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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8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전 의무 절차로 구속력이 높아 강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 민간위원 위촉 시 공무원·의원의 예외적 참여 허용으로 중립성 훼손 우려와 제척‧기피‧회피가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심의에 공무원 참여 금지 및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선(권익위, ’23.7월) 3. 주요내용 가. 시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의 예외적 위원 참여 조항 삭제(안 제29조제3항) 1)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 및 강화(안 제31조) 1) 제척 사유 정비(안 제31조제1항): 이해관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자문이 어려운 사유를 구체화하여 해당 안건 참여를 제한함 2) 기피 신청 제도 신설(안 제31조제2항):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의 의결 참여를 배제함 3) 회피 의무 명시(안 제31조제3항):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를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 중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을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삭 제> | ④ (생 략)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3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 | 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안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삭 제>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32조(회의) ① ∼ ③ (생 략) | 제32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 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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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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