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40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간 업무의 일관성·효율성을 고려한 사무조정으로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사무 문구 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권한 본청 환원(안 별표 3)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 제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031-590-85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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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산림개발·보호란의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 |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6조 제5 항,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 “ |
별표 3 중 도시·건설란의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한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공작물의 축조 신고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83조 | “ |
②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 “ |
③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수리 및 준공 -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 | “ | “ |
④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 「건축물관리법」제34조 | “ |
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허가대상 제외) | 「건축법」제45조 | “ |
⑥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발급(허가대상 제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⑦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 “ |
⑧ 이행강제금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 “ |
⑨ 과태료(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4조 | “ |
별표 3 중 도시·건설란의 제17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ㆍ과 | 정책기획과 |
입안자 | 관ㆍ과장 직위ㆍ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 미 선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관리팀장 한 상 일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김 주 현 (031-590-850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3] 와부읍장 (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 ․진접읍장 (진접・오남 행 정복지센터장) ․ 화도읍장 ( 화도・수동 행정복지 센터장) ․진건읍장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 ․호평동장 (호 평・ 평내 행정복지 센 터장) ․다산1동장 (다산 행정 복지센터장) ․별내동 장 (별내 행정복지센터 장 ) ․ 금곡동장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 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산림 개발 ‧ 보호 | 1. ~ 2. (생 략) | | |
3 .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 | 8272 등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6조 제5 항,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
도시・건설 | 1. ~ 14. (생 략) | |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 ⑦ (생 략)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16. (생 략) | | |
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 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 한 권한 |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등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30조의2 |
②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4조 |
18. ~ 25. (생 략) | | |
[별표 3]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산림 개발 ‧ 보호 | 1. ~ 2. (현행과 같음) | | |
3 .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 |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6조 제5 항,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
도시・건설 | 1. ~ 14. (현행과 같음) | |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이행강제금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
⑨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4조 |
16. (현행과 같음) | | |
17.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18. ~ 25. (현행과 같음) | | |
와부읍장(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진접읍장(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화도읍장(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진건읍장(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호평동장(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다산1동장(다산 행정복지센터장)․별내동장(별내 행정복지센터장)․금곡동장(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