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재 일자
2026-09-17
금고 지정 신청 공고_최종v2.hwpx
금고 지정 신청 공고_최종v2.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51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4년(2027. 1. 1.~2030. 12. 31.)
3. 금고의 수 및 취급회계 : 복수금고(2개)
가. 일반회계금고 :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행정통합 재정지원금*
* 신규 회계 신설 시 일반회계금고에서 취급하고, 기존 회계 편성 시 해당 금고에서 관리
나. 특별회계금고 : 특별회계(23), 기금(33)
특별회계(23개) | 기금(33개) |
◦ 기타특별회계 (21개) (전남)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광역교통시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원자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광주) 소방사업,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하남3지구도시개발,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도시철도사업,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 수질 개선, 산업단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 공기업특별회계 (2개) - (광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 ◦ 기금 (33개) (전남)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청년희망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 축산육성기금, 청년주거 안정 및 한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기후대응기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광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 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시립예술진흥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공공시설등의설치운용기금,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
-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 설치, 폐지 또는 통폐합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설명회 이후 행정통합 재정지원금 이외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금고에서, 기금은 특별회계금고에서 담당
-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특정 회계를 기존과 다른 금고에서 취급하게 되는 경우 등 취급회계 조정이 필요할 경우 3자(통합특별시, 일반·특별회계금고) 협의 조정하고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결정
4. 금고의 주요업무
가.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나.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보관 및 지급
다.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라.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마. 기타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5. 신청자격
가. 일반회계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통합특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나. 특별회계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통합특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조합 또는 새마을금고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통합특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방법
- 일반회계·특별회계금고 구분 없이 일괄 신청, 평가결과 1순위는 일반회계금고, 2순위는 특별회계금고로 지정
7. 신청절차
가. 금고지정 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26. 9. 21.(월) 14:00
2) 장 소 :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정약용실(행정동 9층)
3) 주요내용 : 금고지정 신청 안내 및 제안서 작성요령 설명 등
※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부, 일정 변경 시 관련 금융기관 개별 통지
나. 서류열람
1) 기 간 : 2026. 9. 16.(수) ~ 10. 2.(금) * 근무시간(09:00~18:00) 내
2) 장 소 :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세정정책과(행정동 8층)
3) 열람서류 : 최근 3년간 통합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등
※ 통합특별시 누리집(정보공개-재정운영)에서 상시 열람 가능
다. 제안서(신청서) 접수
1) 기 간 : 2026. 10. 6.(화) ~ 7.(수) * 근무시간(09:00~18:00) 내
2) 장 소 :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세정정책과(행정동 8층)
3)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4)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원본 1부), 제안서 및 증빙자료(원본1부, 사본13부), 요약서(원본1부, 사본13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사용인감확인서(1부), 기타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7점)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다. 주민이용 편의성(24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참고
9. 심사 및 선정방법
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 금고지정 신청공고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2026. 8. 31.) >
당초(별표 Ⅱ. 3. 가. 내용 中) | 개정(별표 Ⅱ. 3. 가. 내용 中)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지역주민의 금융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며, 일부 평가항목(납부편의 증진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PT 진행방법은 별도 안내
다. 심의·평가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라.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금고로 하고,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금고로 지정.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마.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0. 약정 및 손해배상
가. 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1. 비용부담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나. 금고운용을 위한 세입・자금배정・수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함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5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 항목별 색인표 부착 요함
나. 제출제안서(14부) 확인 후 밀봉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도장)과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출자료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자료(2부)는 밀봉 제외 별도 제출(사본)
다.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마.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바.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을 원칙으로 함
사. 금융기관이 제안한 사항을 이행 또는 완료하지 않은 경우 차기 금고 제안 평가 시 패널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 세외수입팀(☎061-286-36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 27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8) | |
- 국외평가기관 (4점) | | |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19) | |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 |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8) |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8) | |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4) | |
3. 주민이용 편의성 | | 24 |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7) | |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5) |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6) | |
라.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 | (6)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 22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6)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8) | |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 |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 | |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2) | |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부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배점을 부여한다.
4. 다수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여 선순위가 여러 기관이고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여러 기관의 선순위자는 공동 선순위가 되고, 차순위자는 공동 선순위자의 수를 합한 다음 순위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율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 지역조합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적용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공금예금(보통예금) 적용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통합특별시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