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수립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정비계획부분변경 고시문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 2026 - 3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배수지 시설용량 변경을 위해 『수도법』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3713(2026.09.08.)호로 승인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0.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계 획 명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
2. 목표연도 : 2030년
3. 변경내용 : 장군배수지 시설용량 변경(V=900m3 → V=1,100m3)
4. 부분변경 주요 승인사항
□ 용수수요량 및 시설용량계획
구 분 | 급수구역 | 시설용량 | 용수수요량(㎥/일) | 비고 |
2025년 | 2030년 | 2035년 | 2040년 |
장군배수지 | 금암리 일원 | 당초 | V=900m 3 | 950 | 945 | 921 | 892 | (증) V=200m 3 |
변경 | V=1,100m 3 | 922 | 1,724 | 1,700 | 1,671 |
5.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의 세부내용과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44--301-3011)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