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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책기획과2026-09-1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3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36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정책사업 및 민선9기 시정 역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과 시민생활밀착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5급 기구 및 소관사무 조정 - 소속 및 명칭변경, 기능조정 : 시민시장담당관(→시민주권과) - 명칭변경, 기능조정 : 주택과(→아파트과) 나. 한시기구(미래도시추진단) 존속기한 연장(2027.01.01. → 2030.01.01.)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 제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 [참조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031-590-8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치협력과”를 “시민주권과, 자치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민소통, 기본사회, 헌법친화도시,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ㆍ통합돌봄정책 총괄”을 “복지정책 총괄, 통합돌봄 기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과”를 “아파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주거복지”를 “주거복지, 집합건축물 조사, 공동주택 관리ㆍ감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단속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2호 중 "택시 및 교통지도"를 "택시, 교통지도 및 버스시설관리"로 한다. 조례 제217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7년 1월 1일까지”를 “2030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 또는 수임 받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민원총괄부서의 장”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소관 관ㆍ과 | 정 책 기 획 과 | 입안자 | 관ㆍ과장 직위ㆍ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 미 선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관리팀장 한 상 일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권 혁 섭 (031-590-893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시장담당관을 둔다. | 제5조(보좌기관) <삭 제> | ② (생 략) |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소통 시책 및 시민참여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2 . ∼ 5 . (생 략) | 1 . ∼ 4 .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제6조의2(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 민원여권과, 회계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 제6조의2(행정국) ① ---------------- 시민주권과, 자치협력과 --------------------------.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시민소통, 기본사회, 헌법친화도시,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 2 . ∼ 5 . (생 략) | 3 . ∼ 6 .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제7조(복지국) ① (생 략) | 제7조(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복지ㆍ통합돌봄정책 총괄 , 돌봄지원, 돌봄협력, 통합사례관리 및 가족ㆍ다문화에 관한 사항 | 1. 복지정책 총괄, 통합돌봄 기획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제9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 건축과,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및 부동산관리과를 둔다. | 제9조(도시국) ① --------------------------- 아파트과 --------------------------------------------. |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택행정,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3. ------ 주거복지, 집합건축물 조사, 공동주택 관리ㆍ감사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건축관리, 집합건축물조사, 공동주택 관리ㆍ감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 5. 건축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단속에 관한 사항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10조(교통국) ① (생 략) | 제10조(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버스, 택시 및 교통지도 에 관한 사항 | 2. --- 택시, 교통지도 및 버스시설관리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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