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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환경과2026-08-14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21호
등록일2026-08-14
게시기간2026-08-14 ~ 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부과 및 납부(재)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고,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발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다. 공고기간: 2026. 8. 14.~2026. 8. 28.(15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마. 내 용: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26년 8월 체납독촉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2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부과 및 납부(재)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고,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발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8. 14.~2026. 8. 28.(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6명 6. 공시송달 내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성행위위반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니 기한 내 동구청 환경과(☎042-251-454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까지 가산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2-251-454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명부 연번 |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1 | 김*희 | 69우8**2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30, (신흥동 LH이스트시티1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2 | 김*선 | 304우**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 122-12, (원신흥동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3 | 이*숙 | 111가**1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85, (둔산동 크레온오피스텔)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4 | 이*관 | 179호**20 |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54번길 98, 가을로 (용전동 가을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5 | 주*회사 연합건설 | 104수**2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6, (구미동 광천프라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6 | 주*회사 연합건설 | 104수**2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6, (구미동 광천프라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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