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6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며, 시민 중심의 성과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실시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수를 전체 평가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시민의 이용·참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에 시민 영역의 지표를 포함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성과평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수는 전체 평가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성과평가의 시민 참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이용ㆍ참여, 인식 제고 또는 관련 문화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 만족도, 참여도 및 정책 체감도 등 시민 영역의 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설문조사,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위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시민 영역의 지표가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 배점 비율을 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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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성과평가) ① (생 략) | 제23조(성과평가)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수는 전체 평가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성과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 공개해야 ------.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성과평가의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이용ㆍ참여, 인식 제고 또는 관련 문화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 만족도, 참여도 및 정책 체감도 등 시민 영역의 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설문조사,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위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 설> |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시민 영역의 지표가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 배점 비율을 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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