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를 붙임과 같이 고시의뢰 하오니,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246_고시문(제2026-246호).hwpx [5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46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 9. .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광주시장 등 3개 시·군
3. 사업지구 지정
- 3개 시·군, 3개 사업지구
-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연도 | 사업시행자 | 지구명 | 사업위치 | 필지수 | 면적(㎡) |
2026 | 광주시 | 귀여1지구 |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105번지 일원 | 410 | 247,742 |
2026 | 이천시 | 국가기반시설(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 지구 | 이천시 단월동 1-6번지 일원 | 3,008 | 4,386,867.1 |
2026 | 구리시 | 아치울2지구 | 구리시 아천동 343-1번지 일원 | 265 | 95,588 |
4. 기 타 :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시·군)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