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23건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3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23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비엔날레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진산업 활성화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정(개정, 폐지)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의 “광주광역시 조례”, “전라남도 조례”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 종전의 “광주광역시 조례” 및 “전라남도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62-613-34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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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청사 5층 문화정책과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23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