공유재산 면세신고 | 기안 | | ○ | | | | |
| 나. 공유재산 실태조사 | 기안 | | ○ | | | | |
31 | 공유재산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공유재산 토지이동 신청 | 기안 | | ○ | | | | |
| 나. 공유재산에 관한 각종 협의 | 기안 | | ○ | | | | |
| 다.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 기안 | | ○ | | | | |
32 | 공유재산 취득(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 및 처분(매각, 무상양여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기준가격 20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 나. 기준가격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다. 기준가격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라. 기준가격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33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기안 | | ○ | | | | |
| 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입찰 공고 | 기안 | | ○ | | | | |
| 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해제 및 사용허가 취소 | 기안 | | ○ | | | | |
| 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승인 | 기안 | | ○ | | | | |
34 | 공용차량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공용차량 배차 및 관리 | 기안 | ○ | | | | | |
| 나.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대장 관리 | 기안 | ○ | | | | | |
Ⅴ | 예산 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 0 | 0 | 10 | 0 | 5 | 3 | 3 |
1 |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추정금액 20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라. 추정금액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2 |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추정금액 10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라. 추정금액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3 | 그외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추정금액 건당 5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건당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다.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라. 임시 일상경비 | 기안 | | | | ○ | | |
| 마.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바.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기안 | | ○ | | | | |
4 |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 | 기안 | | ○ | | | | |
5 | 제1관서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4급 소속 기관장) | | | | | | | |
| 가. 추정금액 건당 2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건당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 다.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기안 | | ○ | | | | |
6 | 제1관서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5급 이하 소속 기관장) | | | | | | | |
| 가. 추정금액 건당 2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 나. 추정금액 건당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 다.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기안 | | ○ | | | | |
Ⅵ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0 | 1 | 4 | 0 | 0 | 1 | 1 |
1 | 법정민원의 거부처분(불허가, 반려)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허가처리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
(단, 보완 2회 미 이행에 따른 반려의 경우 허가 처리 전결권자) | 기안 | | | | | | |
2 | 법정민원 직권취소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당해 법정민원처리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 | 기안 | | | | | | |
3 | 질의, 건의, 고충민원 및 청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정책결정 및 중요한 20인 이상 다수인관련 민원 및 청원 | | 기안 | | | | | ○ |
| 나. 중요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다수인관련 민원 및 청원 | 기안 | | | | | ○ | |
| 다. 일반적인 민원 및 청원 처리(경미한 다수인관련 민원 포함) | 기안 | | ○ | | | | |
4 | 민원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 기안 | | ○ | | | | |
5 | 민원문서 보완 요구 및 취하 수리 | 기안 | | ○ | | | | |
6 |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 기안 | | ○ | | | | |
7 | 일반 민원(문서) 처리 | 기안 | ○ | | | | | |
Ⅶ |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0 | 0 | 7 | 0 | 0 | 0 | 0 |
1 | 세외수입 부과・징수 | | | | | | | |
| 가. 징수결의 | 기안 | | ○ | | | | |
| 나. 감액결의 | 기안 | | ○ | | | | |
| 다. 과오납결의 | 기안 | | ○ | | | | |
| 라. 세입예산 추계(요구) | 기안 | | ○ | | | | |
| 마. 납입(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 기안 | | ○ | | | | |
| 바.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 | 기안 | | ○ | | | | |
| 사. 체납자 행정제재 | 기안 | | ○ | | | | |
<비고>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정하는 사무별 전결 사항(별표1)과 각 보좌(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정하는 사무별 전결사항
(별표2 ~ 5)이 상충될 경우 각 보조(보좌),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정하는 사무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2. Ⅰ.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1, 2, 3항) 및 Ⅵ.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3항 제외)은 하부행정기관에도 공통으로 적용한다. | | | | | | | | |
[별표 7]
읍·면·동장 사무내용별 전결대상 사무 | | | | | |
나. 면장 권한의 사무내용별 전결 범위 | | | | | |
일련번호 | 사무명 | 사무전결 현황 | | | | 비고
| | 담당자 | | 부면장 | 면장 |
| | 주무관 | 팀장 | | |
계 | 246 | 56 | 46 | 101 | 43 |
1 | 소속 직원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파견 또는 주재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 사항 | 기안 | | ○ | | 공통
| 나.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 기안 | | ○ | | 공통
2 | 출장명령 및 복명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팀장 | | 기안 | | ○ | 공통
| 나. 6급(무보직) 및 7급 이하 직원 | 기안 | | ○ | | 공통
3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팀장 | | 기안 | | ○ | 공통
| 나. 6급(무보직) 및 7급 이하 직원 | 기안 | | ○ | | 공통
4 | (다수인관련 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선람 및 처리 | 기안 | | | ○ | 공통
5 |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민원(청원,진정,건의,고충 등)의 처리 | 기안 | | | ○ | 공통
| 나. 경미한 민원서류의 경유 전달 및 처리 | 기안 | | ○ | | 공통
6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면장의 사무인계·인수 작성 | 기안 | | | ○ | 공통
| 나. 부면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및 입회 | 기안 | | | ○ | 공통
7 | 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주요 업무(사업) 계획의 수립 및 방침 결정 | 기안 | | | ○ | 공통
| 나. 특수시책 등 각종 계획수립 및 보고 | 기안 | | | ○ | 공통
| 다.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 기안 | | | ○ | 공통
| 라. 선거사무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안 | | | ○ | 공통
| 마. 보안업무 작성 및 보고 | 기안 | | ○ | | 공통
| 바. 그 외 중요한 사항의 보고 | 기안 | | | ○ | 공통
| 사. 그 외 경미한 사항의 보고 | 기안 | | ○ | | 공통
| 아. 그 외 단순 처리에 그치는 보고·신고 | 기안 | ○ | | | 공통
8 | 직무대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부면장 | 기안 | | | ○ | 공통
| 나. 면장 | 기안 | | ○ | | 공통
9 | 정례·결정된 사항의 고시·공고 | 기안 | | ○ | | 공통
10 | 청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청사 및 행정장비 관리 | 기안 | | ○ | | 공통
| 다. 공용차량 배차 및 관리 | 기안 | ○ | | | 공통
| 라. 재물조사 실시 | 기안 | | ○ | | 공통
11 |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 | | | | | 공통
| 가. 예산 지출 및 증빙서류 작성·보고 | 기안 | | | ○ | 공통
| 나. 세출예산 편성 | 기안 | | | ○ | 공통
| 다. 세출예산 배정 요구 | 기안 | ○ | | | 공통
| 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 기안 | | | ○ | 공통
12 | 세외수입 관련 보고 | 기안 | | | ○ | 공통
13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기안 | | | ○ | 공통
14 |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 | | | | 총무
| 가. 당직명령 | 기안 | | ○ | | 총무
| 나. 당직명령 변경신청 처리 | ○ | | | | 총무
15 | 이장, 새마을 지도자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총무
| 가. 이장 회의 개최 | 기안 | | | ○ | 총무
| 나. 이장 임명·면직 | 기안 | | | ○ | 총무
| 다. 이·반장 수당 지급 | 기안 | | | ○ | 총무
| 라. 이장 재직증명 발급 | ○ | | | | 총무
| 마. 새마을지도자 관리·지도 | 기안 | | ○ | | 총무
16 |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총무
| 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 기안 | | | ○ | 총무
|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총무
| 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총무
17 |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총무
| 가. 감사자료 제출 | 기안 | | | ○ | 총무
| 나.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안 | | | ○ | 총무
18 | 포상, 표창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총무
| 가. 공무원 및 일반인 표창 | 기안 | | | ○ | 총무
| 나. 각종 포상 추천 | 기안 | | | ○ | 총무
19 |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총무
| 가. 리·반 행정구역 조정 | 기안 | | | ○ | 총무
| 나. 공인 및 문서 관리 | 기안 | | ○ | | 총무
| 다. 의무취학에 관한 업무 | 기안 | | ○ | | 총무
| 라. 각종일지 및 대장 정리 | 기안 | ○ | | | 총무
| 마. 사업 진행에 따른 인부사역 결의 | 기안 | | ○ | | 총무
| 바. 각종 공부의 열람 | ○ | | | | 총무
| 사. 비상연락망 체계도 작성·관리 | ○ | | | | 총무
| 아. 홈페이지 관리 | ○ | | | | 총무
| 자. 간행물 배부 | ○ | | | | 총무
20 | 생활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총무
| 가. 방위지원본부 운영 | 기안 | | | ○ | 총무
| 나. 각종 단체 운영·관리 | 기안 | | ○ | | 총무
| 다. 각종 공제회비에 관한 사항 보고 | 기안 | | ○ | | 총무
| 라. 반상회 운영 | 기안 | | ○ | | 총무
21 |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민방위
| 가. 민방위 편성 및 제외신청 처리 | 기안 | | ○ | | 민방위
| 나.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 기안 | | ○ | | 민방위
| 다.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보고 | 기안 | | ○ | | 민방위
| 라. 민방위 교육면제, 유예신청 처리 | 기안 | ○ | | | 민방위
| 마.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 | 기안 | | ○ | | 민방위
| 바. 민방위 자율방범대 관리 | 기안 | | ○ | | 민방위
| 사. 민방위 인력동원 계획 수립 | 기안 | | ○ | | 민방위
| 아.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결산 보고 | 기안 | | ○ | | 민방위
| 자.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편성 | ○ | | | | 민방위
| 차. 지역민방위협의회 운영 | 기안 | | | ○ | 민방위
| 카.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운영・관리 및 점검결과 보고 | 기안 | ○ | | | 민방위
22 |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사항 | | | | | 안전
| 가. 풍수해대책 계획 수립 | 기안 | | | ○ | 안전
| 나.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및 가입 촉진 관련사항 | 기안 | | ○ | | 안전
| 다 관할 지역 가입대상자 취합 및 자격요건 검토 | 기안 | | ○ | | 안전
| 라.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 접수 ・제출 | ○ | | | | 안전
23 | 재난예방조치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 | | | 안전
| 가. 제3종시설물 및 재난방지시설 등의 점검활동
(다만, 시 총괄사무 제외함) | 기안 | | ○ | | 안전
| 나. 재난현장감독 배치 | 기안 | | | ○ | 안전
| 다. 자연재해 및 재난 관리 | 기안 | | | ○ | 안전
| 라. 재해시설물 복구 | 기안 | | | ○ | 안전
| 마. 안전, 재난 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시설장비 관리 | 기안 | | ○ | | 안전
| 바.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안 | | ○ | | 안전
24 |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도시·건설
25 | 주민숙원사업 추진 (1억원 미만) | 기안 | | | ○ | 도시·건설
26 | 마을회관 유지・관리 | 기안 | | ○ | | 도시·건설
27 |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 | | | | 민원
| 가. 주민등록표의 작성・기록・관리・보존 | | | | | 민원
| -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 기안 | ○ | | | 민원
|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세대명부, 전입, 전출자 명부) | 기안 | ○ | | | 민원
| 나. 주민등록번호 부여 | 기안 | ○ | | | 민원
| 다. 주민등록신고 및 정정신고의 수리 | ○ | | | | 민원
| 라. 재외국민 신고 수리 | ○ | | | | 민원
| 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 ○ | | | | 민원
| 바.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의 통보(조회)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 | 기안 | | ○ | | 민원
| 사.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 | | | | 민원
| 아.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기안 | | ○ | | 민원
| 자. FAX민원 증명 및 교부 | ○ | | | | 민원
| 차.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중증장애인 포함) | ○ | | | | 민원
| 카. 주민등록 발급 신청 최고 | 기안 | | ○ | | 민원
| 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수리 등 | ○ | | | | 민원
| 파.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및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 | 기안 | | ○ | | 민원
| 하.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기안 | | ○ | | 민원
| 거. 전입신고 | ○ | | | | 민원
| 너.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 | | | | 민원
| 더. 주소의 일괄 변경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민원
| 러. 주민등록 전산조직사용자 권한 등록부 보고 | 기안 | | ○ | | 민원
| 머. 주민등록 변동사항 보고 추진 | 기안 | ○ | | | 민원
| 버. 주민등록 자료열람 및 검색대장 작성 | ○ | | | | 민원
| 서. 전산 일일 처리현황 보고 | 기안 | | ○ | | 민원
| 어. 수입증지 계기요금 징수결의 | 기안 | | ○ | | 민원
| 저. 수입증지 계기요금 징수부 보고 | 기안 | | ○ | | 민원
28 | 급수, 전기 감면신청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 | | | | 민원
| 가.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 | ○ | | | | 민원
| 나.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신청서 접수 | ○ | | | | 민원
29 |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 | | | | 민원
| 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보고 | 기안 | ○ | | | 민원
| 나.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 | 기안 | ○ | | | 민원
| 다. 수형인명부, 파산자대장관리 | 기안 | | ○ | | 민원
| 라. 등록기준지 신고서류 목록 보고 | 기안 | | ○ | | 민원
| 마. 등록기준지 외 신고서류 목록 보고 | 기안 | | ○ | | 민원
| 바. 직권정정신청 처리 | 기안 | ○ | | | 민원
| 사. 가족관계 정정, 취적, 개명신고 사건 처리 및 보고 | 기안 | ○ | | | 민원
| 아. 가족관계에 관한 일반문서 작성 및 보고 | 기안 | | ○ | | 민원
| 자. 출생신고 | ○ | | | | 민원
| 차. 사망신고 | ○ | | | | 민원
| 카.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 | 기안 | | ○ | | 민원
| 타. 11호 민원사무 처리 | ○ | | | | 민원
30 |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 | | | | 민원
| 가. 본인 | ○ | | | | 민원
| 나. 서면 및 미성년자 신규신고 | 기안 | ○ | | | 민원
| 다. 외국인 | ○ | | | | 민원
| 라. 증명발급 | ○ | | | | 민원
| 마. 인감용지 수불 | 기안 | ○ | | | 민원
31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민원
| 가.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 민원
| 나. 출산축하금 지원현황 제출 | 기안 | | ○ | | 민원
32 | 시세 업무에 관한 사항 (본청 접수민원 제외) | | | | | 세무
| 가. 납세증명서 발급 | ○ | | | | 세무
| 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 | | | | 세무
| 다. 시세 신용카드 수납 | ○ | | | | 세무
| 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 | | | | 세무
| 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 | | | | 세무
33 | 도세 업무에 관한 사항(본청 접수민원 제외) | | | | | 세무
| 가. 납세증명서 발급 | ○ | | | | 세무
| 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 | | | | 세무
| 다. 도세 신용카드 수납 | ○ | | | | 세무
| 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 | | | | 세무
| 마. 취득세 자납신고 수리(이륜차량에 한함) | ○ | | | | 세무
| 바. 등록면허세(등록분) 자납신고 수리(이륜차량에 한함) | ○ | | | | 세무
| 사.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납신고 수리 | ○ | | | | 세무
34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주택신청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신청・접수・제출 | 기안 | | ○ | | 복지
|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접수・제출 | 기안 | | ○ | | 복지
35 | 의료 급여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의료급여증명서의 발급 | ○ | | | | 복지
| 나. 의료급여증의 회수 | 기안 | | ○ | | 복지
36 |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장애인 등록 신청 | ○ | | | | 복지
| 나. 장애 재판정 및 등급조정 신청 | ○ | | | | 복지
| 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 기재사항 변경 | ○ | | | | 복지
| 라. 장애등급 심사 결정 통지 | 기안 | | ○ | | 복지
| 마. 장애인 등록 관리(등록관련 서류 이송,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 기안 | ○ | | | 복지
| 바.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 | 기안 | | ○ | | 복지
| 사.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 | ○ | | | | 복지
| 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관리 | ○ | | | | 복지
| 자.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 ○ | | | | 복지
| 차.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카. 장애인 의료비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37 |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긴급지원 대상자 상담(접수)및 현장확인 | 기안 | ○ | | | 복지
38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무한돌봄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 기안 | ○ | | | 복지
39 | 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이용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나. 홀로 사는 노인 관리 | 기안 | ○ | | | 복지
| 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 기안 | | ○ | | 복지
40 |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청소년증 신청 접수 | ○ | | | | 복지
| 나. 청소년 지도 위원회 운영 관리 | 기안 | | | ○ | 복지
| 다. 결식아동 신청 접수 및 관리 | 기안 | | ○ | | 복지
| 라. 어린이 놀이터 관리 | 기안 | | ○ | | 복지
41 | 매장·화장·개장 신고 | 기안 | ○ | | | 복지
42 | 사회복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 | | | | 복지
| 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 ○ | | | | 복지
| 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 ○ | | | | 복지
43 | 사회복지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복지
| 가. 복지급여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나. 복지대상자 지원(사례관리대상 발굴, 모니터, 사후관리) | 기안 | | ○ | | 복지
| 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신청서 신청 접수 | ○ | | | | 복지
| 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신청 접수 | ○ | | | | 복지
| 마. 참전명예수당 신청접수 | 기안 | | ○ | | 복지
| 바.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요금감면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사.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아. 이재민 조사 및 구호실적 보고 | 기안 | | | ○ | 복지
| 자. 건강가정 지원업무 처리 | 기안 | | ○ | | 복지
| 차. 주거복지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카. 지역사회개발서비스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타. 자활기금융자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파.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 | 기안 | ○ | | | 복지
| 하. 차상위계층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거.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기안 | | ○ | | 복지
| 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 기안 | | ○ | | 복지
| 더. 소외계층 돌보기 추진 | 기안 | | ○ | | 복지
| 러. 월동기 연탄수급 취약지 현황조사 | 기안 | | ○ | | 복지
44 |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 | | | 도시·건설
|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수리 | 기안 | | ○ | | 도시·건설
| 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 기안 | ○ | | | 도시·건설
| 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기안 | ○ | | | 도시·건설
|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지도, 단속, 고발) | 기안 | | ○ | | 도시·건설
| 마.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기안 | | ○ | | 도시·건설
|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기안 | | ○ | | 도시·건설
|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기안 | | ○ | | 도시·건설
45 | 산불예방・진화・단속 등에 관한 사항 | | | | | 산림개발·보호
| 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초동) | 기안 | | ○ | | 산림개발·보호
46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경제·산업
|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 | 기안 | ○ | | | 경제·산업
| 나. 농지이용실태 파악 조사 | 기안 | | ○ | | 경제·산업
| 다.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보관 | 기안 | ○ | | | 경제·산업
| 라.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 | | | | 경제·산업
| 마. 농지 경작사실 조사 및 회신 | 기안 | ○ | | | 경제·산업
| 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 | 기안 | | ○ | | 경제·산업
| 사.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 | 기안 | ○ | | | 경제·산업
| 아. 농지대장 일제정비 계획수립 | 기안 | | | ○ | 경제·산업
47 | 농업·축산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 | | | | 경제·산업
| 가. 모내기 실적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나. 못자리 설치상황 조사 | 기안 | ○ | | | 경제·산업
| 다. 맥류, 두류, 서류 파종 실적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라. 고추, 참깨, 땅콩 파종 및 생산실적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마. 원예작물 파종 및 생산실적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바. 채소류 생산실적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사. 과실 실수확량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아. 버섯 재배현황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자.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차. 소형 관정개발 추진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카. 관정 양수장비 점검결과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타. 분기별 저수지 정기 점검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 파. 농작물 직거래사업 추진결과 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48 | 농업·축산(인)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경제·산업
| 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 경제·산업
| 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 경제·산업
| 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 | 기안 | | ○ | | 경제·산업
| 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 | 기안 | | ○ | | 경제·산업
| 마. 조사료 증산 및 이용사업 | 기안 | ○ | | | 경제·산업
| 바. 가축 인공수정 사업 | 기안 | ○ | | | 경제·산업
| 사. 농업(축산) 관련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 기안 | | ○ | | 경제·산업
49 | 가축통계 조사 | 기안 | | ○ | | 경제·산업
50 | 축산재해대책 관련 업무 | 기안 | | ○ | | 경제·산업
51 | 가축방역사업 추진 | 기안 | | ○ | | 경제·산업
52 | 경제 및 노정 동향보고 | 기안 | | | ○ | 경제·산업
53 | 불법 야시장 관리 (초동) | 기안 | | | ○ | 경제·산업
54 | 본청의 청소·환경·공해업무 보조 | 기안 | | ○ | | 환경
55 | 행락질서 관련업무 추진 | 기안 | | ○ | | 환경
56 | 수질검사 봉인 | ○ | | | | 환경
57 |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 | | | | 환경
| 가. 공공근로사업 관리 | 기안 | | ○ | | 환경
| 나. 공공근로사업 대체 지정 | 기안 | | ○ | | 환경
58 |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 | | | | 환경
| 가. 환경미화원 관리 | 기안 | | ○ | | 환경
| 나. 명예환경통신원 위촉대상자 추천 | 기안 | | ○ | | 환경
| 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 기안 | | ○ | | 환경
| 라. 환경관련 자원봉사활동 추진 | 기안 | | ○ | | 환경
59 | 자연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환경
| 가. 자연보호운동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환경
| 나. 자연보호시설물 설치대상지 조사 보고 | | 기안 | ○ | | 환경
60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 | | | 환경
| 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안 | | | ○ | 환경
| 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기안 | | | ○ | 환경
61 | 공중화장실 관리 | 기안 | | ○ | | 환경
62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기안 | | ○ | | 환경
63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도시·건설
| 가. (재)사용신고, 변경신고, 사용폐지 등 신고 수리 | ○ | | | | 도시·건설
| 나. 번호표의 교부 및 봉인 | ○ | | | | 도시·건설
|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기안 | | ○ | | 도시·건설
64 | 공사측량 및 감독 | 기안 | | | ○ | 도시·건설
65 | 각종 도로보수 지원 요청 | 기안 | ○ | | | 도시·건설
[별표 7] | | | | |
읍·면·동장 사무내용별 전결대상 사무 | | | | |
다. 동장(행정복지센터장 제외) 권한의 사무내용별 전결 범위 | | | | |
일련번호 | 사무명 | 사무전결 현황 | | | 비고
| | 주무관 | 팀장 | 동장 |
계 | 191 | 49 | 82 | 60 |
1 | 소속 직원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 | | 공통
| 가. 파견 또는 주재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 사항 | 기안 | | ○ | 공통
| 나.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 기안 | | ○ | 공통
2 | (다수인관련 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선람 및 처리 | 기안 | | ○ | 공통
3 |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 | | 공통
| 가. 민원(청원,진정,건의,고충 등)의 처리 | 기안 | | ○ | 공통
| 나. 경미한 민원서류의 경유 전달 및 처리 | 기안 | ○ | | 공통
4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 | | 공통
| 가. 동장의 사무인계·인수 작성 | 기안 | | ○ | 공통
5 | 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 | 공통
| 가. 주요 업무(사업) 계획의 수립 및 방침 결정 | 기안 | | ○ | 공통
| 나. 특수시책 등 각종 계획수립 및 보고 | 기안 | | ○ | 공통
| 다.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 기안 | | ○ | 공통
| 라. 선거사무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안 | | ○ | 공통
| 마. 보안업무 작성 및 보고 | 기안 | ○ | | 공통
| 바. 그 외 중요한 사항의 보고 | 기안 | | ○ | 공통
| 사. 그 외 경미한 사항의 보고 | 기안 | ○ | | 공통
| 아. 그 외 단순 처리에 그치는 보고·신고 | 기안 | ○ | | 공통
6 | 정례·결정된 사항의 고시·공고 | 기안 | ○ | | 공통
7 | 청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 | | 공통
| 가. 청사 및 행정장비 관리 | 기안 | ○ | | 공통
| 다. 공용차량 배차 및 관리 | 기안 | ○ | | 공통
| 라. 재물조사 실시 | 기안 | | ○ | 공통
8 |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 | | | | 공통
| 가. 예산 지출 및 증빙서류 작성·보고 | 기안 | | ○ | 공통
| 나. 세출예산 편성 | 기안 | | ○ | 공통
| 다. 세출예산 배정 요구 | 기안 | ○ | | 공통
| 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 기안 | | ○ | 공통
9 | 세외수입 관련 보고 | 기안 | | ○ | 공통
10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기안 | | ○ | 공통
11 |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 | | | 총무
| 가. 당직명령 | 기안 | ○ | | 총무
| 나. 당직명령 변경신청 처리 | ○ | | | 총무
12 | 통장, 새마을 지도자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총무
| 가. 통장 회의 개최 | 기안 | | ○ | 총무
| 나. 통장 임명·면직 | 기안 | | ○ | 총무
| 다. 통·반장 수당 지급 | 기안 | | ○ | 총무
| 라. 통장 재직증명 발급 | ○ | | | 총무
| 마. 새마을지도자 관리·지도 | 기안 | ○ | | 총무
13 |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총무
| 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 기안 | | ○ | 총무
|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총무
| 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총무
14 |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총무
| 가. 감사자료 제출 | 기안 | | ○ | 총무
| 나.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안 | | ○ | 총무
15 | 포상, 표창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총무
| 가. 공무원 및 일반인 표창 | 기안 | | ○ | 총무
| 나. 각종 포상 추천 | 기안 | | ○ | 총무
16 |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총무
| 가. 리·반 행정구역 조정 | 기안 | | ○ | 총무
| 나. 공인 및 문서 관리 | 기안 | ○ | | 총무
| 다. 의무취학에 관한 업무 | 기안 | | ○ | 총무
| 라. 각종일지 및 대장 정리 | 기안 | ○ | | 총무
| 마. 사업 진행에 따른 인부사역 결의 | 기안 | | ○ | 총무
| 바. 각종 공부의 열람 | ○ | | | 총무
| 사. 비상연락망 체계도 작성·관리 | ○ | | | 총무
| 아. 홈페이지 관리 | ○ | | | 총무
| 자. 간행물 배부 | ○ | | | 총무
17 | 생활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총무
| 가. 방위지원본부 운영 | 기안 | | ○ | 총무
| 나. 각종 단체 운영·관리 | 기안 | ○ | | 총무
| 다. 각종 공제회비에 관한 사항 보고 | 기안 | ○ | | 총무
| 라. 반상회 운영 | 기안 | | ○ | 총무
18 |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 | | | 민방위
| 가. 민방위 편성 및 제외신청 처리 | 기안 | ○ | | 민방위
| 나.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 기안 | | ○ | 민방위
| 다.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보고 | 기안 | | ○ | 민방위
| 라. 민방위 교육면제, 유예신청 처리 | 기안 | ○ | | 민방위
| 마.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 | 기안 | | ○ | 민방위
| 바. 민방위 자율방범대 관리 | 기안 | | ○ | 민방위
| 사. 민방위 인력동원 계획 수립 | 기안 | | ○ | 민방위
| 아.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결산 보고 | 기안 | | ○ | 민방위
| 자.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편성 | ○ | | | 민방위
| 차. 지역민방위협의회 운영 | 기안 | ○ | | 민방위
| 카.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운영・관리 및 점검결과 보고 | 기안 | ○ | | 민방위
19 |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사항 | | | | 안전
| 가. 풍수해대책 계획 수립 | 기안 | | ○ | 안전
| 나.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및 가입 촉진 관련사항 | 기안 | ○ | | 안전
| 다. 관할 가입대상자 취합 및 자격요건 검토 | 기안 | | ○ | 안전
| 라.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 접수 ・제출 | ○ | | | 안전
20 | 재난예방조치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 | | 안전
| 가. 제3종시설물 및 재난방지시설 등의 점검활동
(다만, 시 총괄사무 제외함) | 기안 | ○ | | 안전
| 나. 재난현장감독 배치 | 기안 | | ○ | 안전
| 다. 자연재해 및 재난 관리 | 기안 | | ○ | 안전
| 라. 재해시설물 복구 | 기안 | | ○ | 안전
| 마. 안전, 재난 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시설장비 관리 | 기안 | | ○ | 안전
21 |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 | | | 민원
| 가. 주민등록표의 작성・기록・관리・보존 | | | | 민원
| -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 기안 | ○ | | 민원
|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세대명부, 전입, 전출자 명부) | 기안 | ○ | | 민원
| 나. 주민등록번호 부여 | 기안 | ○ | | 민원
| 다. 주민등록신고 및 정정신고의 수리 | ○ | | | 민원
| 라. 재외국민 신고 수리 | ○ | | | 민원
| 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 ○ | | | 민원
| 바.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의 통보(조회)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 | 기안 | ○ | | 민원
| 사.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 | | | 민원
| 아.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기안 | | ○ | 민원
| 자. FAX민원 증명 및 교부 | ○ | | | 민원
| 차.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중증장애인 포함) | ○ | | | 민원
| 카. 주민등록 발급 신청 최고 | 기안 | ○ | | 민원
| 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수리 등 | ○ | | | 민원
| 파.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및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 | 기안 | | ○ | 민원
| 하.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기안 | ○ | | 민원
| 거. 전입신고 | ○ | | | 민원
| 너.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 | | | 민원
| 더. 주소의 일괄 변경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민원
| 러. 주민등록 전산조직사용자 권한 등록부 보고 | 기안 | ○ | | 민원
| 머. 주민등록 변동사항 보고 추진 | 기안 | ○ | | 민원
| 버. 주민등록 자료열람 및 검색대장 작성 | ○ | | | 민원
| 서. 전산 일일 처리현황 보고 | 기안 | ○ | | 민원
| 어. 수입증지 계기요금 징수결의 | 기안 | ○ | | 민원
| 저. 수입증지 계기요금 징수부 보고 | 기안 | ○ | | 민원
22 | 급수, 전기 감면신청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 | | | 민원
| 가.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 | ○ | | | 민원
| 나.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신청서 접수 | ○ | | | 민원
23 |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 | | | 민원
| 가. 가족관계에 관한 일반문서 작성 및 보고 | 기안 | ○ | | 민원
| 나. 출생신고 | ○ | | | 민원
| 다. 사망신고 | ○ | | | 민원
| 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리 | 기안 | ○ | | 민원
| 마. 11호 민원사무 처리 | ○ | | | 민원
24 |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 | | | 민원
| 가. 본인 | ○ | | | 민원
| 나. 서면 및 미성년자 신규신고 | 기안 | ○ | | 민원
| 다. 외국인 | ○ | | | 민원
| 라. 증명발급 | ○ | | | 민원
| 마. 인감용지 수불 | 기안 | ○ | | 민원
25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 | | | 민원 |
| 가.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민원 |
| 나. 출산축하금 지원현황 제출 | 기안 | | ○ | 민원 |
26 | 시세 업무에 관한 사항 (본청 접수민원 제외) | | | | 세무
| 가. 납세증명서 발급 | ○ | | | 세무 |
| 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 | | | 세무 |
| 다. 시세 신용카드 수납 | ○ | | | 세무 |
| 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 | | | 세무
| 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 | | | 세무
27 | 도세 업무에 관한 사항(본청 접수민원 제외) | | | | 세무
| 가. 납세증명서 발급 | ○ | | | 세무
| 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 | | | 세무
| 다. 도세 신용카드 수납 | ○ | | | 세무
| 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 | | | 세무
28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주택신청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신청・접수・제출 | 기안 | | ○ | 복지
|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접수・제출 | 기안 | | ○ | 복지
29 | 의료 급여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의료급여증명서의 발급 | ○ | | | 복지
| 나. 의료급여증의 회수 | 기안 | ○ | | 복지
30 |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장애인 등록 신청 | ○ | | | 복지
| 나. 장애 재판정 및 등급조정 신청 | ○ | | | 복지
| 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 기재사항 변경 | ○ | | | 복지
| 라. 장애등급 심사 결정 통지 | 기안 | ○ | | 복지
| 마. 장애인 등록 관리(등록관련 서류 이송,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 기안 | ○ | | 복지
| 바.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 | 기안 | ○ | | 복지
| 사.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 | ○ | | | 복지
| 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관리 | ○ | | | 복지
| 자.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 기안 | ○ | | 복지
| 차.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카. 장애인 의료비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31 |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긴급지원 대상자 상담(접수)및 현장확인 | 기안 | ○ | | 복지
32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무한돌봄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 기안 | ○ | | 복지
33 | 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이용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나. 홀로 사는 노인 관리 | 기안 | ○ | | 복지
| 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 기안 | | ○ | 복지
34 |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청소년증 신청 접수 | ○ | | | 복지
| 나. 청소년 지도 위원회 운영 관리 | 기안 | | ○ | 복지
| 다. 결식아동 신청 접수 및 관리 | 기안 | ○ | | 복지
| 라. 어린이 놀이터 관리 | 기안 | ○ | | 복지
35 | 매장·화장·개장 신고 | 기안 | ○ | | 복지
36 | 사회복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 | | | 복지
| 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 ○ | | | 복지
| 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 ○ | | | 복지
37 | 사회복지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 | | | 복지
| 가. 복지급여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나. 복지대상자 지원(사례관리대상 발굴, 모니터, 사후관리) | 기안 | ○ | | 복지
| 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신청서 신청 접수 | ○ | | | 복지
| 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신청 접수 | ○ | | | 복지
| 마. 참전명예수당 신청접수 | 기안 | ○ | | 복지
| 바.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요금감면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사.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아. 이재민 조사 및 구호실적 보고 | 기안 | | ○ | 복지
| 자. 건강가정 지원업무 처리 | 기안 | ○ | | 복지
| 차. 주거복지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카. 지역사회개발서비스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타. 자활기금융자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파.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 | 기안 | ○ | | 복지
| 하. 차상위계층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거.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기안 | ○ | | 복지
| 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 기안 | ○ | | 복지
| 더. 소외계층 돌보기 추진 | 기안 | ○ | | 복지
| 러. 월동기 연탄수급 취약지 현황조사 | 기안 | ○ | | 복지
38 | 산불예방・진화・단속 등에 관한 사항 | | | | 산림개발·보호
| 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초동) | 기안 | | ○ | 산림개발·보호
39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경제·산업
|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 | 기안 | ○ | | 경제·산업
| 나. 농지이용실태 파악 조사 | 기안 | | ○ | 경제·산업
| 다.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보관 | 기안 | ○ | | 경제·산업
| 라.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 | | | 경제·산업
| 마. 농지 경작사실 조사 및 회신 | 기안 | ○ | | 경제·산업
40 | 농업·축산(인)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 | | 경제·산업
| 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경제·산업
| 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경제·산업
| 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 | 기안 | ○ | | 경제·산업
| 라. 농업(축산) 관련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 기안 | ○ | | 경제·산업
41 | 가축통계 조사 | 기안 | ○ | | 경제·산업
42 | 축산재해대책 관련 업무 | 기안 | ○ | | 경제·산업
43 | 가축방역사업 추진 | 기안 | ○ | | 경제·산업
44 | 경제 및 노정 동향보고 | 기안 | | ○ | 경제·산업
45 | 불법 야시장 관리 (초동) | 기안 | | ○ | 경제·산업
46 | 본청의 청소·환경·공해업무 보조 | 기안 | ○ | | 환경
47 | 행락질서 관련업무 추진 | 기안 | ○ | | 환경
48 |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 | | | 환경
| 가. 공공근로사업 관리 | 기안 | ○ | | 환경
| 나. 공공근로사업 대체 지정 | 기안 | ○ | | 환경
49 |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 | | | 환경
| 가. 환경미화원 관리 | 기안 | ○ | | 환경
| 나. 명예환경통신원 위촉대상자 추천 | 기안 | ○ | | 환경
| 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 기안 | ○ | | 환경
| 라. 환경관련 자원봉사활동 추진 | 기안 | ○ | | 환경
50 | 자연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 | | 환경
| 가. 자연보호운동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환경
| 나. 자연보호시설물 설치대상지 조사 보고 | 기안 | ○ | | 환경
51 |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도시·건설
52 | 마을회관 유지・관리 | 기안 | | ○ | 도시·건설
[별표 1-2] | |
사무내용별 전결대상 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통사항)
<중대재해 예방> | | | | | | | |
일련번호 | 사무명 | 사무전결 현황 | | | | | | 비고
| | 담당자 | | 과장
(부읍장)
(부면장) | 실·국·소·원장
(읍·면·동장) | 부시장 | 시장 |
| | 주무관 | 팀장 | | | | |
계 | 20 | 0 | 0 | 12 | 8 | 0 | 0 |
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 0 | 0 | 7 | 4 | 0 | 0 |
1 | 실국소(읍면동)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2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및 이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 기안 | | ○ | |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 기안 | | ○ | | | |
4 |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카드 작성 및 안전보호구 등 관리 | 기안 | | ○ | | | |
5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가. (사업장 전체 또는 여러 곳) 위험성평가 실시 | | | | ○ | | |
| 나. (부서별) 위험성평가 실시 | 기안 | | ○ | | | |
| 다. 위험성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업무 일반 | 기안 | | ○ | | | |
6 | (도급 등 사업) 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점검 등 개선, 시정 명령 및 이행 확인 | 기안 | | ○ | | | |
7 | 실국소(읍면동) 중대재해예방 추진사항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8 | 부서 미이행(미흡) 사항에 대한 이행 또는 개선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9 | (단위사업장내) 관련법령상 의무교육 이수 이행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Ⅱ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 0 | 0 | 5 | 4 | 0 | 0 |
1 | 실국소(읍면동)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2 | 시설 안전(위험요인)점검 활동 및 안전관련 민원처리 등 | 기안 | | ○ | | | |
3 | 시설 위험요인(경미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단순 제거, 통제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기안 | | ○ | | | |
4 | 시설 위험요인(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개선 조치
(즉시 조치가 곤란하거나, 보수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기안 | | | ○ | | |
5 | (도급, 위탁 등) 시설 안전보건 점검 등 개선, 시정 명령 및 이행 확인 | 기안 | | ○ | | | |
6 |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보건 관리 활동 | 기안 | | ○ | | | |
7 | 실국소(읍면동) 중대시민재해예방 추진사항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8 | 부서 미이행(미흡) 사항에 대한 이행 또는 개선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9 | (단위사업장내) 관련법령상 의무교육 이수 이행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비고>
1. 안전보건과 관련된 상시 예방활동은 반드시 전자문서 등 문서화 보관하고 문서 결재 시 별표1-2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함
2. [전결기준] 市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실국소장, 읍면동장, 담당관),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부읍장, 부면장, 일반동장)
역할을 토대로 전결권 지정
-(단위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수준 ⇒ 실국소장, 읍면동장(행정복지센터장+일반읍면동장), 담당관(보좌기관)
-(단위사업장)관리감독자의 역할 수준 ⇒ 과장(담당관 포함), 센터 과장, (읍)부읍장, (면)부면장, (동)평내동장, 양정동장, 다산2동장
3. 위 전결 기준과 관계 없이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긴급상황 발생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부시장에게 즉시 보고함
4. 그 밖에 위 표에 언급되지 아니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 표의 전결 사항을 준용함 | | | | | | | |
[별표 1-2] | | |
사무내용별 전결대상 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통사항)
<중대재해 예방> | | | | | | | | |
일련번호 | 사무명 | 사무전결 현황 | | | | | | 비고 |
| | 담당자 | | 과장
(부읍장)
(부면장) | 실·국·소·원장
(읍·면·동장) | 부시장 | 시장 | |
| | 주무관 | 팀장 | | | | | |
계 | 20 | 0 | 0 | 12 | 8 | 0 | 0 |
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 0 | 0 | 7 | 4 | 0 | 0 | |
1 | 실국소(읍면동)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2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및 이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 기안 | | ○ | | |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 기안 | | ○ | | | | |
4 |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카드 작성 및 안전보호구 등 관리 | 기안 | | ○ | | | | |
5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가. (사업장 전체 또는 여러 곳) 위험성평가 실시 | 기안 | | | ○ | | | |
| 나. (부서별) 위험성평가 실시 | 기안 | | ○ | | | | |
| 다. 위험성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업무 일반 | 기안 | | ○ | | | | |
6 | (도급 등 사업) 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점검 등 개선, 시정 명령 및 이행 확인 | 기안 | | ○ | | | | |
7 | 실국소(읍면동) 중대재해예방 추진사항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
8 | 부서 미이행(미흡) 사항에 대한 이행 또는 개선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
9 | (단위사업장내) 관련법령상 의무교육 이수 이행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
Ⅱ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 0 | 0 | 5 | 4 | 0 | 0 | |
1 | 실국소(읍면동)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2 | 시설 안전(위험요인)점검 활동 및 안전관련 민원처리 등 | 기안 | | ○ | | | | |
3 | 시설 위험요인(경미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단순 제거, 통제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기안 | | ○ | | | | |
4 | 시설 위험요인(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개선 조치
(즉시 조치가 곤란하거나, 보수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기안 | | | ○ | | | |
5 | (도급, 위탁 등) 시설 안전보건 점검 등 개선, 시정 명령 및 이행 확인 | 기안 | | ○ | | | | |
6 |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보건 관리 활동 | 기안 | | ○ | | | | |
7 | 실국소(읍면동) 중대시민재해예방 추진사항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
8 | 부서 미이행(미흡) 사항에 대한 이행 또는 개선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
9 | (단위사업장내) 관련법령상 의무교육 이수 이행 지시 및 확인 | 기안 | | ○ | | | | |
<비고>
1. 안전보건과 관련된 상시 예방활동은 반드시 전자문서 등 문서화 보관하고 문서 결재 시 별표1-2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함
2. [전결기준] 市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실국소장, 읍면동장, 담당관),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부읍장, 부면장, 일반동장)
역할을 토대로 전결권 지정
-(단위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수준 ⇒ 실국소장, 읍면동장(행정복지센터장+일반읍면동장), 담당관(보좌기관)
-(단위사업장)관리감독자의 역할 수준 ⇒ 과장(담당관 포함), 센터 과장, (읍)부읍장, (면)부면장, (동)평내동장, 양정동장, 다산2동장
3. 위 전결 기준과 관계 없이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긴급상황 발생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부시장에게 즉시 보고함
4. 그 밖에 위 표에 언급되지 아니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 표의 전결 사항을 준용함 | | | | | | | | |
[입법예고6]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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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41호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신규 및 기존 사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설 및 폐지부서 전결 권한(사무위임 포함) 정비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명 정비 등(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의견 제출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031-590-85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규칙 제 호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ㆍ과 | 정책기획과 |
입안자 | 관ㆍ과장 직위ㆍ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 미 선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관리팀장 한 상 일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김 주 현 (031-590-8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