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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건축과2026-09-17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주민 의견청취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3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336-3번지 외 2필지 상의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 의견청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34호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주민 의견청취 공고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열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1. 의견 청취 기간: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2. 열람 장소: 남양주시청 건축과(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 토·일요일(공휴일): 시청 본관 1층 당직실) 3.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주요 내용 가.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축 및 부지조성 나.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336-3번지 외 2 (336-5, -24) 다. 사업규모 건축주 | 위 치 | 용도지역 | 목 적 | 형질변경 면적 | 건축규모 | 박철○ 김명○ 박정○ 박종○ 이정○ | 퇴계원읍 퇴계원리 336-3, 336-5, 336-24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 공장 이축 | 4,885㎡ | 용 도: 공 장 건축면적: 2,443.78㎡ 연 면 적: 2,677.66㎡ 용적률연면적: 2,677.66㎡ 건 폐 율: 50.03% 용 적 률: 54.81% 층수/동수: 지상2층/1개동 최고높이: 10.0m | 라. 사업시행자: 박철○, 김명○, 박정○, 박종○, 이정○ 4.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청취 기간 내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허가2팀 (문의: ☎ 031-590-544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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