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8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군 복무를 통하여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나. “제대군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규정함
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의 제공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군 복무를 통하여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참여”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축적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익 증진, 안전, 교육, 복지, 행정 및 공동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기관”이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그 밖에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과 복무 중 습득한 지식·기술 및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인정되고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국가와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제대군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연계와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 복무 경력과 전문성의 지역사회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 지원기관,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훈·복지·일자리 또는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존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거주 현황, 정책 수요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생활·주거·교육·복지·문화 및 행정서비스 등에 관한 지역 정착 정보의 제공
2. 국가 및 지원기관이 시행하는 취업·창업·교육훈련·상담 등 지원제도에 관한 안내 및 연계
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 자격 및 전문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개선 사업
4. 지역 기업,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간의 교류·협력 및 사회참여 기회 연계
5. 재난안전, 안보교육, 청소년 진로지도, 공동체 활동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
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및 공동체 참여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8. 국가, 지원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대군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참여 기회의 제공) ① 시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2.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및 멘토링
3. 평생교육 및 시민교육
4.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자원봉사
5. 보훈문화 확산 및 나라사랑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이를 이유로 특정한 활동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