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0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농기계 임대기간과 함께 출고·입고 시각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어 영농여건의 변화, 계절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농기계 임대기간에 관한 기본원칙은 조례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영농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또한, 임차인의 의무 위반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농기계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출받는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신청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나. 공익 목적 농기계 지원, 기관 요청 시 전액 감면, 조기 반환 시 주말·공휴일분 미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라. 농기계 임대기준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그 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항).
마. 임대계약의 제한 등 세부기준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바. 임대료 산정 기준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개정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농기계를 임차하는”을 “일정 기간 농기계를 임차한”으로 한다.
4. “임대신청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수리”를 “정비”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임차인”을 “임대신청인”으로,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에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임차인은”을 “임대신청인은”으로, “확인 할”을 “확인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차인 1명이 임대”를 “임대신청인 1명이 임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를 “임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차인이 금요일”을 “금요일”로, “임대하여”를 “임차하여”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을 “공휴일이 포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 계산은 1일 단위로 하되,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편의를 위하여 전날 오후 2시부터 출고할 수 있다.
⑤ 농기계의 출고ㆍ입고 시각, 예약방법 및 그 밖에 임대사업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농 편의 및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려면”을 “임대신청인은”으로, “작성”을 “작성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상차하여 이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백원 단위가 오백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상한다”를 “천 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 천 원 단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대료의”를 “임대료”로, “임대한”을 “임차한”으로 한다.
1. 전액감면
가. 재난ㆍ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②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하는”을 “임차하는”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 제한 세부 기준을 정해 별도로 시행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전단 중 “사람으로 1회에 1일 이상 초과한 경우가 3회 이상인”을 “이력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제한기간 등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농기계의 훼손 정도 및 임대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출고시”를 “출고 시”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농기계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계약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제8조제1항 관련) |
임 대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 임 차 인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임 대 농 기 계 |
농기계 명 | | 임 대 료 | | 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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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 | 임대일수 | |
임 대 료 | 원 | 입금일자 | 년 월 일 |
농 기 계 사 용 계 획 |
작업종류 | | 작업 지역 및 면적 | |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현장에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임대한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 3.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한 농기계 사용 중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깨끗이 세척한 후 반납한다. 7. 임대차 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차인은 농기계를 시 관외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고, 시 관외로 반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임대사업소로 운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년 월 일 |
임차인 : |
부대품 | | 임대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
출고일시 | |
[별지 제3호서식] |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제10조제2항 관련)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임차장비 및 기간 | 기종명(형식) | |
사용기간 | |
임 대 료 | 원 | 감면 비율 | 전액, 반액 |
감면신청 사유 |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증빙자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 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 |
신청자 | 운반 주소지 | |
성 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운반농기계 | |
출 고 일 | | 반 납 일 | |
□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이용 시 임차인 준수사항 1.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예약·신청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시 지정 배송업체 와 임대 농기계의 정확한 배송장소 등 세부사항 을 협의한다. 2. 시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은 임차인이 운송업체에 직접 지불 하여야 한다. 3. 운반대행 서비스 신청 농가는 해당 임대사업장에 동행하여 출고 시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차 하여야 하며, 출고 후 임대 농기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에게 있다. 4. 임대 농기계는 임차인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상·하차) 하여야 하며, 반 환 시 청소 및 세척을 완료 후 사용일 오후 5시까지 임대사업소에 내방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 운반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며, 허위로 사 업 신청 시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임대신청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 ------------------------ 일정 기간 농기계를 임차한 --------------. |
5 .ㆍ 6 . (생 략) | 6 .ㆍ 7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제3조의2(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의2(기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농기계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정비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5조(임차인의 자격) (생 략) | 제5조(임차인의 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임대조건) ① 임차인 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 다만, 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임대조건) ① 임대신청인 ----------------------------------------- 한다 . 다만, 농기계 출고 전에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은 제5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 ② 임대신청인은 -------------------- 확인할 ------------------------------------.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농업용 굴삭기 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 ③ ----- 굴착기 -------------------------------------------------------------------------. |
제7조(임대기준) ① 소장은 임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 제7조(임대기준)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할 수 있다. |
② 임차인 1명이 임대 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수는 1대로 한정하고, 최대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임대 를 신청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임대신청인 1명이 임차 ----------------------------------------------------------------. ----------- 임차 --------------------------------------------------. |
③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계산은 제6항에 따라 사용일 전날 오후 농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사용일 다음날 오전 입고 시각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 ③ 임대기간 계산은 1일 단위로 하되,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편의를 위하여 전날 오후 2시부터 출고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금요일 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금요일 ------------------------------------- 임차하여 --------------------- 공휴일이 포함되는 ----------------------------------------------. |
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해야 한다. | ⑤ 농기계의 출고ㆍ입고 시각, 예약방법 및 그 밖에 임대사업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농 편의 및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⑥ 농기계 임대 이용 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고시각 : 사용일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2. 입고시각 : 사용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휴무일까지 입고해야 한다. | <삭 제> |
제8조(사용신청 및 임대료 징수) 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 | 제8조(사용신청 및 임대료 징수) ① 임대신청인은 ---------------------------------------------------- 작성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상차하여 이동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 에 따른다. | 제9조(임대료 등) 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 <후단 삭제> |
1. 전액감면: 재해ㆍ재난복구 등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전액감면 가. 재난ㆍ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로서 본인의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받아 납부하는 임대료의 백원 단위가 오백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 | 2.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 ------------------------------ 천 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 천 원 단위로 한다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임대료의 감면을 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임대료 --------------------------- 임차한 ----------------------------------------------------. |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단서 신설> | 4. --------------------------------------------- 경우.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기간 동안 농기계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 임차하는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 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 제한 세부 기준을 정해 별도로 시행한다 . |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 임대차계약 ------------------------ 있다 . |
1.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사람으로 1회에 1일 이상 초과한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체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 이력이 있는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를 반환하면서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제한기간 등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농기계의 훼손 정도 및 임대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8조(농기계 운반대행) ①ㆍ② (생 략) | 제18조(농기계 운반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농기계 운반대행 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운반대행 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당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 지원할 ------------------------------------------------------------. |
제19조(운반대행 신청)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반대행 신청자는 시에 거주하고 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중 임대사업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로 한다. | 제19조(운반대행 신청) ① ----------------------------------------------------------------------------------------- 사람으로 -------------------------. |
② 운반대행 신청자는 사전에 장비 임대 가능 여부, 일정 등을 제7조제5항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운반대행을 예약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 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운반대행 신청자는 임대장비 출고시 에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 ③ --------------------- 출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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